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BEMS 프로그램 소스코드 침해 분쟁: 기능적 저작물의 유사성과 침해 고의성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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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개발사 대표 피고소인이 외부 개발자에게 의뢰한 프로그램에 고소인 회사의 소스코드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영업비밀 침해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사건이다. 수사기관은 기능적 저작물의 특성상 발생하는 구조적 유사성만으로 실질적 복제를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소인이 침해 소스코드의 출처를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피고소인이 기존 프로그램의 오류를 인지하고 독자적인 신규 프로그램을 재개발하여 설치한 정황이 인정되어, 부정한 목적과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전면 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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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EMS 구축 사업 참여와 소스코드 침해 형사고소의 발단
에너지관리 시스템 개발자 및 관련 기업 대표인 피고소인은 학교 현장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구축 사업을 위해 외부 개발자에게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였다. 외부 개발자는 기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소인은 이에 대한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며 시스템을 현장에 설치하였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은 잦은 오류와 인증 보완 요청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피고소인은 직접 별도의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존 시스템을 교체하였다.
이후 고소인은 외부 개발자가 전달한 프로그램에 자사의 핵심 소스코드가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피고소인을 형사 고소하였다. 피고소인이 타사의 소스코드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무단으로 학교 현장에 설치하여 운영하였다는 것이 고소인의 주장이었다. 수사기관은 프로그램 설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소인의 소스코드 유출 인식 여부와 고의성을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삼아 조사를 진행하였다.
2. 기능적 저작물 침해 및 영업비밀 누설 고의성에 관한 핵심 법률 쟁점
3. 침해 고의성 조각 및 실질적 유사성 부정에 따른 수사기관의 판단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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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호, 제3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2018. 4. 17., 2019. 1. 8., 2021. 12. 7., 2023. 3. 28., 2024. 2. 20.>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