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AI 핵심 요약>
시각장애인 등의 권익을 위해 저작물을 점자나 인지 가능한 대체자료로 복제·배포하는 것은 허용되나, 이는 복리증진 시설의 공익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용을 위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1. 점자 복제 및 배포 (제33조 제1항)
2. 복리증진 시설의 대체자료 변환
3. 개인적 목적의 복제
|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33조 1항).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저작물 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 등과 그 보호자는 시각장애인 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저작물 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3장 저작권법 Ⅵ. 저작권의 제한 1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