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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의 개념
<AI 핵심 요약>
저작권법은 창작을 수행한 자연인을 저작자로 보되, 예외적으로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을 저작자로 인정하며,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자나 저작인접권자와 구별되는 고유한 저작인격권을 가집니다. 1. 저작자의 정의와 ‘업무상 저작물’
2. 저작자와 관련 개념의 구별
3. 저작자 추정 규정 (입증의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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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author)라 한다.201) 저작물이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하는 개념정의에 충실하면 저작자는 자연인에 한정될 것이나, 저작권법은 창작활동에 관한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창작촉진의 저작권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등도 저작자로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위 법인이나 단체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위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은 계약 또는 근무 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기명저작물이 아닌 한 위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는데 이러한 제도를 ‘업무상 저작물’(현행법상 명칭) 또는 직무저작(구법상의 명칭) 이라고 한다(저작권법 제9조, 업무상 저작물 부분 참조).
| 201)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
저작자는 저작권자와 개념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저작자는 처음부터 저작권자가 되나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하므로 저작재산권이 저작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가 분리될 수 있다. 그러나 저작인격권은 양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저작인격권 부분 참조) 저작자는 항상 저작인격권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저작자와 저작인격권자는 항상 일치한다. 또한 저작자는 저작인접권자와도 구별되어야 한다. 예컨대, 가수와 같은 실연자 등은 대중예술가라고 불리지만 저작권법 하에서는 타인의 저작물 또는 비저작물을 단순히 예능적인 방법으로 재현하는 자로서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와는 개념상 구별되고 그에게 주어진 권리도 저작권이 아니라 그보다 여러 가지로 제한된 저작인접권이 주어질 뿐이다.
누가 저작자인가에 대해 분쟁이 생긴 경우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에 저작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예명·아호·약칭 등 이명(異名)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당해 저작물에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저작권법 제8조 1항 1호).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도 마찬가지이다(같은 항 2호). 이런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같은 조 2항).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3장 저작권법 Ⅲ. 저작자 2. 저작자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