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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작물
<AI 핵심 요약>
공동저작물은 분리 이용이 불가능한 단일 저작물로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 전원의 합의를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발생한 이익은 창작 기여도(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밀접한 공유 관계를 형성합니다. 1. 공동저작물의 개념 및 성립
2. 공동저작자의 인적 결합과 지분
3. 저작권의 행사 및 처분 (제48조)
4. 저작물의 이용과 수익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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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공동저작물의 개념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 공동저작물(共同著作物)이라고 함은 2인 이상의 저작자가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210) 따라서 공동저작물은 공동의 창작행위가 있고 각 기여부분의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각 기여부분이 분리할 수는 있지만 현 실적으로 그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다. 다만 저작권법은 분리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저작권의 행사와 지분의 처분 등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단순히 각자의 기여부분이 상호의존적인 정도를 넘어서 경제적으로 분리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211)
| 210)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211) 미국 저작권법은 복수저작자의 기여부분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히 상호의존적인 경우도 포함 해서 비교적 넓은 범위의 공동저작물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작사자와 작곡가가 공동으로 음악저작물을 창작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으로 창작한 경우에, 미국 판례는 그러한 음악저작물이 공동저작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Shapiro, Bernstein & Co. v. Jerry Vogel Music Co., 161 F.2d 406 (2d Cir. 1946)], 우리 저작권법 하에서는 가사와 악곡이 분리할 수 있고 다소의 경제적 가치의 감소가 있더라도 가사와 악곡을 분리해 서 이용할 수도 있는 한 두 건의 단독저작물, 즉 어문저작물과 음악저작물이 결합되어 있는 결합저작물로 해석될 것이다. |
공동의 창작행위라고 함은 주관적으로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공동저작자 모두 창작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공동창작의 의사”라고 함은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다.212)
| 212)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 |
공동의 창작행위가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이한 시간과 상이한 장소에서도 공동저작자들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각각 맡은 부분의 창작을 하여 각 기여부분이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이 되면 족한 것이다. 다만 상이한 시간에 창작이 이루어진 경우에 먼저 창작된 저작물이 창작될 당시에 공동창작의 의사가 없었다면 먼저 창작된 저작물이 독자적인 저작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창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동창작의 의사는 먼저 창작된 저작물의 창작 당시에 존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선행 저작자가 공동창작의 의사보다는 자신의 창작으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만들려는 의사가 있을 뿐이라면 후행 저작자에 의하여 완성된 저작물은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선행 저작자와 후행 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213)
| 213)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 |
객관적인 공동창작의 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동저작자 모두 각각의 창작적 기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저작물의 소재나 모델의 제공,214) 저작물 기능의 설명,215) 또는 프로그램의 검사·오류발견216) 등과 같이 단순히 아이디어만을 제공한 경우라거나 2차적저작물의 원저작자와 같은 경우에는217) 공동저작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다만 공동저작자들의 창작적 기여가 상이한 종류일 수도 있고218) 상이한 품질·정도일 수도 있으나219) 그러한 차이는 지분의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고 공동저작자로 되는 데에는 차이가 없다.
| 214) 참고로 미국 사례를 보면, Ahn v. Midway Mfg. Co., 965 F.Supp. 1134 (N.D. Ill. 1997)에서 원고가 Mortal Kombat 게임의 모델로 이바지한 경우에도 원고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어도 원고가 위 게임프로그램의 공동저작자로 될 수는 없다고 판시된 바 있다. 215) 참고로 미국 사례 가운데 Whelan Associates v. Jaslow Dental Laboratory, Inc., 609 F. Supp. 1307 (E.D. Pa. 1985) 사건에서 사업용프로그램의 개발을 부탁하면서 자신의 사업방식과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화되어야 할 업 무 그리고 나아가서 컴퓨터 화면상의 양식이나 용어 등에 대해서까지 조언을 해 준 경우에도 문제된 프로그램 의 코드 작성을 함께 수행한 것이 아닌 한 창작적인 기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저작자로서 저작권을 취득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된 바 있다. 216) Fylde Microsystems Ltd. v Key Radio Systems Ltd., [1998] F.S.R. 449 (Ch D). 217) 예컨대 원저작물을 극본화한 경우에 원저작물의 저작자는 극본의 공동저작자라고 볼 수 없다: 東京知財 昭和 9(ワ)237号, 昭和50. 3. 31. 판결. 218) 예컨대 영화제작에 있어서 음악감독과 미술감독 등과 같이 상이한 종류의 창작적 기여를 분담한 경우에도 이 들 감독이 공동저작자로 될 수 있다. 219) 내국인이 외국인과 협력해서 내국의 원작품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에, 외국인이 외국어에는 능통하지만 원 작품은 독해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당해 외국인이 단순한 교정 차원의 협력이 아니라 내국인의 협력 하에 원작품 을 이해한 후에 그에 적절한 외국어 표현을 제시·수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협력을 한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도 번역물의 공동저작자로 될 수 있을 것이다: 大阪高裁 昭和 55. 6. 36. 判決 無體裁集 12卷 266頁. |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자와 구체적인 표현을 창작하는 자와의 사이에 일정한 지분의 비율로 저작권을 공동 보유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 경우에는 공동저작자가 아니지만 그러한 합의에 의해서 저작권의 공동보유자로 될 수는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저작물 창작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자는 공동저작자로 될 수 없고 창작자가 취득한 저작권을 별도의 합의에 의해서 공동보유할 수 있을 뿐이다.
저작권자 사이의 공동보유 관계는 이상과 같이 2인 이상의 저작자가 공동으로 저작물을 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례적이지만 1인의 저작권자가 그 일부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하나의 저작권이 2인 이상에 의해서 공동으로 보유하게 됨으로써 성립하는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동일한 종류의 저작권이 지분으로 나뉘어 2인 이상에 의해서 보유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지, 상이한 종류의 저작권이 각각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보유되는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는다. 예컨대, 저작권자가 그 저작권의 내용 가운데 방송권만을 분리해서 방송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방송권은 방송사업자의 단독보유로 되고 나머지 저작권은 기존의 저작권자의 보유로 남아있는 것일 뿐이고 저작권의 공동보유관계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어쨌든 공동저작자는 아니지만 공동저작자로부터 지분을 양도받은 자도 공동저작자와 동일한 인적결합관계 하에 놓이게 되고 아래에서 설명할 저작권법상 저작권 행사 및 지분처분에 관한 제한이 그대로 적용된다.
공동저작물은 공동창작의 결과 각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바로 그러한 분리불가능성의 특징으로 인해서 그에 관한 별도의 저작권 존속기간 및 행사 등에 관한 특칙을 두게 된 것이다(후술 저작권의 존속기간, 공동저작자의 저작인격권, 공유저작재산권의 행사 부분 참조). 공동저작자가 각각 기여한 부분을 분리해서 이용할 수 있다면 각 기여부분을 독립한 저작물로 보아서 각각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취급하면 족하고 별도의 특칙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동저작물은 다수의 저작물을 수집해서 제작한 CD-ROM의 경우처럼 단순히 다수의 단독 저작물들이 모여져 있는 집합저작물이나 결합저작물과는 다르고 단순히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있어서의 창작성만이 보호되는 편집저작물과도 구별되어야 할 개념이다.
공동저작물은 각 저작자가 기여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관한 저작권의 귀속, 행사 및 처분 등에 일정한 제한이 따르고 단독저작물과는 상이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나. 공동저작자의 인적결합관계
저작권법이 저작권의 행사에 관해서 민법상 공유에서와 상이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공동저작자 상호 간의 인적결합관계가 민법상 공유자 상호 간의 관계보다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고 본다면, 더 나아가 공동저작자 상호 간의 관계를 조합원의 합유관계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가? 참고로 공동저작자들의 관계와 유사한 관계로 규정되어 있는 특허법·디자인보호법상의 특허권·디자인권 공동보유에 대해서, 대법원은 특허권·디자인권의 공동보유관계를 민법 제273조에 규정된 합유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공동보유인 특허권·디자인권에 관한 심판절차는 공동보유 자 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소위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220) 그러나 합유의 목적물이어야만 필수적 공동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이나 디자인권의 공동보유가 합유에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법상 합유와 다른 측면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데, 대법원 판결처럼 합유에 준하는 관계로 일반화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아닌가 생각된다.
| 220)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후111 판결 및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후43 판결은 공동보유인 특허권·디자인권에 관한 심판절차는 공동보유자 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소위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보유자, 즉 공동당사자 1인의 심판절차에 관한 행위라도 공동보유자 전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그 공동보유자 전원에게 효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법상 공동저작자의 관계와 민법상 합유관계를 비교해 보면, 공동저작자가 자신의 지분을 처분함에 있어서 다른 공동저작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합유지분을 처분함에 있어서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과 동일하고 바로 이 점에서 공동저작자의 상호관계는 합유관계와 유사한 것이다.221) 그러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있어서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민법상 합유목적물의 관리라고 하는 조합의 업무집행이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는 민법 제706조와 다르다. 물론 저작재산권의 행사를 합유물의 처분이라고 본다면 민법상 조합규정의 특칙에 해당되는 민법 제272조에 따라서 합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야 하고, 따라서 합유관계와 일치된다고 볼 수도 있다.222) 후술하는 바와 같이 배타적 이용허락(exclusive license)의 경우에는 사실상 공동보유목적물을 처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 민법 제272조와 일치하지만 그 이외의 이용허락을 비롯한 기타의 저작재산권 행사는 목적물의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 민법상 합유규정에 따른 것이라거나 합유에 준하는 관계로 볼 근거로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요컨대, 저작권법상의 공동저작자 간의 관계는 오히려 합수성의 원리에 충실한 독일민법상의 합유관계에 유사하다고는 말할 수 있어도 민법상의 합유관계와 유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223)
| 221) 특허권의 공동보유에 있어서는 공동보유자 1인이 특허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까닭에 그 지분의 처분 에 다른 공동보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조합의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합유지분의 처분을 제한하는 합유관계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다. 222) 민법 제272조와 제706조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조합의 업무를 통상사무, 특별사무, 조합 재산의 처분·변경의 세 가지로 나누어 그 업무집행방법을 달리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김재형, 제706조 주해, 민법주해(편집대표 곽윤직), 박영사, 1992, p. 71-72 참조. 223) 독일민법 제709조는 조합의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합수성의 원리를 관철시키고 있으나, 우리 민법 제706조는 조합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업무집행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독일 저작권법의 공동저작물 규정은 비교적 합유관계에 유사하지만, 우리 저작권법상의 공동저작물 규정은 우리 민법상 합유관계에 유사하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
다. 공동보유지분의 비율
공동보유지분의 비율은 공동보유자의 의사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공동보유지분 자체에 관한 명시적인 저작권법 규정은 없지만,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행사에 관한 규정에서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저작권법 제48조 2항), 공동보유지분의 비율은 공동저작자들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분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창작 에 기여한 비율을 지분의 비율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점에서 공동저작자의 공동보유지분에 관한 규정은 물건의 공동보유자의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는 민법 제262조에 대한 특칙으로 볼 수 있고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균등추정을 깨뜨리는 사유의 하나로 창작에 기여한 비율이 명백한 경우 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다만 공동저작자가 공동저작물의 창작에 기여한 정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공동저작자가 시간과 노동 및 자본을 투입해서 창작에 기여한 경우에 그러한 투입요소의 분량적 비율만으로 창작에 기여한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언제나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없지만 다른 한편 각자의 창작능력이나 품질을 수량화하는 것도 곤란하거나 당사자들 의 시각에 따라서 상이하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은 창작에 기여한 비율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동저작자들의 기여도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저작권법 제48조 2항), 공동저작자의 지분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동저작자들의 공동보유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석 된다.224) 물론 공동저작자들이 지분에 관한 별도의 합의를 한 바가 있으면 합의된 지분비율이 우선한다. 예컨대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의 배분은 공동저작자들의 지분의 비율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공동저작자 1인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은 다 른 공동저작자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물이용에 관한 동의 또는 합의에 있어서 지분의 비율, 즉 분배의 비율에 관한 동의 또는 합의도 이루어질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합의된 지분비율 또는 분배비율이 창작기여도의 비율에 우선한다.
| 224) 미국 판례도 저작물창작의 정도를 분량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저작권공유지분의 비율은 창작정도 와 무관하게 균등한 것으로 보고, 다만 공동저작자들이 창작정도의 비율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특약으로 상이한 지분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특약의 지분비율에 의할 뿐이라고 보고 있다: Paul Goldstein, Copyright I (Boston, Little, Brown and Co., 1996) §4.2.2. |
라. 공동보유관계의 주장
공동보유관계 가운데 공동보유자 상호 간의 관계는 결국 지분의 문제로 귀착 되고 지분의 내용과 처분 등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저작권법에 상세한 규정이 있으므로, 공동보유관계의 주장이 특히 문제되는 것은 공동보유관계의 제3자 에 대한 대외적 주장일 것이다. 민법상 공유관계의 주장은 그 이익과 부담을 포함한 모든 효력이 공유자 전원에게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만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225) 저작권의 공동보유관계를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공동보유자 전원이 공동으로만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맥락에서 특허법 제139조도 특허권의 공동보유자가 무효심판 등을 청구하거나 피청구인으로 되는 경우에는 공동보유자 전원이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으로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26) 따라서 저작권 공동보유자가 공동보유관계에 기한 저작권침해의 금지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공동보유자 전원이 공동으로만 해야 하겠지만 침해금지청구는 공동보유자 1인이 자신의 지분을 근거로 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굳이 공동보유관계에 기한 침해금지청구를 할 실익은 없을 것이다. 저작권법 제129조도 공동보유자 1인이 자신의 지분의 침해를 근거로 해서 다른 공동보유자의 동의 없이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225)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1992, 375면. 226) 이와 같이 심판의 청구에 있어서 공동보유자 전원이 공동으로만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된다고 규정한 것은 공동보유관계에 관한 판단이 공동보유자 간에 상이할 수 없다고 하는 공동보유관계 자체의 속성으로 인한 것이지, 공동보유자 상호 간의 관계가 합유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이다(공동저작자의 인적결합관계 부분 참조). 따라서 특허권 공동보유자 상호 간의 관계가 합유에 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합일적 확정의 필요에서 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고 보는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후111 판결은 그 이론구성에 설득력이 없다. |
마. 공동저작물의 처분 등
저작권법에서는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48조 1항).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에 관해서도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제15조 1항), 이하에서는 편의상 저작재산권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동저작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보유하게 되는 것인데, 민법 제278조에 의하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해서도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바, 저작권법상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의 제한이나 공동보유지분 처분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바로 그러한 특칙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면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그 공동보유지분의 처분을 제한하는 특칙이 왜 필요한 것인가? 공동저작물은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고 그 개념상 분리해서 이용할 수 없다고 하는 불가분성의 특징으로 인하여 민법상의 공유 물건과는 상이한 점이 있고 공동저작자들의 공동창작으로 인한 밀접한 인적결합관계가 민법상 물건의 공유자 간의 관계와는 상이하기 때문에 민법상 공유와는 달리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보인다. 다시 말해서 분리가 불가능한 공동저작물의 특성에 비추어 공동저작자 1인이 자신의 창작 부분에 관하여만 복제 등의 이용을 허용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공동저작자 1인에 의한 공동저작물 전부의 이용이 당해 저작물의 경제적 가치를 소진케 하기 때문에 다른 공동저작자의 저작권을 사실상 침해하는 결과로 될 수도 있고 따라서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다른 공동저작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227) 예컨대 특정의 원작품의 공동저작자 1인이 당해 원작품을 소재로 한 영화의 제작·배포를 허락해 준 경우에 동일한 원작품을 소재로 해서 또 다른 영화를 제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영화로 제작하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경제적으로 소진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그러한 영화제작의 허락에 있어서는 다른 공동저작자들의 동의를 얻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228) 또한 공동저작자 사이에는 그 저작물의 활용 내지 상업화에 관해서도 공동의 목적 내지 합의가 존재한다고 추정할 수 있고 이러한 공동저작자의 상호관계가 공유자 상호 간의 인적결합관계보다는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예컨대 미완성의 저작물을 공동저작자들의 합의 없이 출판하 려고 하는 것은 공동저작자들의 본래의 창작목적과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229)
| 227) Notes, Accountability Among Co-Owners Of Statutory Copyright, 72 Harv. L. Rev. 1550, 1559 (1959). 228) 특허권 공동보유자가 그 특허발명의 실시허락이나 지분의 처분에 있어서 다른 공동보유자들과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이유도 새로운 공동보유자 또는 실시권자가 된 자의 신용력, 기술력, 자본력 여하에 따라서 다른 공동 보유자의 지분의 실질적 경제가치가 현저하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송영식 등 공저, 전게 서, p. 298. 229) 예컨대, 大阪地裁 平成2(ワ)2177号 平成4. 8. 27. 판결은 투병기를 공동으로 저술하던 중에 완성하지 못한 채 사망한 공동저작자의 유족은 지분권을 상속하여 출판금지청구권을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 |
주의할 점은 공동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에 관한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지분양도·질권설정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저작권법 제48조 1항 단서). 여기에서 무엇이 신의에 반하는 것인가의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컨대 공동저작자들 사이에 저작물의 이용목적 등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고 그러한 이용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이용허락 등 저작재산권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하는 것은 신의에 반한다고 해석된다. 더 나아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저작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서 공동저작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저작권 행사라고 인정되는 대부분의 저작권 행사에 있어서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하는 것은 신의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무엇이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에 합치되는 것인가의 문제는 저작인격권의 문제보다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성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의 행사나 지분의 양도 등에 있어서 ‘신의에 반하는 경우’라고 함은 ‘반대나 동의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고 넓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저작물의 처분 등에 있어 저작권자 전원의 합의를 요구함에 불구하고 공동저작물에 대한 침해의 정지는 다른 공동저작자의 이익을 해함이 없이 자신의 지분을 지키기 위해서 개별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도 있기 때문에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침해정지의 청구를 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9조). 이는 민법상 공유자 또는 합유자가 공동소유목적물에 대한 보존행위의 일환으로 공유물 또는 합유물에 대한 방해배제 또는 반환의 청구 등을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230) 점을 고려해 볼 때 당연한 규정이다.231) 또한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지분에 따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우리 대법원도 ‘공유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공유자가 그 지분에 대응한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고 타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232)
| 230) 곽윤직(편집대표), 민법주해 [V],(박영사, 1992), 563, p. 610. 231) 저작권법 제129조가 공동저작자 단독으로 침해정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침해정지 청구가 목적물의 보존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으나, 목적물의 보존행위라고 본다면 침해정지청구소송의 결과가 다른 지분권자까지도 구속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설명인지는 의문이다. 232) 대법원 1970. 4. 14. 선고 70다171 판결. |
바. 공동저작물 이용의 자유
저작권법은 양도나 질권 설정 등이 아니라 공동저작물의 이용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반면, 특허법은 특허권의 공동보유자가 다른 공동보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특허발명을 스스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특허법 제99조 3항). 특허법이 특허권의 공동보유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특허발명을 스스로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특허권의 목적물인 발명의 속성상 발명의 실시에 따라서 발명이 마모되거나 다른 공동보유자의 실시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특허발명의 실시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특허법의 법목적이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래 민법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공유자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임의로 사용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사용을 방해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유자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민법상 공유목적물인 물건의 경우와는 달리 특허발명의 경우에는 공동보유자 1인의 실시에 의해서 다른 공동보유자의 지분에 따른 사용이 방해받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특허발명의 경우에는 지분에 따른 실시라고 하는 제한적 개념이 불필요하고 공동보유자의 자유로운 실시가 허용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공동보유자 1인이 특허발명제품을 제조·판매하게 되면 다른 공동보유자의 시장진입이 어렵게 되거나 기존의 판매량이 줄어든다는 점 에서 당해 공동보유자가 가진 공동보유지분의 경제적 가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특허법은 특허권의 공동보 유에 있어서 특허권의 양도나 지분의 처분에 다른 공동보유자들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고 미국 판례는 특허권공유자의 이익분배의무를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이다.233)
| 233) 송영식·이상정·황종환 공저, 지적소유권법(상), 육법사, 1999, p. 298. |
저작권법은 공동저작자가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한편으로는 전술한 특허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동저작자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의 행사가 제한되어 있고(저작권법 제15조) 저작물의 이용도 권리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다른 공동저 작자의 동의가 없이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공동저작자의 지분처분이 제한되어 있고 저작물이용으로 인한 이익의 분배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의 견해가 입법론으로서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지만 저작물을 단순히 낭독하거나 감상하는 차원의 이용이 아니라 복제 및 배포 등을 통한 저작물이용은 저작권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석론으로서는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설사 전자의 견해에 따라서 공동저작자 또는 공동저작권자가 저작물을 자유 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저작권공동보유의 대상이 된 저작물이 아직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인 경우에 공동저작자 또는 공동저작권자가 당해 미공표 저작물을 출판·전시·공연·방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공표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에 공표권자, 즉 저작인격권자인 저작자 또는 공동저작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미공표저작물의 일정한 이용에 있어서는 어떠한 해석론을 취하는가에 관계없이 저작물의 이용을 위해서 다른 공동저작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공표저작물의 경우에도 그 복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은 일종의 저작재산권 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는 공표저작물의 이용에 있어서도 다른 공동저작자의 동의가 요구된다고 해석된다.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공동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저작권법이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있어서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그러한 행사방법을 위반해서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를 얻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234) 대법원이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공동보유자 상호관계를 합유관계 유사하게 취급함으로써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불합리한 걸림돌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절충적인 해석론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 234)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
사. 이용에 따른 수익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비례해서 배분된다. 공동보유지분의 비율은 전술한 바와 같이 각 공동저작자가 창작에 기여한 정도에 의하되 공동저작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의하고 창작에 기여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우리 저작권법은 공동저작자들이 저작물의 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 그 이용에 따른 이익의 분배비율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생각건대 이익의 분배비율에 관한 저작권법 규정은, 첫째는 공동저작자가 가지는 공동보유지분의 비율을 규정한 것으로 의미가 있고, 둘째로는 공동저작자 사이에 이익분배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대비해서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이 공동보유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배분된다는 점을 명백히 하기 위한 규정인 것이다. 특히 물건의 공유의 경우에는 공유자 1인이 공유물을 스스로 사용함으로써 얻게 된 이익을 금전적 가치로 산정해서 그 이익을 배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물이용으로 인한 이익을 산정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익배분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된 것으로 보인다.235) 셋째는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에 관한 규정이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한 규정과 같은 조문 속에 있기 때문에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이라고 함은 공동저작자가 스스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으로 하여금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락한 경우(즉 이용허락)의 대가도 법정과실로서 지분의 비율로 분배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규정은 민법상 공유의 법리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저작자의 저작물이용뿐만 아니라 공동저작자 아닌 공동저작권자에 의한 저작물이용 또는 이용허락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 235) 참고로 미국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의 공유자 1인이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에 그 점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점유로 인한 이익의 일부를 배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보면서도 저작물의 공유자는 저작물의 이용으로 인한 이익의 일부를 지분비율에 따라서 다른 공유자에게 배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Shapiro, Bernstein & Co. v. Jerry Vogel Music Co., 73 F.Supp. 165, 168 (S.D.N.Y. 1947). |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3장 저작권법 Ⅲ. 저작자 4. 공동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