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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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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특허법원은 헌법상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탄생하여, 현재는 심결 불복과 민사 침해 항소심을 모두 아우르는 지식재산권 전문 법원으로서의 완전한 위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1. 특허법원의 설립 배경 및 헌법적 의의

  • 설립 배경: 과거 특허청 항고심판소에서 사실심이 종료되던 체제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1995년)에 따라 1998년 3월 1일 신설되었습니다.
  • 법적 지위: 고등법원급의 특별법원으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 사건을 담당하는 사실심법원입니다.

2. 관할권의 확대 (전속관할권 확보)

  • 과거: 초기에는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불복 소송만 담당하고, 민사 침해 소송에는 관할권이 없어 '반쪽짜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현재: 2016년 법 개정으로 특허권 등 침해 소송의 항소심(2심) 전속관할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1심은 전국 5개 지방법원(고법 소재지), 2심은 특허법원으로 집중되어 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제고되었습니다.

3. 기술심리관 제도

  • 역할: 고도의 기술적 지식이 필요한 특허 사건의 사실심리를 돕기 위해 도입된 기술 전문가입니다.
  • 성격: 독일의 기술판사(재판권 있음)와 일본의 기술조사관(재판권 없음) 제도를 절충한 형태로, 재판 합의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최종 결정권은 없습니다.
  • 대상: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보호법 관련 소송에 참여하며, 상표법 사건은 기술성이 낮다고 보아 제외됩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소송에서의 미비점은 입법적 공백으로 지적됨)

4. 심결취소소송의 심리 원칙

  • 판단 기준 시점: 심결(처분) 당시의 사정과 법령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처분시설'을 따릅니다.
  • 심리 범위(무제한설): 심판 단계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라도 소송 과정에서 새롭게 주장·입증할 수 있고 법원도 이를 판단 기초로 삼을 수 있습니다.
  • 거절결정 불복 소송의 예외: 거절결정 유지 심결에 대한 소송에서는 특허청이 새로운 거절 사유를 뒤늦게 제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출원인의 불측의 손해 방지). 또한 법원은 직접 특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심결의 위법 여부만 판단하여 취소할 뿐입니다.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patent court)은 특허심판원에서의 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다(특허법 제186조). 이는 관할의 측면에서 미국의 연방특허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Federal Circuit: CAFC)과 비슷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특허법원은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등의 일반 민사사건에 대한 관할을 갖지 못한 반쪽짜리 특허법원으로 출발했지만, 2016년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에 대한 항소심의 전속관할도 갖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특허권 등에 관한 소송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허권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그 소송은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 전속관할로 하고, 그에 대한 항소심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게 되었다.417)

417) 민사소송법(법률 제13521호, 2015. 12. 1.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제24조.

특허법원의 설립배경을 보면, 1995년 1월 5일에 특허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의한 심결 또는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바, 대법원은 이러한 항고심판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서 1993년 8월 25일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게 되었다. 즉, 항고심판제도는 법원과는 상이한 조직과 절차의 심판소에 의해서 사실심이 완료되는 결과로 되어서 사실심에 관한 한 헌법 제27조 1항에 규정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고 특허심판에서의 최종적인 사실심이 사법부가 아닌 항고심판소에 귀속되는 결과로 되어서 헌법상 권력분립주의에도 배치되며 일반 행정사건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 데 반해서 특허사건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문제된 항고심판제도가 헌법상 재판청구권, 평등권, 권력분립주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11조 1항, 제27조 1항, 제37조 2항, 제101조 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서도, 반세기에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항고심판제도를 위헌으로 선언하게 됨으로써 야기되는 충격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회가 1994년 7월 27일의 법원조직법 개정과 1995년 1월 5일의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1998년 3월 1일부터 항고심판을 특허법원에 의한 재판으로 대체하게 되었기 때문에 헌법불합치를 선언하였다.418)

418) 헌법재판소 1995. 9. 28. 선고 92헌가11 결정(헌법재판소 판례집 제7권 2집, 264면).

법원조직법은 1994년 7월 27일 개정에 의해서 1998년 3월 1일부터 고등법원급의 특별법원인 특허법원을 신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 특허청에는 종전의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를 통합하여 특허심판원을 신설하고 위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 사건은 특허법원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허법원은 종전의 항고심판소를 대체하는 사실심법원에 해당되는 것이고 사실심에 관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특허사건 등에 있어서의 사실판단은 고도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특허법원에는 기술전문가인 기술심리관을 두어 특허소송의 사실심리에 참여하고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원조직법 제54조의2). 이러한 기술심리관 제도는 법관 이외의 기술전문가가 소송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독일 연방특허법원의 기술판사 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이고 최종적인 결정은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르고 일본의 기술조사관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기술심리관 제도는 독일의 기술판사 제도와 일본의 기술조사관 제도를 절충하여 독특하게 창안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기술심리관은 자연과학이나 공학을 전공한 자 가운데 특별히 채용될 수도 있지만, 대법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특허청 등 관련 국가기관의 소속공무원이 특허법원에 파견근무하는 자로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허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기술심리관을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관련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54조의2 2항).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특허법원이 상표법 하의 심판이나 결정에 대한 불복사건도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표법 하에서의 불복사건은 고도의 과학기술지식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기술심리관의 소송심리에의 참여사안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법원조직법 제54조의2 2항). 디자인보호법 하의 심결이나 결정에 대한 불복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술심리관의 참여 없이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다만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3조에 의한 소송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되어 있고 식물신품종 보호법은 일종의 유성번식에 의한 식물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분쟁의 해결에 고도의 기술적 지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기술심리관의 참여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음은 부주의에 기한 입법적 공백이 아닌가 생각된다.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는 기술심리관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특허법원은 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당해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때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위법판단의 기준시에 관하여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입장도 있으나, 우리 대법원과 특허법원은 처분시설을 취하고 있다.419) 또한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하여 심판전치구조를 취하고 있는 이상 심리판단의 대상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입장(제한설)도 있으나, 우리 특허법원은 원심결에 포함되지 않았던 일체의 위법사유를 당사자가 주장·입증할 수 있고, 법원도 이를 채용하여 판결의 기초로 할 수 있다는 무제한설을 명백히 하고 있다.420) 대법원도 마찬가지이다.421) 다만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는 예외이다.422) 이는 특허청장이 쟁송과정에 이르러서야 종전의 거절사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거절사유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출원인이 입게 될 불측의 손해를 막는 등의 정책적 이유 때문이다.423) 또한,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특허거절결정을 유지한 심결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일 뿐 특허출원에 대하여 직접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424)

419) 대법원 2002. 4. 12. 선고 99후2211 판결, 특허법원 1999. 4. 22. 선고 98허9567 판결(확정). 
420) 권리범위확인심결의 취소소송에 대하여는 특허법원 1998. 7. 3. 선고 98허768 판결(확정), 특허 등 무효심결의 취소소송에 대하여는 특허법원 1999. 12. 23. 선고 99허871 판결(확정). 
421)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306 판결. 
422) 특허법원 1999. 7. 1. 선고 98허9871 판결(확정), 특허법원 1999. 7. 15. 선고 99허1331 판결(확정), 특허법원 1999. 4. 1. 선고 98허10239 판결(확정). 
423) 특허거절결정의 거절이유로 제시된 비교대상발명(반포된 간행물)과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명칭만 기재된 상태였던 선행기술(공지)은, 별개의 증거로서 그 선행기술은 주지관용기술이 아닌 한 새로운 거절이유가 되므로, 특허거절결정의 심결취소소송에서 이를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특허법원 2006. 9. 6. 선고 2005허4713 판결 등 참조.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2장 특허법  Ⅶ. 심판과 취소소송 3. 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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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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