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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퍼블리시티 무단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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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이름이나 얼굴을 허락 없이 광고나 상품 제작에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 문제를 넘어 실질적인 '재산권 침해'이자 '부정경쟁행위'가 됩니다.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저명인의 식별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새로운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추가했고, 이는 영미 판례에서 인정되어온 퍼블리시티를 재산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194)

194)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마지막 챕터의 상세한 설명 참조.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5장 부정경쟁방지법 Ⅱ. 부정경쟁행위 9. 퍼블리시티 무단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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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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