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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사례분석] 교육용 역사 사료 번역저작물 무단사용 분쟁: 2차적저작물 창작성 인정과 공중송신 침해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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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교육용 역사 사료 번역저작물 무단사용 분쟁: 2차적저작물 창작성 인정과 공중송신 침해 법리
[사례분석] 교육용 역사 사료 번역저작물 무단사용 분쟁: 2차적저작물 창작성 인정과 공중송신 침해 법리


<핵심 요약>
현직 교사인 원고가 사료재구성하여 집필한 번역저작물을 대형 교육방송사 피고가 교재동영상 강의장기간 무단으로 전재하여 저작권침해한 사안이다. 번역 과정에 반영된 창작적 개성의 인정 여부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반복적 공중송신에 따른 손해액 산정 방식이 본 분쟁의 핵심 쟁점이다. 법원은 단순 출판을 넘어선 피고의 관리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막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공식 홈페이지 상의 명예회복조치를 확정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사료 번역저작물 무단전재 분쟁의 발단과 전개

현직 교사인 원고는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역사 사료를 학생들의 이해 수준에 맞추어 직접 번역하고 윤문하여 참고서를 출간하였다. 해당 서적에 수록된 수백여 개의 사료 번역문은 단순한 직역을 넘어 번역자 원고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된 결과물로서 각종 교육 자료에 널리 활용되었다.

그러나 대형 교육방송사인 피고는 수능 대비용 교재와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번역문 상당 부분을 이용허락 없이 무단으로 수록하였다. 피고는 십여 년의 장기간에 걸쳐 오프라인 교재는 물론 온라인 플랫폼의 PDF 파일과 동영상 강의에 출처 표시 없이 저작물을 전송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의 번역문 중 일부 표현을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법상 복제권과 배포권뿐만 아니라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문제까지 야기하였다. 이에 원고는 지속적인 무단전재에 따른 재산적 손해와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2. 번역저작물의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 및 책임 소재 다툼
 

  • 가. 교육용 사료 번역문의 2차적저작물 성립 요건

    공공 영역의 사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번역문이 저작권법 제5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로서 독자적인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피고는 사료 자체가 공공 영역에 속하며 원고의 번역이 단순한 직역에 불과하여 창작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원고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휘를 선별하고 문장을 재구성하며 설명을 보충하는 일련의 과정에 번역자의 고유한 개성이 투영되었음을 강조하였다.
     
  • 나. Q: 외부 집필진이 작성한 교재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출판사도 책임을 부담할까?

    출판사가 단순히 인쇄와 발행만을 대행한 것이 아니라 교재의 기획과 집필 관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면 공동의 침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출판사가 집필 계약상 사용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고 위법 사항을 통제할 권한과 의무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가 외부 현직 교사들을 집필진으로 위촉하였으나, 원고는 피고가 자료 출처의 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근거로 철저한 관리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하였다.
     
  • 다. 매체별 이용 형태에 따른 다중 침해행위의 구분

    오프라인 교재 발행과 별개로 PDF 파일 게시 및 동영상 강의 전송 행위가 저작권법 제16조의 복제권 및 동법 제18조의 공중송신권 침해로 별도로 구성되는지가 문제되었다. 원고는 인터넷을 통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전송이 오프라인 배포보다 확산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별 매체별로 독립된 침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특히 출처를 누락하고 내용을 변형하여 장기간 공중송신한 행위는 저작인격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요소로 쟁점화되었다.
     

3. 창작적 개성의 인정과 매체별 손해액 산정의 법리 적용
 

  • 가. 2차적저작물 지위 부여 및 부가 설명에 기반한 실질적 유사성 인정

    법원은 원고의 번역문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피고의 무단사용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28745 판결 등의 취지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원문을 윤문하고 설명을 부가한 작업에 독자적인 창작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특히 원고 번역문 특유의 표현과 서술 방식,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가 설명까지 피고가 상당 부분 동일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더 나아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의 교재 및 강의에 사용된 표현들이 원고의 번역문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에 따른 의거관계 역시 성립한다고 결론지었다.
     
  • 나. 교재 기획 및 집필 관리에 대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인정

    법원은 피고가 교재 출판을 넘어 기획 및 검수 과정에서 요구되는 저작권 관리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집필진으로부터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고 저작권 위반 우려 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리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원고의 문제 제기 이후에도 적절한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명백히 인정되었다.
     
  • 다. 공중송신 특성을 반영한 손해배상 산정과 명예회복조치 명령

    법원은 오프라인 교재와 온라인 PDF 및 동영상 강의의 매체별 특성을 분리하여 침해 규모를 산정하고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동법 제127조에 기반한 명예회복조치를 명령하였다. 장기간 반복된 침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각 매체별 무단전재 건수를 개별적으로 산정함으로써 수억 원대의 막대한 손해배상액이 확정되었다. 아울러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피해와 교육 플랫폼으로서의 파급력을 참작하여, 피고의 공식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일정 기간 저작권 위반 사실을 알리는 공고문을 게시하도록 명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12조 (성명표시권)

①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13조 (동일성유지권) 제1항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18조 (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3. 8. 8 .>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2023. 8. 8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

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

저작권법 제126조 (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27조 (명예회복 등의 청구)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28745 판결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 판시 이 사건 동영상은 원고가 워크숍에서 의사들에게 주름개선 시술기법을 약 1시간 30분 동안 강연한 내용이 재생시간 18분 정도 분량으로 편집된 것인데, 위 강연은 원고의 주름개선 시술기법을 배우고자 하는 의사들에게 원고 자신이 실제로 위 기법을 시술하면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여주고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연과정에 원고가 직접 피시술자를 상대로 위 기법을 시술하면서 시술단계별 유의사항이나 독자적인 노하우 등을 원고 특유의 화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을 담고 있는 저작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위 강연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 아니라고 한 원심판결에는 저작물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아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동영상을 복제, 배포하는 데 대하여 원고의 포괄적인 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

판결요지
[1] 번역저작물의 창작성은, 원저작물을 언어체계가 다른 나라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어휘와 구문의 선택 및 배열, 문장의 장단 및 서술의 순서, 원저작물에 대한 충실도, 문체, 어조 및 어감의 조절 등 번역자의 창의와 정신적 노력이 깃들은 부분에 있는 것이고, 그 번역저작물에 나타난 사건의 전개, 구체적인 줄거리, 등장인물의 성격과 상호관계, 배경설정 등은 경우에 따라 원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번역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번역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번역저작물과 대상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번역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2]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양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서로 별개의 판단으로서, 전자의 판단에는 후자의 판단과 달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이 유사한지 여부도 함께 참작될 수 있으므로, 대상 저작물이 번역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한 표현 등의 유사성을 참작할 수 있다고 하여, 양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위와 같은 부분 등의 유사성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번역저작물의 개개 번역 표현들을 구성하고 있는 어휘나 구문과 부분적으로 유사해 보이는 어휘나 구문이 대상 저작물에서 드문드문 발견된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번역저작물과 대상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거나 번역저작물에 대한 번역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대상 저작물에서 유사 어휘나 구문이 사용된 결과 번역저작물이 갖는 창작적 특성이 대상 저작물에서 감지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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