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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제한
<AI 핵심 요약>
컴퓨터프로그램은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역분석, 유지·보수를 위한 일시적 복제, 백업 카피 등이 허용되나, 이용 권한 상실 시 백업본은 폐기해야 합니다. 1. 프로그램 저작권 제한의 배경과 수용
2. 주요 제한 사항 (제101조의3 ~ 제101조의5)
3. 백업 카피의 폐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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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컴퓨터프로그램이 새로운 저작물로 보호대상이 된 이래 한국 저작권법은 오랫동안 단행 법률인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하여 이를 보호하여 왔다.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저작권법의 원리에 기초하면서도 기술적(技術的) 성격을 아울러 가진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한 여러 가지 특칙을 두고 있었는데 2009. 4. 2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폐지되고 그 내용이 저작권법의 독립된 장(제5장의2)으로 흡수되면서 폐지된 구법에서 인정하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제한조항들은 제101조의3 내지 제101조의5로 수용되었다. 이런 독특한 제한에는 이른바 백업 카피(back-up copy)의 허용, 호환성 확보를 위한 역분석 허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에서는 재판·수사를 위한 복제 허용, 교육 기관의 수업 목적 복제·배포의 허용, 사적복제의 허용, 소정의 시험 목적의 복제·배포 허용(이상 제1항 1호 내지 5호)을 각각 정한 외에,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연구·시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는 기술적 창작 장려를 위한 이른바 역분석(Reverse Engineering)의 예외로서 허용하고 있다(같은 항 제6호). 나아가 2011. 12. 2. 개정법에서는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한 일시적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제2항). 제101조의4(프로그램코드역분석)에서는 컴퓨터나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당해 컴퓨터프로그램의 코드 역분석을 허용하고 있다. 제101조의5(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는 컴퓨터프로그램을 담은 매체의 멸실 등에 대비하여 이른바 백업 카피를 허용한 조항이다. 백업 카피의 허용 목 적상,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하는 자가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카피를 폐기하여야 한다(법 제101조의5 제2항).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3장 저작권법 Ⅵ. 저작권의 제한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