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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의 연혁
<AI 핵심 요약>
대한민국 부정경쟁방지법은 과거의 단순한 사칭 방지에서 시작해, 현대의 영업비밀, 데이터, 퍼블리시티권 보호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공정 경쟁 수호법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1. 도입 및 초기 (1961년 ~ 1980년대 중반)
2. '영업비밀' 보호의 시작과 법 제명 변경 (1990년대)
3. 디지털 환경과 글로벌 기준 대응 (2000년대 ~ 2011년)
4. 현대적 완성: 일반조항과 징벌적 손해배상 (2013년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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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미군정의 수요에 따라서 특허법23)과 상표법24)은 해방직후 비교적 일찍 제정되었지만 저작권법,25) 의장법, 실용신안법26)은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후에야 제정되었고 부정경쟁방지법27)은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다. 그 후 부정경쟁방지법은 18회에 걸쳐서 개정되었는데 그 보호범위와 구제수단이 확대되어 온 것이고, 그 보호대상에 영업비밀을 포함하면서 그 법제명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바뀌게 되었다.
| 23) 군정법령(軍政法令) 제91호에 의해서 공표된 1946년 특허법은 대한민국 국회에 의해서 그대로 대한민국 특허법으로 제정되었다. 대한민국 국회가 처음으로 제정한 특허법[법률 제238호] 제1조는 법목적을 규정하는 대신 “본 법은 1946년 특허법이라 칭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4) 상표법 [법률 제71호, 1949. 11. 28., 제정]. 25) 법률 제432호, 1957. 1. 28., 제정. 26) 법률 제952호, 1961. 12. 31., 제정. 27) 법률 제911호, 1961. 12. 30., 제정. |
부정경쟁방지법이 1962년부터 시행되었고 같은 해부터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집행되었지만, 경제개발 초기단계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관심이나 활용이 아주 미미한 형편이었다. 대법원판결이 모두 공개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정확히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80년대 중반까지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20여 년간의 대법원판결이 10여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가 규제되기 시작했다.28) 또한,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정경쟁방지법도 1986년 12월 31일에 전부개정되고29) 난 이후부터 정부와 기업의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관심과 활용도가 급증하게 된다. 1986년 개정법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허청장에게 부정경쟁행위의 중지 등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액을 상향조정했다.
| 2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률 제3320호, 1980. 12. 31. 제정, 1981. 4. 1. 시행]. 29) 법률 제3897호, 1986. 12. 31., 전부개정. |
1991년 말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역사상 가장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다시 말해서, 기술혁신에 따라 산출되는 기술상·경영상 유용한 정보 즉 영업비밀(營業秘密)의 보호가 기업 간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데 중요하다고 보고, 부정경쟁방지법은 제3장에서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다.30) 1998년에는 영업비밀 보호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출처혼동을 중심으로 한 부정경쟁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법제명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31) 또한 1998년 개정법은 손해액 산정에 관한 특칙을 두어 손해배상청구를 용이하게 하고,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한 벌칙 강화 등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정을 했다. 또한, 1999년에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32)이 제정되어 기망적인 광고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등 행정규제도 시작되었다.
| 30) 법률 제4478호, 1991. 12. 31., 일부개정. 31) 법률 제5621호, 1998. 12. 31., 일부개정. 32) 법률 제5814호, 1999.2.5. 제정. |
2001년에는 상표법조약(Trademark Law Treaty) 및 파리협약에 부응하기 위해서 상표희석화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추가 규정하고 손해액 산정에 관한 특칙 등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개정이 이루어졌다.33) 2004년에는 인터넷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서 도메인이름(Domain name)의 부정한 등록·사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를 새로이 추가하고,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34) 2007년에는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형벌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이,35) 2008년에는 양벌규정에서 영업주가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 처벌을 면하게 하는 개정이,36) 그리고 2009년에는 영업비밀의 해외유출에 대한 형벌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졌다.37)
| 33) 법률 제6421호, 2001.2.3. 일부개정. 34) 법률 제7095호, 2004.1.20. 일부개정. 35) 법률 제8767호, 2007.12.21. 일부개정. 36) 법률 제9225호, 2008.12.26. 일부개정. 37) 법률 제9895호, 2009.12.30. 일부개정. |
2011년에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동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보호 및 무단사용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두기 위한 개정38)이 그리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소송절차상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39)
| 38) 법률 제10810호, 2011.6.30. 일부개정. 39) 법률 제11112호, 2011.12.2. 일부개정. |
부정경쟁방지법은 2013년 7월30일 성과물 무단사용과 같이 넓은 의미의 부정경쟁행위를 포섭할 수 있는 일반조항을 신설하는 개정40)을 거침으로써 명실상부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파리협약은 “정직한 관행(honest practices)”에 반하는 경쟁행위를 포괄적으로 부정경쟁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41) 파리협약 보다는 다소 좁은 범위의 일반조항이지만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상당히 넓은 범위의 무임편승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공정한 상거래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무형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언제나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행위가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경쟁업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가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고42) 그러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가 주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일반조항을 도입하게 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이와 같은 불법행위유형을 인정한 대법원판례를 반영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또 다른 법제사적 의미를 가진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에 있어서 대법원판례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은 남는다. 다시 말해서, 대법원은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그 계속성으로 인해서 금전배상만으로는 충분치 못하고 침해금지로 인한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지만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그러한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43)
| 40) 법률 제11963호, 2013.7.30. 일부개정. 41) Article 10bis,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42) 대법원 2010. 8. 25. 자 2008마1541 결정. 43) 대법원은 원피고 이익을 비교형량에서 침해금지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재량과 융통성 있는 판단의 여지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침해금지에 관한 규정은 종전과 동일한 상태로 두었기 때문에 개정법은 법원의 재량과 융통성을 인정할 수 없고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면 언제나 침해금지를 해야 하는 결과로 되었다. |
2013년 개정법은 또한 영업비밀침해 관련 소송 시 영업비밀 보유사실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하는 등 몇가지 제도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2015년에는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원본등록된 정보를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비밀유지에 필요한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는데 이러한 개정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분쟁 해결과 판례축적을 통해서 지켜봐야 할 일이다.
2018년 개정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및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및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였다.44)
| 44) 법률 제15580호, 2018. 4. 17. 일부개정. |
2019년에는 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정의에서 “합리적인 노력”의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보호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의 확정을 용이하게 해주었다. 또한 2019년 개정법은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45)
| 45) 법률 제16204호, 2019. 1. 8. 일부개정. |
2021년 개정법은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유명인의 초상ㆍ성명 등 인적 식별표지를 무단사용하는 행위를 각각 부정경쟁행위로 추가신설하였다. 저작권법에 이미 데이터베이스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고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도 나온 상황 속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중복보호 내지 법률간 모순의 해결이 앞으로의 과제가 되었다.46)
| 46) 법률 제18548호, 2021. 12. 7. 일부개정. |
2023년 개정법은 주지상표의 선(先)사용자에게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부정경쟁행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동시에 출처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부과했다.47)
| 47) 법률 제19289호, 2023. 3. 28. 일부개정. |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5장 부정경쟁방지법 I. 부정경쟁방지법의 기원과 연혁 3.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의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