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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페이지 디자인 도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 침해 시 법적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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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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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페이지 디자인 도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 침해 시 법적 대응 방안
상세페이지 디자인 도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 침해 시 법적 대응 방안


<핵심 요약>

상세페이지 디자인은 디자인권 등록 없이도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는다. 사진, 카피, 레이아웃 등에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권 침해, 이에 미치지 못해도 타인의 성과에 무단 편승하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증거 확보 후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단계적 대응은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하고 향후 법적 다툼에서 상대의 고의성을 입증할 핵심 전략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상세페이지 디자인 도용의 법적 문제

온라인 쇼핑몰의 상세페이지는 브랜드의 철학과 제품의 가치를 담은 핵심적인 시각자료이자, 그 자체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지적재산이다.

상세페이지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주로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상세페이지 도용이 의심될 경우, 체계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 중요하다.

2. 관련 법규 및 기본 원칙

상세페이지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으로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 등록 절차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분쟁에서는 주로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된다.
 

  • 저작권법상 보호: 상세페이지가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요구된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한다. 상세페이지에 포함된 사진, 카피라이팅, 레이아웃, 이미지 편집 등이 창작자의 개성과 노력이 담긴 독창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면 어문저작물, 사진저작물, 미술저작물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은 이러한 행위를 규제한다. 또한, 경쟁사의 상세페이지를 거의 그대로 모방하여 소비자가 상품이나 영업의 주체를 혼동하게 만드는 경우(동법 동조 제1호 (가)목) 역시 부정경쟁행위로 제재 대상이 된다.
     

 3. 단계별 법적 절차와 핵심 유의사항

상세페이지 도용을 발견했을 때, 다음과 같은 단계별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다.
 

  • 1단계: 증거 수집
    법적 대응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침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도용된 상세페이지의 전체 화면을 URL 주소와 게시 일시가 보이도록 캡처하고, 자신의 원본 파일 및 작업 이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이는 향후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핵심 근거가 된다.
     
  • 2단계: 내용증명 발송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침해 사실과 저작권자임을 명시하고, 원하는 조치(게시물 삭제, 사용 중단 등)와 이행 기한을 설정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효과가 있으며, 추후 소송에서 침해 사실을 고지했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 3단계: 플랫폼 신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각종 SNS 등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은 자체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준비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4. 법적 대응 (소송 및 가처분)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침해가 계속되거나 피해 규모가 큰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고의적인 침해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 고소, 그리고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긴급하게 침해를 중지시키기 위한 게시 중단 가처분 신청 등이 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파)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상품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1) 타인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 제2의2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畫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의2.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기호 등[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고,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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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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