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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 침해 발생 시 입증 문제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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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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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 침해 발생 시 입증 문제 해결 방안
저작권 등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 침해 발생 시 입증 문제 해결 방안


<핵심 요약>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무방식주의'가 원칙이나, '저작권 등록' 시 저작자와 창작일에 대한 법적 '추정력'이 인정된다. 이 법적 효력은 저작권 침해를 다투는 상대방에게 모든 '입증 책임'을 전환시킨다. 이는 소송에서 입증의 어려움 없이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적 무기가 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저작권 등록의 개요 및 중요성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발생한다(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이를 '무방식주의' 원칙이라 한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실제 창작자가 누구인지, 언제 창작되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법적 분쟁에서 입증의 어려움은 권리를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으므로,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을 등록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

저작권 등록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공식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2. 관련 법규 및 기본 원칙

저작권 등록의 법적 효력은 저작권법 제53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해당 등록저작물의 진정한 저작자로 추정되며, 등록된 창작연월일에 해당 저작물이 창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 즉, 소송에서 상대방이 "등록된 사람이 실제 저작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를 스스로 제시해야만 한다. 이러한 입증 책임의 전환 효과 때문에 저작권 등록은 분쟁 예방 및 해결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3. 단계별 법적 절차와 핵심 유의사항

저작권 등록 절차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크게 4단계로 나뉜다.

(1) 등록 전 확인

등록하려는 대상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신청인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이디어나 단순 사실 자체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이 반려될 수 있다.

(2) 신청 접수

'저작권등록시스템' 누리집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위원회 방문 신청, 등기우편 제출이 가능하다. 신청서, 저작물 파일(또는 복제물),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등이 추가될 수 있다.

(3) 등록 심사

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담당 심사관이 서류의 형식적 요건과 기재 사항을 심사한다. 평균 처리 기간은 약 7일이다. 저작물이 아닌 것을 신청하거나, 신청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필수 서류가 누락된 경우 등은 대표적인 반려 사유가 된다.

(4) 결과 통보

심사가 완료되면 등록증이 발급된다. 만약 신청이 반려될 경우, 반려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헌법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제2항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작권법 제53조(저작권의 등록)
①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1. 저작자의 실명ㆍ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ㆍ종류ㆍ창작연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ㆍ공표연월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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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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