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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자의 권리
<AI 핵심 요약>
실연자는 자신의 예능적 표현에 대해 인격적·재산적 권리를 보호받으며, 대중매체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 권리(방송, 공연 등)는 보상청구권 형태로 제한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실연자의 권리의 의미와 범위
2. 실연자의 인격권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3. 실연자의 재산적 권리
4. 보상청구권 (배타적 권리의 제한) 실연자는 특정 상황에서 독점적인 허락권 대신 보상금을 받을 권리만을 가집니다(일종의 법정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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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실연자의 권리의 의미
실연자(實演者)는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실연이라고 함은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등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4호). 따라서 유효한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음악 등 저작물을 가창 등 실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을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도 실연에 해당되고, 더 나아가 창작성의 결여로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전통무용이나 민요 등을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도 실연자의 권리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과 방송 등 대중매체와 정보산 업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민속예술의 상품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실연자의 권리가 더욱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
나. 인격권
우리 저작권법은 2006년 전면개정 이후부터 실연자에게도 인격권 가운데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이 실연자에게도 제한된 범위의 인격권을 부여하게 된 것은 관련 시장에서의 관행과 그러한 관행을 토대로 실연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인정해 준 판례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흥미롭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성문법상 실연자에게 성명표시권 등의 인격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줄 정도에 달하는 경우에 저작인격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법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연자에게 저작권법상의 저작인격권이 인정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실연자는 민법상 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서 자신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참고로 일본판례 가운데, 피고의 무단 복제 테이프가 그 음질이 좋지 않고 실연자가 본래 스테레오 녹음을 하였으나 무단 복제테이프는 모노 녹음으로 변질되어 있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불법행위를 인정할 정도로 실연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이론상 실연자의 인격권의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 있다.288)
| 288) 東京知財 昭和51(ワ)7651号, 昭和소화53. 11. 8. 판결. |
업계의 관행이 실연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묵시적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로 고려된 바도 있는 바, 실연자의 성명을 음반에 표시해 온 것이 음반업계의 관행이라면 그와 반대되는 내용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와의 사이에 실연자의 성명을 음반에 표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된 바도 있다.289) 특히 실연자의 소득 또는 실연에 대한 보상은 수요자들에게 실연자의 이름이 얼마나 알려져 있는지 다시 말해서 실연자의 이름이 수요자 흡인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실연자로서는 자신의 이름이 음반이나 비디오에 표시되는 것을 원하고 음반제작자나 영화제작자가 실연자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바꿔서 표시하는 것은 수요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초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된다.290) 이와 같이 실연자의 성명표시에 관한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성명표시에 관한 관행을 반영해서 우리 저작권법은 개정을 통해서 실연자의 성명표시권을 보호하게 되었다.
| 289) 서울지방법원 1995. 1. 18.자 94카합9052 결정. 290) Smith v. Montoro, 648 F.2d 602 (9th Cir. 1981). |
다. 실연자의 재산적 권리의 내용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69조).291) 실연자에게 복제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제3자가 실연내용을 모방하는 것까지 금지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실연과 완전히 동일한 복제(dead-copy)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연자의 예능적 기여가 저작물의 창작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서 실연자에게 저작권이 아니라 그보다 좁은 권리만을 부여하는 저작권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실연자에게 부여된 복제권의 범위도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모방하는 것과 우연히 외모나 목소리가 아주 유사한 경우를 현실적으로 구별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실연자의 복제권을 좁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그러한 점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참고로 미국 연방저작권법은 음반에 부여된 복제권은 음반에 고정된 음을 그대로 복제한 경우에 한정되고 음을 모방하거나 독자적으로 다른 음을 고정해서 유형물로 제작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292) 다만 실연자가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제3자가 실연 내용을 모방하는 것이 자신의 초상 또는 인격에 관한 재산적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위 퍼블리시티권 (right of publicity)을 주장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293)
| 291) 1995. 12. 6. 개정 이전의 구 저작권법은 실연자가 자신의 실연을 녹음·녹화·사진촬영 하는 등 유형물로 제작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92) 17 U.S.C. §114. 293) 음반의 모방에 관한 아래의 설명 참조. |
실연자가 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실연자가 스스로 자신의 실연내용을 녹음·복제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에 전문적인 업자로 하여금 복제를 하도록 허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연자의 복제권은 현실적으로 복제를 허락하는 권리를 의미하고 따라서 실연자의 복제권은 그러한 복제허락을 받은 음반제작자 또는 영상제작자의 권리와 밀접한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다. 음반제작자 또는 영상제작자가 자신의 음반 또는 영상물에 대하여 독자적인 권리를 가지지만 실연자가 복제허락한 범위를 초과하여 음반을 제작·판매하거나 영상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실연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되기 때문에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또는 영상 제작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복제허락계약 또는 이용허락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을 둘러싼 다툼이 제기되기도 한다. 원칙적으로 이용허락계약은 각각의 복제매체 또는 이용 방법을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체결되어야 하고, 각각의 복제매체 또는 이용 방법에 따라서 개별적인 이용료 지급기준이 명시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294)
| 294) 프랑스의 Article 18 of the Law of 3 July 1985, on Authors' Rights and on the Rights of Performers, Phonogram and Videogram Producers and Audiovisual Communication Entreprises 참조. |
실연자는 이와 같이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복제권뿐만 아니라 배포권(저작권법 제70 조), 대여권(제71조), 방송권(제73조), 전송권(제74조) 외에도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공연할 권리(제72조)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내용을 배포, 대여, 방송, 전송하거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공연하도록 허락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배포 권의 경우 저작권자의 배포권에서와 마찬가지로, 최초판매에 따른 권리소진원칙이 적용된다. 즉, 당해 실연의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배포권이 미치지 아니한다(저작권법 제70조 단서). 아울러 실연자가 영상저작물의 제작과정에 출연하여 자신의 실연이 영상저작물에 고정된 경우에는, 당해 영상저작물에 포함된 실연을 복제·방송하는 권리는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저작권법 제100조 3항).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를 가지지만,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서 녹음된 실연에 대해서는 방송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연자의 소위 방송권은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방송권을 제한한 것은 방송사업자가 음반 등과 같이 녹음된 실연을 방송하는 경우에 실연자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상청구권과 연결하여 보면, 실연자의 권리에 대하여 인정된 법정허락제도인 것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음반이라고 하고,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음반의 개념에서 제외키시고 있기 때문에(저작권법 제2조 5호), 요즘과 같은 멀티미디어시대에 대중화되어 가는 영상음악(Video music)의 실연자는 음반대여권에 의한 보호 내지 보상을 받지 못한다. 또한 TV방송사업자로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영상음악을 사용해야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이 방송사업자에게 인정한 법정허락은 음반에 제한되기 때문에 영상음악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와 실연자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라. 보상청구권
실연자가 현행 저작권법에서 배타적인 독점권 대신 보상청구권을 부여받는 데 그치는 경우는 3가지 경우이다. 즉,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저작권법 제75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제76조),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경우(제76조의2)가 그것이다.
가장 먼저, 자신의 허락을 받아서 일단 자신의 실연을 담은 음반이 제작되어 판매된 경우에는 당해 음반에 실린 실연내용의 방송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는 행사할 수 없고, 오직 당해 실연을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보상청구권만을 가질 뿐이다. 이것은 실연자가 최초의 방송에 대해서는 배타적 지배권을 가지지만 자신의 허락을 받아서 일단 자신의 실연이 고정되어 일반 공중에 공개·배포된 이후에는 실연자의 허락 없이 일정한 보상금의 지급만을 조건으로 하여 2차적 이용을 허용하는 일종의 법정허락제도인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 현행 저작권법이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의무의 대상을 상업용 음반의 방송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상업용 음반에 포함된 실연을 방송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가 1차방송한 실연을 재방송하는 경우에도 방송사업자는 실연자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찬반양론이 제기될 수 있다. 현행 저작권법이 상업용 음반의 방송에 대해서만 보상을 규정하고 있고 실연방송물의 재방송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 것 은, 아마도 실연자의 실연이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물 속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연자의 기여부분과 방송사업자의 기여부분을 엄격히 분리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재방송에 대해서까지 실연자에 대한 보상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자도 자신의 2차적저작물의 이용에 필연적으로 원저작물의 이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보상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저작권법 제5조 2항, 제22조, 제99조 1항), 방송물은 실연이라고 하는 원작품을 소재로 하여 만들어진 2차적 작품이라는 점에서 최초에 허락을 받아서 방송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재방송의 경우에 법정허락을 규정한 제73조 단서가 적용되더라도 상당한 보상은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을 상업용 음반의 방송에 한정하고 있는 현행 저작권법은 입법론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2006. 12. 저작권법 전면 개정 시 별도로 독립한 디지털음성송신의 개념에 따라, 새로 도입된 실연자의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도 앞서 방송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내용과 무척 유사하다. 다만 보상청구권 주체 의 인정범위 및 구체적인 보상절차에는 상호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방송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을 받지만,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이러한 제한이 없다.295) 아울러 방송사 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행사에서는 먼저 권리자단체와 방송사업자가 보상금액을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고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 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행사에 서는 권리자단체와의 협의절차를 앞세우기는 하였으되 그 협의를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안에296) 마치도록 요구하고 그것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방송사업자보다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행사가 권리자 처지에서 더 용이하도록 차별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2009. 3. 25. 개정 에서는 다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도 실연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법 제76조의2).
| 295) 그 이유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음성송신은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국경의 구애를 받지 않고 세계 어느 곳에서든 누구나 청취가 가능하므로 이 점에서 방송권역의 제한을 받는 방송과는 차별할 필요가 있 음을 들고 있다(2005. 3. 8. 저작권법 전문개정 공청회 자료집 12-13면 참조). 296) 저작권법 제76조 3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 |
끝으로 2009. 3. 25. 개정으로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경우도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에 관해서는 앞서의 절차들이 준용된다.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3장 저작권법 Ⅴ. 저작인접권 4. 실연자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