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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AI 핵심 요약>
청각장애인을 위해 저작물을 한국수어로나 자막 등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없이 가능합니다. 1. 한국수어 변환 및 이용 (제33조의2 제1항)
2. 개인적 목적의 대체자료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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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33조의2 제1항). 또한 청각장애인은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 등에 포함된 음성ㆍ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3장 저작권법 Ⅵ. 저작권의 제한 15.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