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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부정경쟁방지법의 기원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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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부정경쟁방지법은 자유시장경제의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상도덕에 반하는 부정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피해자에게 실효적인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법률입니다.

1. 자유시장경제와 경쟁의 가치

대한민국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는 국가의 간섭 없는 자유로운 경쟁이 품질 향상, 효율성 증가, 가격 인하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합의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2. 규제된 경쟁과 부정경쟁방지법의 필요성

완전한 자유방임이 아닌 '공정하고 진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시장 전체의 왜곡을 막는 것이 '공정거래법'이라면, 특정 사업자가 상도덕에 반하는 방식으로 경쟁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부정경쟁방지법'의 역할입니다.

3. 법의 구체적 기능과 구제 수단

민법상의 불법행위 규정만으로는 위법성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손해배상 위주의 구제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금지청구권(행위 중지)신용회복청구권을 명시하여 실효적인 구제를 제공합니다.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방지(不正競爭防止) 및 영업비밀보호(營業秘密保護)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1) 우리나라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경제상의 자유’라고 함은 한편으로는 국가의 규제와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개인과 기업이 창의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타인의 재산권이나 기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유로운 경쟁 또는 경쟁의 자유(freedom to compete)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국가의 규제와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개인과 기업이 창의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는 경제질서를 ‘자유시장경제(free market economy)’라고 하고 자유시장경제의 헌법규범은 경제상의 자유 또는 경쟁의 자유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고 하는 가치판단을 토대로 한 것이다. 특히 정부규제나 특정 기업의 독점하에서보다는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될 때, 더욱 품질의 향상과 효율성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고 가격은 더 낮게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쟁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시장경제에서는 특정 기업이 경쟁상의 패배로 인해서 영업상 손실을 입었다고 해서 당연히 경쟁업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경쟁의 자유는 모든 행위가 언제나 자유롭다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경쟁을 해하는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해야만 확보될 수 있는 규범적인 자유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완전한 자유방임(complete laissez faire)이 아니라 규범적 자유 또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규제가 수반된 경쟁(regulated competition)을 가장 바람직한 목표로 삼고 있다.2) 이러한 의미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공정거래법3)에 의해서 경쟁질서의 왜곡을 금지하고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관련 시장 전체를 보면 독과점의 폐해나 경쟁질서의 왜곡이 없더라도 특정 사업자가 관습이나 상도덕에 반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수행함으로써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비로소 공정한 경쟁이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와 같이 불공정한 경쟁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해서 구제수단을 부여해 주는 법이 넓은 의미의 부정경쟁방지법인 것이다.

1) 헌법 제119조. 
2) J. Thomas McCarthy, McCarthy on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 (Clark, Boardman, Callaghan, Third Edition), §1.02.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습이나 상도덕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언제나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행위가 경쟁업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가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가 주어질 수 있다. 다만 민법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위법성의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수단도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은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행위의 유형을 열거해서 규정하고 그 구제수단에 있어서도 손해배상청구권 이외에 금지청구권과 신용회복청구권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1. 부정경쟁방지법제도의 기원
2.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외국입법례
3.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의 연혁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5장 부정경쟁방지법 I. 부정경쟁방지법의 기원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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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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