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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용의 일반적 개념
<AI 핵심 요약>
우리 저작권법은 특정 이용 상황을 상세히 규정한 '개별적 제한 규정'과 어떠한 경우에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을 병렬적으로 운영하여, 저작권 보호와 공익적 이용 사이의 조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1. 공정이용의 개념과 범위
2. 입법 방식의 변화 (유형별 규정과 포괄 조항의 병행)
3. 우리 저작권법상 주요 제한 규정 법 제23조부터 제35조의3, 그리고 컴퓨터프로그램 특례에 걸쳐 다양한 제한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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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이용을 넓게는 저작권 전반에 있어 권리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저작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로 파악할 수도 하지만 좁게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 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특수한 경우를 말한다. 후자의 경우를 영국법에서는 ‘fair dealing’, 미국법에서는 ‘fair use’라고 통칭하며,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23조 내지 제38조). 즉, 이는 저작재산권에 관한 것이다. 이에 관한 각 규정이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저작권법 제38조). 저작인격권에 관해서는 별도의 내부적 제한에 관한 규정을 스스로 두고 있다(저작권법 제11조 내지 제15조).
미국 저작권법에서의 공정이용은 공정이용에 관한 포괄적 규정인 연방 저작권 법 제107조에 의해 융통성 있게 운용되는 데 반해서321) 우리 저작권법은 종전까지 다수의 유형별 공정이용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었다는 차이점이 있다. 다만 2011. 12. 2. 개정법에서 제35조의3으로 미국식 포괄적 공정이용조항을 도입함으로써 종전의 유형별 개별규정들과 병렬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321) 이 공정이용의 법리는 1976년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에서 명문화되었는 바, 위 조항은 공정이용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① 저작물 사용의 목적 및 성격(영리성 등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② 저작물의 성질, ③ 사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 비율 및 본질적 부분인지 여부, ④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격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의 4가지 기준을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이하에서는 우리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조항들의 면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 저작권법은 제2장 제4절 제1관의 저작재산권 부여조항들에 연이어 제2관에서 제23조(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5조(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제27 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322) , 제35조(미술저작물등) 323)의 전시 또는 복제) 324), 제35조의2(저작물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325) 및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등이 존재한다. 그리고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특례를 정한 제5장의2에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101 조의4(프로그램코드 역분석) 및 제101조의5(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가 규정되어 있다.
| 322)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23) 우리 입법(立法) 실무에서 ‘저작물등’과 같이 ‘등’이 바로 붙어있는 문구는 대체로 해당 법률에서 인위적으로 창조한 조어(造語)이다. 가령 위 ‘저작물등’은 ‘저작물등’과 같이 불확정개념이 아니라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만을 가리킨다(저작권법 제2조 7호). 그러나 본 책에서는 위와 같은 조어를 경우에 따라 ‘저 작물등’으로 보기 쉽게 옮겼음을 유의하기 바란다. 324)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 동의를 얻은 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 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이다. 325)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2011. 12. 2. 개정법 제2조 ‘복제’의 새로운 정의로 가령 램(RAM) 메모리상의 일시 적 저장행위도 일단 ‘복제’에 해당되게 되었다. 그것과의 균형상 여기서는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일정 조건하에 일시적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3장 저작권법 Ⅵ. 저작권의 제한 3. 공정이용의 일반적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