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거래 관계에서 제작된 표장의 상표권 분쟁: 권리자의 구제수단과 사용자 측 항변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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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등록상표권자가 과거 거래 상대방을 상대로 표장의 무단 사용을 문제 삼아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상대방은 해당 표장의 제작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들어 자신에게도 사용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등록상표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분쟁은 민사소송·형사절차·특허심판의 세 갈래로 확산되었다. 이 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소송 외 합의로 종결되었으나 상표권 침해 분쟁에서 권리자가 활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과 사용자 측이 제기할 수 있는 항변수단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그리고 판결이 아닌 합의로 분쟁을 종결할 때 무엇을 설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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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장의 무단 사용에서 시작되어 세 갈래로 확산된 분쟁의 전개
원고는 특정 제품 라인을 식별하는 표장에 관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마치고 등록상표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해 온 회사이다. 그런데 과거 원고와 거래 관계에 있던 상대방이 그 거래 과정에서 제작되어 사용되었던 표장을 원고의 허락 없이 자사 제품에 계속 부착하여 시장에 유통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다.
원고는 상대방의 행위가 자신의 등록상표권과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아, 상표법제107조에 따른 상표 사용의 금지와 침해 제품의 생산·판매 중단 및 폐기, 상표법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는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와 별도로 상표법위반을 이유로 한 형사 고소도 병행되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자신이 해당 표장의 디자인 제작 과정에 관여하였으므로 그 표장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다투는 한편, 원고의 등록상표 자체를 무효로 돌리기 위한 상표법제117조에 따른 등록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하였다. 그 결과 하나의 표장을 둘러싼 분쟁이 민사소송, 형사절차, 특허심판의 세 갈래로 동시에 진행되는 구도가 형성되었다.
2. 상표권 침해 분쟁에서 다투어지는 세 가지 축
3. 이 사건에서 각 쟁점이 다루어진 방식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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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이 법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상표법 제90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자기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ㆍ예명ㆍ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생략)
상표법 제99조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제2항 및 제3항 생략)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③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