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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상표의 종류(지식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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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상표법은 단순히 상업적 브랜드뿐만 아니라, 공익적 업무(업무표장)나 품질 보증(증명표장), 협동적 이익(단체표장)까지 폭넓게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상품상표 (Trademarks)

가장 전형적인 상표로, 특정 상품의 출처를 나타냅니다.

  • 지정상품 제도: 상표 등록 시 반드시 사용할 상품군(류)을 지정해야 합니다.
  • 법적 중요성: * 등록: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더라도 지정상품이 다르면 등록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전: 상품권 이전 시 유사한 지정상품은 반드시 함께 이전해야 합니다.
    • 효력: 상표권 침해 여부는 '상표의 유사성'과 '지정상품의 동일·유사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증명표장 (Certification Marks)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등을 증명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예: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 독립성: 증명표장권자는 객관성 유지를 위해 자신의 상품에 해당 표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의무: 요건을 갖춘 타인에게는 반드시 사용을 허락해야 하며, 거절 시 등록 거절이나 취소 사유가 됩니다.
  • 차별점: 단체의 이익을 위한 '단체표장'과 달리, 객관적인 품질 통제에 중점을 둡니다.

3. 단체표장 (Collective Marks)

동종 업자들이 설립한 법인(단체)이나 그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장입니다.

  • 특이사항: 등록 시 사용 범위와 조건을 명시한 '정관' 제출이 필수입니다.
  • 권리 제한: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법인 합병 등 예외), 전용·통상사용권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합니다.
  • 구제수단: 침해로 인한 손해는 개별 단체원이 입더라도, 법적 청구(금지/손해배상)는 단체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4. 업무표장 (Service Marks for Non-profits)

영리 목적이 없는 비영리 업무(사회복지, 교육, 공익사업 등)를 수행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합니다.

  • 등록 요건: 실제 업무를 경영하고 있다는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 효력 범위: 상품류 구분이 따로 없으므로, 등록 시 해당 비영리 업무 전체에 대해 독점적 효력이 미칩니다.
  • 권리 제한: 단체표장과 마찬가지로 이전, 사용권 설정, 질권 설정 등에 강력한 제한이 있습니다.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상표는 전술한 구성요소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상표가 존재할 수 있고, 그 보호대상에 따라서도 상품상표, 업무표장, 단체표장, 증명표장 등의 다양한 종류의 상표가 존재한다.

 

가. 상품상표

상품의 식별표지라고 하는 좁은 의미의 상표는 상품상표를 의미한다. 상품상표는 당해 상표가 부착되어 사용될 상품이 지정된 상태로 등록될 수 있고, 상품의 지정은 상표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상품류 구분에 따라서 지정하게 된다. 등록상표와 지정상품과의 관계는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등록단계에 있어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인 경우에도 당해 상표권자의 상품이 수요자 간에 현저히 인식되어 있는 저명한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타인의 상품과 상이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상표는 지정상품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둘째, 상표권의 이전에 있어서도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 그 일부를 분할하여 상표권을 이전하고자 하더라도 유사한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반드시 함께 이전해야 한다(상표법 제93조 제1항).68) 셋째, 상표등록의 무효사유도 지정상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다수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동일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부의 지정상품에 한하여 상표등록의 무효를 인정하는 일부무효심판도 가능하다.69) 넷째, 현행 상표법 하에서는 상표권침해의 판단에 있어서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지정상품의 동일·유사성 여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상표법 제108조 제1항).

68) 1997년 상표법 개정 이전에 존재하던 연합상표의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관한 연합 상표도 함께 이전해야 했다. 
69) 대법원 1985. 8. 20. 선고 82후27 판결. 1990년 1월 13일 전부 개정된 상표법(법률 제4210호) 제71조 제1항은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였고, 현행 상표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상표법 제117조 제1항).

 

나. 증명표장

후술할 단체표장과 유사하지만 구별해야 할 제도로서 증명표장(certification marks) 이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에 따라 2011. 12. 2. 개정법에 의하여 우리 상표법 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증명표장 제도를 도입하였다.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가리킨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70) 특히 그중에서도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증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같은 항 제8호).

70) 참고로 미국 상표법에서는 증명표장을 ‘증명표장권자 이외의 자로 하여금 상품이나 서비스의 원산지나 품질 또는 제조방법 등을 증명하거나 또는 특정 단체의 소속업자에 의해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표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증명표장권자의 표장을 통한 증명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표장권자는 스스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71) 이 점에서 증명표장은 단체의 소속 업자들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마련된 단체표장과는 구별된다. 많은 경우 증명표장권자는 정부기구 등과 같이 객관성을 담보할 지위에 있는 자로 국한된다. 실제로 상표법상 증명표장의 출원자격에 관해 언뜻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절차상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한 시험·검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 등을 증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설비, 전문인력 등’, ‘증명표장 사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및 ‘그 밖에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 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을 입증할 서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므로(법 제36조 제4항 및 시행령 제4조 2항 참조) 이런 절차적 제한을 통하여 앞서 언급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

71) 즉,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상표법 제3조 제3항 단 서).

또한 상표권자가 통상사용권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통제하기 때문에 상표사용허락에 의한 품질통제와 증명표장에 의한 품질통제가 유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상표사용허락은 상표권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데 반해서 증명표장권자는 일정한 품질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 증명표장을 사용하도록 반드시 의무적으로 허락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런 의무위반은 증명표장 출원거절사유가 된다(법 제54조 제7호). 나아가 증명표장 등록 후 증명표장권자가 증명표장을 자기의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였거나, 앞서와 같이 객관성 담보를 위해 제출된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증명표장의 사용을 허락하였거나 혹은 증명표장을 사용하는 자에 의하여 혼동이 초래된 소정의 경우 등은 당해 증명표장 취소사유가 된다(상표법 제119조 1항 9호).

 

다. 단체표장

단체표장이라고 함은 동종업자 또는 동종업자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첨부하여 등록출원하여야 하는데(상표법 제36조 제3 항), 동 정관에는 ① 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② 단체표장의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 ③ 단체표장의 사용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상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이러한 단체표장은 상표와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첫째로 단체표장은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전할 수 없다는 것이고(상표법 제93조 6항), 둘째로 단체표장에 대해서는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상표법 제95조 2항, 제97 조 5항), 단체표장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도 마찬가지로 설정할 수 없다(상표법 제93조 8항). 단체표장의 침해로 인하여 실제로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자는 당해 단체의 소속업자이지만, 우리 상표법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게만 사용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표장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사용금지 또는 손해배상청구는 단체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라. 업무표장

업무표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업무표장의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업무의 경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출원하여야 하는데(상표법 제36조 6항), 이는 업무표장으로 출원한 후에 위 업무표장을 상표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업무표장은 상표와 달리 업종류 구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비영리업무 전체로 하나의 업무표장이 등록되고, 따라서 다른 업종의 업무에 대해서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 그리고 업무표장의 효력에 관해서는 단체 표장에서와 마찬가지의 이전 제한 및 사용권·질권 설정의 제한이 있다(상표법 제93조 4 항, 8항, 제95조 2항 및 제97조 5항).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4장 상표법 Ⅱ. 상표의 개념과 종류 4. 상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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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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