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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업무상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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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한국 저작권법은 법인 기획, 업무상 작성, 법인 명의 공표 등의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인을 최초의 저작자로 인정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위탁 창작물은 계약에 따른 사후 양도만 가능할 뿐 실제 창작자가 저작자 지위를 유지합니다.

1. 업무상 저작물(직무저작)의 정의 및 원칙

  • 한국의 원칙: 요건 충족 시 창작자가 아닌 법인·단체 등을 '최초의 저작자'로 봅니다(제9조).
  • 해외 사례 비교: 영국 등 대륙법계는 실제 창작자를 저작자로 보되 법인이 저작권만 취득하거나, 계약을 통해 저작인격권을 포기할 수 있게 하여 권리를 조정합니다.

2. 업무상 저작물의 5대 성립 요건 (엄격 해석)

  • 기획: 법인 등이 저작물 작성 방법과 수단을 현실적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 업무 종사자: 고용 관계 유무는 장비 제공, 장소, 임금 지급 방식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단, 독립적인 주문제작자나 위탁창작자는 제외)
  • 업무상 작성: 직무 범위 내의 창작이어야 합니다. (예: 대학교수의 연구 저작물은 제외 가능성 높음)
  • 법인 명의 공표: 법인 명의로 공표되어야 합니다. (단, 컴퓨터프로그램은 미공표되어도 요건 충족 시 법인이 저작자임)
  • 특약 부재: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별도의 정함이 없어야 합니다.

3. 창작위탁(주문제작)과의 차이점

  • 업무상 저작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탁 창작물은 수탁자(창작자)가 저작자입니다.
  • 위탁자가 권리를 가지려면 별도의 양도 계약이 필요하며, 이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아 저작재산권자와 저작인격권자가 분리됩니다.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특정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가 당해 저작물에 관한 최초의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예외로서 업무상 저작물(works made for hire) 또는 직무저작의 경우가 있다. 업무상 저작물 또는 직무저작이라고 함은 ①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② 위 법인이나 단체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③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④ 위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은 ⑤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기명저작물이 아닌 한 위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창작을 수행한 저작자가 아니라 그 단체가 최초의 저작권 귀속 주체로 된다(저작권법 제9조).

우리 저작권법은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에 단체 또는 법인이나 사용자가 저작자로 되어서 저작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영국 저작권법은 독일 등 대륙법계 저작권법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에도 그 저작자는 실제로 창작행위를 수행한 자연인인 창작자이고 법인이나 사용자 등은 그 결과로 만들어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게 될 뿐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영국 저작권법은 베른협약에 따라서 저작인격권의 개념을 저작권법에 도입하면서도 우리 저작권법과는 달리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귀속되지만 서면에 의한 약정에 의하여 포기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에 종업원 등의 창작자가 저작자이면서도 자신의 저작인격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저작권법은 유럽의 입법례와는 달리 법인 등이 단순히 저작재산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등이 저작자로 되게 하고 있고 실제로 창작을 담당한 종업원 등은 아무런 권리도 누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상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다소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202)

202)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은 첫째로 법인 등의 기획 하에 저작물이 작성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저작물 작성에 관한 종업원 등의 능력에 비추어 법인 등이 저작물 작성의 방법과 수단을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현실적으로 그러한 통제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저작물 작성과정에 수정이나 보완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성립될 것이다.

둘째는,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해서 저작물이 작성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데, 여기에서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가운데 계속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 이외에 시간제 종업원이나 임시로 고용된 자 또는 특정 과제의 수행을 담당한 자 등도 포함되는지 문제된다.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저작물 작성에 필요한 도구와 장비 등이 법인에 귀속된 것인지 여부, 구체적인 저작물작성의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가 법인 내에 있는지 여부, 고용계약관계가 계속적인 관계인지 아니 면 임시적인 관계인지 여부, 법인 등이 추가적인 저작물작성의 업무를 부과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종업원 등에게 저작물작성업무의 시기와 기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임금 또는 대가 지급방법, 저작물 작성과정에 필요 한 보조인력의 고용 및 그에 대한 수당을 법인이 지급하는지 아니면 종업원 등이 지급하는지, 종업원 등의 세금을 누가 납부하며 종업원 등에게 수당이나 기타의 후 생차원의 보조가 주어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203) 예컨대 영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만화영화와 같이 영상제작자가 그 기획 하에 그 종업원 등을 동원하여 제작한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칙에도 불구하고 영상제작자가 업무상 저작물에 의한 저작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204) 그러나 방송국의 주문에 따라서 극본을 제작한 극본작가의 경우와 같은 독립적인 주문제작을 하는 자는 종업원으로 보기 어렵다.205) 업무상 저작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인 등의 기획 하에 종업원이 그 업무상 창작해야 하는 것이므로, 설사 위탁창작 또는 주문창작의 관계 하에서 위탁자 또는 주문자의 기획 하에 창작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획만으로 업무상 저작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206)

203) Community for Creative Non-Violence v. Reid, 490 U.S. 730 (1989) 참조.
204) 그러나 만화작가, 즉 만화영화의 원저작자가 2차적저작물인 만화영화의 저작자로 된다고 본 하급심판결도 있는데, 의문이다: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 11. 29. 선고 94노3573 판결. 
205) 서울고등법원 1984. 11. 28. 선고 83나4449 판결. 
206)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60590 판결은 위탁관계에서도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상저작물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하여 주문자를 저작자로 볼 수 있다고 하였으나, 우리 법상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다가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또는 형평의 관점에서 주문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고 판단된다면 업무상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주문자에게 저작재산권의 이전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또는 주문자와 프로그램개발업자가 공동저작을 한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한 검토를 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종업원 등이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하는데 이미 ‘문화산업과 저작자’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학교수의 저작물의 경우는 업무상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대학 측이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는 독일 판례가 있다.

넷째,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한다. 법인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귀속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미공표저작물의 경우에는 여전히 그 창작을 한 종업원이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법인 내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법인 명의 공표 여부에 관계없이 업무상 저작물의 다른 요건만 충족되면 법인 등이 그 저작자로 된다(저작권법 제9조 단서).

다섯째,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저작권의 귀속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러한 계약규정이 우선한다.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창작자가 저작자로 되고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 따라서 창작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창작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위탁자의 경우에도 저작권 양도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는 한 저작권을 당연히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207) 창작위탁자가 창작 과정을 통제하거나 기획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창작적 표현에 기여했다면 공동저작으로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창작위탁자가 당연히 저작자로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208) 창작위탁의 경우에는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자의 권리는 일단 창작자 즉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저작권 양도에 관한 계약의 규정이 있다면 그러한 계약규정에 의해서 위탁자가 사후적으로 저작권을 양도받아서 저작권자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탁자가 저작권을 양도받는다고 하더라도 위탁자가 저작자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탁자는 저작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권리 즉 저작인 격권은 양도받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저작재산권자와 저작인격권자가 분리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209)

207) 따라서 영상저작물의 제작·판매에 관한 계약을 도급계약이라고 보아서 소유권뿐만 아니라 저작권까지도 당연 히 양도된 것이라고 해석한 서울고등법원 1994. 12. 7.자 94라175 결정(확정)은 그 타당성이 의문시된다. 
208) 광고물사진제작의뢰자가 제작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감독한 경우 그 광고물 저작권이 그에게 귀속한다는 서울 지법 남부지원 1996. 8. 23. 선고 96가합2171 판결은 항소심에서 파기된 바 있다: 서울고법 1998. 7. 22. 선고 96 나39570 판결.
209) 저작재산권자와 저작인격권의 분리로 인한 분쟁과 그 해결의 어려움에 관해서는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 다31309 판결 및 후술하는 ‘Ⅳ. 저작권, 2. 저작인격권, 마. 동일성유지권’에 관한 설명 참고.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3장 저작권법  Ⅲ. 저작자 3. 업무상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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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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