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가님, 축하드려요! 드라마화 확정이에요!"
수많은 밤을 새우며 완성한 웹툰이 연재를 넘어 드라마나 영화로까지 확장되는 것은 모든 작가에게 가장 기쁜 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며칠 뒤, 플랫폼에서 온 정산 내역이 없거나 기대와 달리 미미하다면 그 실망감과 후회는 창작의 기쁨보다 더 깊고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이태원 클라쓰', '스위트홈' 등 한국 웹툰 원작의 2차 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원작자인 작가가 2차적 저작물(IP)에 대한 명확한 계약 조항이 없어 수익을 거의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웹툰작가계약서 서명 전, 2차적 저작물 관련 조항을 어떻게 검토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핵심 사항을 짚어드립니다.
1. 기본적인 계약 검토의 중요성
웹툰작가계약은 작가의 권리를 보장받는 법적 문서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본 항목들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2. 김정현 변호사의 심층 해설: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법적 무게
단순히 위 항목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2차적 저작물 조항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법이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창작자의 매우 중요한 고유 권한으로 보아, '전부 양도'라는 표현 속에도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특별히 보호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플랫폼이 제시하는 계약서가 바로 이 '특약'에 해당하며, 작가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조항들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 “모든 2차 저작물 제작 및 사용에 대한 권리를 플랫폼에 부여한다”
→ 이처럼 불특정하고 광범위한 표현은 법적으로 '포괄적 독점 사용권'이나 사실상의 '묵시적 양도'로 해석되어, 향후 작가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 “계약 종료 이후에도 해당 콘텐츠의 활용 및 수익은 플랫폼의 권한으로 한다”
→ 계약이 끝난 후에도 저작권을 회수할 수 없는 치명적인 조항입니다.
⚠️ “해외 수출 및 번역에 따른 수익 분배는 별도 협의하지 않는다”
→ 해외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 작가에게는 수익이 배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결론: 전략적 조력의 필요성
초기 계약서 초안은 대부분 플랫폼에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작가 개인이 수정을 요청하더라도 플랫폼이 단번에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수용해야 하는 '명확하고 정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포괄적 권리' 조항이 왜 법적으로 위험한지,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이 무엇인지 등을 근거로 조항의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작가님, 당신의 작품은 단지 한 편의 연재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의 열정과 몰입이 쌓인 소중한 결실입니다.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계약서 속 작은 문장 하나로 2차적저작물 저작권을 영원히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불공정한 2차 저작권 조항을 피하고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부터의 법적 검토와 대응이 필수입니다. 특히 콘텐츠·IP 계약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에게 사전 계약서 검토를 반드시 의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창작이 온전히 당신에게 돌아오는 공정한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웹툰작가계약의 법적 쟁점: 2차적저작물작성권 조항의 의미와 유의사항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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