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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의사
<AI 핵심 요약>
우리 상표법은 미래에 사용할 의사만 있어도 등록을 허용하는 유연함을 보이지만, 동시에 3년 이상 불사용 시 취소라는 사후 규제와 식별력 없는 상표의 사용 실적 요구라는 사전 제한을 통해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1. 기본 원칙: 사용의사 주의
2. 사용의사 부재에 대한 대책 내심의 의사인 '사용의사'를 등록 단계에서 완벽히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3. 현실적 사용 실적이 필수적인 경우 (예외) 일부 상표는 '사용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사용을 통한 식별력 취득'이 등록의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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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3조 제1항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상표를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상표법상 보호받는 상표가 되기 위하여서는 상표의 사용의사가 필요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의 사용의사는 내심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실제 등록단계에서는 사용의사가 없는 상표들이 대량으로 등록되는 경우도 많다. 우리 상표법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해서는 취소심판에 의한 상표등록취소를 인정하고 있다(상표법 제119조 1항 3호). 이러한 의미에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장래 사용할 의사로 등록하는 소위 저장상표도 유효하게 등록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상표의 사용을 조건으로 방호상표의 기능을 하는 연합상표102)에 관한 제도는 폐지되었다. 다른 한편, 실제 출원 시에 사용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독일법이나 일본법을 본받아 등록출원인의 영업 또는 업무를 기재하도록 하여 그와 관련된 상표만 사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하자고 하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의사에 관한 심사를 강화하는 반면에 상표권의 보호범위도 넓혀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 102) 연합상표라고 함은 1997년 8월에 상표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존재했던 제도로서,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이 자기 의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류 구분 내의 상품에 사용하는 상 표에 대하여 연합상표등록출원을 한 상표를 말한다. 이러한 연합상표제도의 취지는 상표의 요부는 그대로 남겨둔 채 시장이나 상품의 성질에 따라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하려고 하거나, 자기상표의 보호를 위하여 미리 그 금 지권 범위 내에 속하는 유사한 상표까지 전용권으로 확보하여 둠으로써 자기상표의 침해에 대한 명확·신속한 조치 를 취할 수 있는 방어적 기능을 부여하여 유사상표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었다. 이러한 연합상 표제도에 대하여는 불사용 상표의 증가, 출원 및 심사업무의 불필요한 증가, 제3자의 상표선택의 제약 등의 부작 용이 많이 지적되어 왔고, 영국을 비롯한 외국 입법례도 연합상표제도를 폐지하는 경향이 있어서, 1997년에 개 정된 우리 상표법도 연합상표제도를 폐지하게 되었다. |
상표법은 상표의 등록요건으로 상표의 사용의사가 있으면 족하다고 보고 등록출원 당시 출원인이 상표를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술적 표장이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으로 된 상표가 유효하게 등록되기 위해서는 당해 상표의 사용으로 인해서 당해 상표의 출처표시로서의 2차적 의미가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상표법 제33조 2항), 일정한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의사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용실적이 등록의 요건으로 된다.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4장 상표법 Ⅲ. 상표의 등록요건 1. 사용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