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만 수정 가능한 위키입니다.
전문가회원 및 기관회원은 로그인 후 하위 위키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AI 핵심 요약>
1. 상품분류전환등록 무효심판의 사유 (상표법 제209조 제3항 위반) 전환등록은 단순한 '분류 이동'이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권리의 실질적 내용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무효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2. 심판의 특징 및 효과 (상표법 제214조)
|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분류전환등록이 당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되거나 지정상품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된 경우 등과 같이 상품분류전환등록에 관한 상표법 제209조 제3항에 위반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상표법 제214조).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4장 상표법 Ⅵ. 심판제도 7.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