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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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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1. 상품분류전환등록 무효심판의 사유 (상표법 제209조 제3항 위반)

전환등록은 단순한 '분류 이동'이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권리의 실질적 내용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무효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 범위의 확장: 원래 등록된 지정상품의 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의 상품으로 전환된 경우.
  • 상품의 불일치: 기존의 지정상품이 아닌 전혀 다른 상품으로 전환된 경우.
  • 권리 남용: 분류 전환을 틈타 기존에 없던 독점권을 확보하려 한 경우.

2. 심판의 특징 및 효과 (상표법 제214조)

  • 청구권자: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공익적 목적이 강함).
  • 청구 시기: 상표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물론, 소멸 후에도 (손해배상 등을 위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효력 (소급효):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그 상품분류전환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즉, 잘못된 전환등록에 기초한 권리 행사는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분류전환등록이 당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되거나 지정상품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된 경우 등과 같이 상품분류전환등록에 관한 상표법 제209조 제3항에 위반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상표법 제214조).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4장 상표법 Ⅵ. 심판제도 7.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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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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