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세 갈래로 번진 상표권 분쟁의 일괄 종결 - 권리 보호와 등록무효심판 취하까지 이끌어낸 종합 설계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역삼역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image/1786433702627-SQvYAcZQCrUDQkBL.jpeg)
1. 법무법인 민후가 하나의 합의로 정리한 분쟁 종결의 성과
기업이 거래처와 함께 브랜딩 작업을 진행하거나 제품 디자인을 논의하다 보면, 거래가 끝난 뒤 표장의 권리 귀속을 두고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곤 합니다. 상대방이 디자인 제작에 관여했다는 이유를 들어 표장 사용을 강행하고 나아가 등록상표 자체를 무효로 돌리려 할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영업상 손실과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동시에 겪게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거래 과정에서 제작된 표장을 상대방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대리하면서, 민사소송·형사절차·등록무효심판으로 갈라져 진행되던 분쟁을 단일한 합의로 일괄 종결시켰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등록상표권이 의뢰인에게 적법하게 귀속되어 있음을 문서로 확인받았고, 상대방이 제기하였던 등록무효심판까지 취하시켜 의뢰인의 등록상표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재고 소진 범위를 넘는 생산과 판매를 전면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2. 거래 종료 후 표장 무단 사용에서 시작된 분쟁의 전말
의뢰인은 자사 제품 라인을 상징하는 표장에 관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마치고 등록상표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거래 관계에 있던 상대방이 당시 제작에 관여했던 표장을 무단으로 자사 제품에 부착하여 시장에 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즉각적인 사용 중단과 유통 제품의 폐기를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자신이 표장 디자인 작업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내세워 사용 권한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은 의뢰인의 등록상표를 무효로 돌리기 위한 등록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면서, 분쟁은 침해 여부를 넘어 상표권의 존부 자체를 다투는 국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결국 하나의 표장을 둘러싸고 민사소송, 형사절차, 특허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절차마다 판단기관과 심리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더라도 나머지 절차가 계속되는 한 의뢰인의 사업상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3. 분쟁 전체를 하나의 판으로 설계한 법무법인 민후의 대응 전략
4. 상표권 분쟁에서 기업이 점검해야 할 실무적 함의
본 사건은 상표권 분쟁에서 반드시 판결을 받아야만 권리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분쟁 전체의 구조를 읽고 종결 방안을 설계하는 능력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표권 분쟁은 민사·형사·심판이라는 성격이 다른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각 절차는 판단기관과 심리 대상이 달라 어느 하나의 결론이 나머지를 정리해 주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을 각각 잘 수행하는 것을 넘어 세 절차를 하나의 판으로 놓고 출구를 그려낼 수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업 실무의 관점에서는 두 가지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거래 단계에서 표장의 권리 귀속을 문서로 명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 디자인 제작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표권이나 사용권이 생기지는 않지만, 계약서에 귀속과 사용허락의 범위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거래 종료 후 소모적인 다툼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합의로 분쟁을 마무리할 때에는 이행 확보 장치를 반드시 함께 담아야 합니다. 권리 귀속의 확인, 향후 행위의 통제 범위, 계류 절차의 취하 주체와 기한, 부제소 조항, 그리고 불이행 시의 효력 상실 조항까지 갖추어야 합의가 실제로 분쟁을 끝내는 문서가 됩니다.
정당하게 구축한 브랜드 자산을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권리 자체를 다투며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면, 소송과 협상을 동시에 조율하고 여러 절차를 하나의 출구로 모을 수 있는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을 받아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거래 관계에서 제작된 표장의 상표권 분쟁: 권리자의 구제수단과 사용자 측 항변수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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