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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발생
<AI 핵심 요약>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등록'이고 등록을 못 했더라도 '사용'이 중요합니다. 1. 상표사용자의 권리: 넓은 의미 vs 좁은 의미 상표권은 단순히 '등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을 통해 쌓인 신용과 명성도 법적 권리로 인정받습니다. 🏢 좁은 의미의 상표권 (상표법)
🌟 넓은 의미의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등)
2. 상표권의 발생과 존속 기간 상표법상의 권리는 '등록'을 기점으로 시간적 범위를 갖지만, 다른 지식재산권과 달리 영구적일 수 있다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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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상표사용자의 권리
좁은 의미의 상표권, 즉 현행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권은 그 설정등록에 의해서 비로소 부여되지만,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라고 하는 의미의 넓은 의미의 상표권은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상표를 실제로 사용함으로써 그 상표에 관해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이익을 가진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다. 우선 부정경쟁방지법 하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의 보유자는 타인이 자신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와의 혼동을 초래하거나 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 케 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에서(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5조) 상표사용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 하에 넓은 의미의 상표권을 가진다. 또한 상표법 하에서도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의 보유자는 타인이 자신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고 기대할 수 있는 일종의 기대이익을 가지고(상표법 제34조 제1항) 현실적으로 그러한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상표법 제117조), 상표등록을 출원한 출원인은 손실보상청구권을 가진다(상표법 제58조 2항).
나. 상표권의 발생
상표법이 규정한 상표권 또는 좁은 의미의 상표권은 상표의 설정등록에 의해서 발생하고(상표법 제82조 제1항), 설정등록이 있은 날로부터 10년간 존속하지만 상표권자에 의한 계속적인 상표사용이 유지되는 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256)에 의해서 영원히 존속할 수도 있다(상표법 제83조). 다만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로서 의 식별력을 가지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에 보호될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의미의 주지상표의 보유자에게 주어지는 넓은 의미의 상표권은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때, 즉 주지성을 획득하게 된 때부터 발생한다.
| 256) 종전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 할 경우 신규출원에 준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여야 했다. 하지만, 2010. 1. 27. 개정법에서는 이를 간소화하여 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고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기간이 갱신되도록 하였다(구 상표법 제43조 및 제46조, 현행 상표법 제84조 및 제85조). |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4장 상표법 V. 상표권 1. 상표권의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