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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계약의 법적 쟁점: 2차적저작물작성권 조항의 의미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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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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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계약의 법적 쟁점: 2차적저작물작성권 조항의 의미와 유의사항
웹툰작가계약의 법적 쟁점: 2차적저작물작성권 조항의 의미와 유의사항


<핵심 요약>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은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자동 양도에서 제외해 원작자를 보호한다. 그러나 웹툰작가계약 시 '포괄적 권리 부여' 같은 불명확한 조항이 사실상 그 '특약'으로 작용해 작가는 권리를 잃는다. 이는 해당 조항이 2차 저작물 수익을 배분하지 않아도 되는 명확한 법적 근거로 해석되어 작가의 권리 주장을 차단함을 의미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웹툰작가계약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중요성

최근 '이태원 클라쓰', '스위트홈' 등 웹툰이나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이 큰 성공을 거두며 원천 IP(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을 의미하며, 이를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2차적저작물작성권(저작권법 제22조)이라 한다.

웹툰작가계약에서 이 권리가 핵심 쟁점이 되는 이유는, 계약서 상의 불명확한 조항으로 인해 원작자인 작가가 2차적 저작물로 발생한 막대한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관련 조항은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철저하게 법적 효력이 판단되므로, 계약 체결 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2. 관련 법규 및 기본 원칙: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중요성은 저작권법 조항을 통해 명확히 드러난다.
 

  •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제2항: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단, 프로그램의 경우 제외)
     

이는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더라도,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별도의 명시적인 '특약'이 있어야만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이 '특약'이 바로 웹툰작가계약서의 구체적인 조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다른 저작재산권과 구별되는 창작자의 중요한 권리로 특별하게 보호하고 있다.

3. 웹툰작가계약 시 핵심 검토 항목 및 유의사항

웹툰작가계약서 검토 시,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관련하여 잠재적인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불리한 조항들을 식별하고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Q: 계약서의 '포괄적 권리 부여' 조항은 왜 위험한가?

"모든 2차 저작물 제작 및 사용에 대한 권리를 플랫폼에 부여한다"와 같이 불특정하고 광범위한 표현은, 법적 분쟁 시 작가의 의도와 달리 사실상 모든 권리를 넘기는 '포괄적 독점 사용권' 혹은 '묵시적 양도 조항'으로 해석될 위험이 크다.

Q: '계약 종료 후 권리' 조항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해당 콘텐츠의 활용 및 수익은 플랫폼의 권한으로 한다"는 조항은,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작가가 저작권을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만드는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

Q: '해외 수출' 관련 조항의 함정은 무엇인가?

"해외 수출 및 번역에 따른 수익 분배는 별도 협의하지 않는다"와 같은 조항은, 해외에서 큰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작가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만드는 근거가 될 수 있다.

Q: 계약 시 반드시 명시해야 할 핵심 항목은 무엇인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1) 저작권 귀속 조항: 원칙적으로 웹툰의 저작권이 작가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플랫폼에는 '양도'나 '포괄적 귀속'이 아닌 필요한 범위 내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규정해야 한다.

(2) 2차적 저작권(IP) 사용 조건: '우선적 사용권', '포괄적 권리' 등 추상적 용어를 배제하고, 2차적 저작물의 종류(드라마, 영화, 굿즈 등), 시기, 지역 범위, 이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협상이 어렵다면 "별도 계약에 의한 협의" 또는 "공동 협의 후 결정" 등의 문구를 삽입하여 추후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수익 정산 및 회계 투명성: 광고, 2차적 저작물(단행본, 굿즈 등) 등 각 항목별 수익 분배 비율과 정산 주기, 내역 제공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4) 계약 해지 및 권리 회수: "계약 해지 시 2차 저작권 사용 권한은 자동으로 소멸하며, 작가가 이를 회수한다"와 같이 계약 종료 후 권리 회수 조항을 명시하고, 해지 사유와 절차 또한 구체화해야 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제1항

①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제2항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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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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