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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사례분석]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사내 PC 무단 설치의 고의성 판단과 합의금 감액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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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사내 PC 무단 설치의 고의성 판단과 합의금 감액 법리
[사례분석]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사내 PC 무단 설치의 고의성 판단과 합의금 감액 법리


<핵심요약>

설계·엔지니어링 기업이 사내 PC에 설계 프로그램무단 설치하여 형사 고발 및 상당한 손해배상에 직면한 사건이다. 단순 설치 사실만으로 곧바로 저작권 침해고의성과 중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침해 규모실무상 기준에 따라 적정 손해배상액이 산정된다. 이에 내부 업무상 제한적 사용임을 입증하고 형사 대응합의 협상을 통합적으로 전개하여, 과도한 합의금을 대폭 감액하고 형사처벌 가능성을 최소화하며 원만하게 분쟁을 종결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설계·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이 정식 라이선스 없이 설계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을 사내 PC에 설치 및 사용하여,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받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절차가 개시된 사건이다. 해외 소프트웨어 권리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형사 고발과 함께 고액의 합의금을 전제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동시에 요구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프로그램 '무단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아래와 같은 쟁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다.
 

  • ① 실제 사용 범위와 침해 규모
  • ② 고의성 및 영리성 인정 여부
  • ③ 형사처벌 가능성과 합의금 수준의 적정성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 Q: 단순 설치 사실만으로 저작권법 위반의 고의성과 중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가?

    수사기관은 프로그램 설치 사실을 중심으로 침해를 의심할 수 있으나, 단순 설치 여부만으로 곧바로 중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적 책임의 유무와 범위는 실제 사용 범위, 업무상 필요성, 조직 내 관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

    본 사안에서는 조직적·대량 사용이 아니며 내부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제한적 사용에 불과하여 고의적 침해로 보기 어려운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 아울러 라이선스 정비 및 내부 관리 체계 구축 등 즉각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낮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책임 범위를 대폭 축소시켰다.
     
  • Q: 형사 고발과 연계된 고액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법리적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권리자가 형사 고발을 배경으로 고액의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형사 리스크와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가 결합된 특성을 지닌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 절차 대응과 합의 협상을 분리하지 않고, 유기적인 통합 전략으로 설계해야 한다.

    본 사안에서는 이와 더불어 실제 침해 규모와 국내 판례상 객관적 합의 수준을 근거로 협상 기준을 재설정함으로써, 과도한 요구를 논리적으로 배척하고 합의금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감액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초기 요구액 대비 상당한 정도의 합의금 감액과 형사처벌 가능성 최소화에 성공함으로써, 기업 영업 리스크 최소화 및 대외 신뢰도 보호를 이끌어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3. 8. 8 .>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2023. 8. 8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

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

저작권법 제126조 (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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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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