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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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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불복 심판 청구 (상표법 제115조)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출원인은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 기한: 보정각하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성격: 심사관의 행위가 적절했는지 상급 기관인 심판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절차입니다.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42조 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상표법 제115조).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4장 상표법 Ⅵ. 심판제도 5.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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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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