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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상표등록취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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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유무 판단은 등록취소심판 심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유무 판단은 등록취소심판 심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311) 나머지는 상표권자의 사용의무에 관한 설명에서 소개한 바와 같다.

311)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후3291 판결.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4장 상표법 Ⅵ. 심판제도 3. 상표등록취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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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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