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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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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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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공적 장소에서의 정치적 발언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으나, 이를 모아 별도의 출판물을 만드는 수준의 이용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1. 허용 대상 및 방법

  • 대상: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그리고 법정·국회·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을 포함합니다.
  • 방법: 원칙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어,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폭넓게 보장합니다.

2. 이용의 한계 (편집 제한)

  • 비록 개별 연설이나 진술의 이용은 자유롭지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저작물(연설집 등)로 만드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3. 법적 성격 및 취지

  • 입법 변화: 과거에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분류했으나, 현행법은 이를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여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 도입 취지: 공적 담론이나 정치적 의사표시는 특정 개인의 독점적 이익보다 국민의 알 권리와 사회적 이익이 훨씬 크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저작권법 제24조).

2006년 전면개정 전에는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었으나(구 저작권법 제7조 6호), 현행법은 이를 저작재산권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독립시키면서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도 추가하고 있다.

앞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예시였던 법령 혹은 판결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연설 등은 개인에게 저작권을 부여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는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것이다.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3장 저작권법 Ⅵ. 저작권의 제한 5.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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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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