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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제도의 기원
<AI 핵심 요약>
부정경쟁방지법은 판례상의 '사칭' 방지에서 시작되어, 시대 변화에 맞춰 상표법·영업비밀 보호 등으로 전문화·성문화되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제도입니다. 1. 판례 중심의 진화 (영미법계) 특허나 저작권이 일찍부터 성문법으로 정립된 것과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은 판례를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17세기 영국 판결의 '사칭(Passing off)' 개념에서 시작되어, 현대에는 영업비밀과 퍼블리시티권 보호로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었습니다. 2. 성문법으로의 흡수와 분화 과거 부정경쟁 영역이었던 '출처 혼동' 행위의 상당 부분은 현재 상표법이라는 독립된 성문법으로 흡수되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많은 국가가 형사처벌 규정을 포함한 성문법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3. 국가별 대응 방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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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제도나 저작권제도는 비교적 일찍부터 그 권리내용이 성문법에 의해서 명확해진 반면에,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법리는 판례에 의해서 형성되기 시작한 이래 그 대부분이 아직까지도 판례에 의해서 진화하고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영국의 1623년 독점법(Statute of Monopolies)과 1710년 앤여왕법(Statute of Anne)4) 등은 근대적인 모습의 특허 및 저작권제도를 탄생시켰다고 말할 수 있는데, 부정경쟁방지법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상당한 논란이 있지만 영국의 1617년 Southern v. How5) 사건에서 Doderidge판사가 제시한 방론이 “사칭(詐稱: passing off)”이라고 하는 불법행위법리의 기원이 되었고 이후 사칭에 관한 법리는 계속 진화되어 미국 등에 부정경쟁방지의 법리로 발전되어 왔다.
부정경쟁방지의 법리는 영미판례를 통해서 사칭행위 내지 출처혼동의 방지를 중심으로 발달되었지만 산업화 및 시장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널리 적용되는 법리로 진화되어 왔다. 오늘날 영업비밀과 publicity의 보호도 넓은 의미의 부정경쟁방지의 법리로 이해되고 있다. 다만, 출처혼동에 관한 부정경쟁행위 유형의 상당부분은 상표법이라고 하는 성문법에 흡수되었고 영업비밀의 보호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의 증가와 함께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한 성문법 규정을 두게 되었다.
성문법을 중심으로 한 대륙법 국가 가운데 프랑스는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별도의 성문법을 제정한 바 없고 현재까지 민법상 불법행위의 한가지 유형으로 다양한 사안에 관한 판례를 발전시켜오고 있다. 이와는 달리 독일은 19세기말에 이미 부정경쟁방지법을 제정했는데 넓은 범위의 부정경쟁행위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일반조항을 두고 있다. 따라서 성문법으로서의 부정경쟁방지법을 가진 독일에서도 여전히 판례를 통해서 그 구체적인 해석론이 계속 진화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5장 부정경쟁방지법 I. 부정경쟁방지법의 기원과 연혁 1. 부정경쟁방지법제도의 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