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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AI 핵심 요약>
도서관은 조사·보존 목적으로 도서를 복제·전송할 수 있으나, 디지털 복제는 판매 여부나 발행 시기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며 저작권 보호 조치와 보상금 지급 의무를 따져야 합니다. 1. 도서관 내 복제 및 전송 허용 범위 (제31조 제1항~3항) 도서관은 다음의 경우 보관 중인 자료를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
2. 디지털 복제의 제한 (제31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 디지털 형태의 복제는 보다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3. 기술적 보호조치 및 보상금 (제31조 제5항~8항) 디지털 복제·전송 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의무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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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전송의 허용범위
도서관 등에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저작권법 제31조 1항 1호), 도서 등의 자체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같은 항 2호),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같은 항 3호)는 그 도서관 등에 보관된 도서 등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31조 1항 본문). 아울러 도서관 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이하 ‘컴퓨터’라 한다)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등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 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31조 2항). 나아가 도서관 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지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31조 3항).
나. 디지털복제의 제한 및 보상금의 지급
그러나 앞서와 같이 도서관 등에서 복제, 전송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도 저작권법 제31조 1항 1호·3호, 즉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및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등의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31조 1항 단서). 아울러 도서관 등에서 복제, 전송이 허용되는 나머지의 경우들, 즉 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 등의 복제 및 2항과 3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 등의 복제를 함에 있어서 도서관 등은 그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31조 4항).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1항·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도서관 등은 저작권 등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저작권법 시행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367)를 하여야 한다.
| 367) 저작권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복제방지조치, 접근제한 조치, 이용 방법 확인 조치, 판매용 전자기록매체의 이용 방지 장치의 설치와 같은 기술적 조치 이외에도 침해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 경고표지의 부착 등을 열거하고 있다. |
한편, 도서관 등은 1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권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 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덧붙여 2009. 3. 25. 개정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같은 조 8항).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3장 저작권법 Ⅵ. 저작권의 제한 12.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