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
  • 부정경쟁
  • 46.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외국입법례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관리자만 수정 가능한 위키입니다.
전문가회원 및 기관회원은 로그인 후 하위 위키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46.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외국입법례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로앤테크연구소
기여자
  • 로앤테크연구소
0

<AI 핵심 요약>

주요 국가별 부정경쟁방지법 비교

1. 영국: '사칭행위(Passing off)' 법리의 본고장

  • 핵심 원칙: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것처럼 속여서 팔지 마라."
  • 발전: 초기에는 직접적인 상품 혼동만 규제했으나, 점차 홍보 유사성, 판매 전/후의 혼동, 원산지 및 품질 기망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영업비밀: 부정경쟁과는 별도로 '기밀보호 법리'를 통해 보호하며, 최근 성문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2. 미국: 연방 상표법과 주법의 조화

  • 구조: 출처 혼동(상표 관련)은 대부분 연방상표법(Lanham Act)으로 흡수되었습니다.
  • 부정차용(Misappropriation): 저작권·상표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무형자산(아이디어, 퍼블리시티권 등)의 무단 이용을 주법이나 판례로 규제합니다.
  • 기망 규제: 기업 간 경쟁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감독하며, 각 주의 법령이 보완하는 형태입니다.

3. 프랑스: 민법상 '불법행위'의 확장

  • 특징: 별도의 특별법보다는 민법 제1240조(구 1382조)의 불법행위 해석에 의존합니다.
  • 무임승차 규제: 권리 등록이 없더라도 타인의 노력과 투자가 들어간 디자인, 포장 등에 무임편승(Free-riding)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 입증 책임: 영업의 자유를 존중하므로, 피해자가 상대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4. 독일: 강력한 '성문법과 일반조항'

  • 특징: 1896년 세계 최초 수준의 부정경쟁방지법을 제정했습니다.
  • 일반조항(제3조): 구체적인 위반 유형 외에도 '불공정한 상거래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두어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 보호 대상: 사업자뿐만 아니라 수요자(소비자)와 공공의 이익까지 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합니다.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영국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법리는 영국에서 19세기부터 발달해온 사칭행위 법리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사칭행위의 법리는 간단히 말해서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인 것처럼 판매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바람직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리로서 원고의 신용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고 피고가 소비자/수요자에게 사칭행위를 했고 그 결과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피해자 원고에게 손해배상청구 등의 구제수단을 부여해준다.6) 그 후 사칭행위의 법리는 많은 진화를 하게 되는데 예컨대, Cadbury Schweppes Pty Ltd v. Pub Squash Co. Pty Ltd7) 사건에서는 상품 그 자체뿐만 아니라 홍보의 유사성에 의해서도 사칭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되었다.

6) Perry v Truefitt (1842) 6 Beav. 66; 49 ER 749 사건에서, 향수전문가 겸 미용사인 원고 Perry는 "Perry's Medicated Mexican Balm"이라는 이름으로 두발관리용 화장품을 제조판매했는데,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 Truefitt이 그와 아주 유사한 성분과 성능의 제품을 만들어서 “Truefitt's Medicated Mexican Balm”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했다. 원고는 피고의 판매가 사칭판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Medicated Mexican Balm”이 동일하다는 사실만 으로는 사칭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원고청구를 기각하면서도 사칭의 불법행위법리를 명확히 제시한 바 있다. 
7) 성인남자용 레몬음료라고 하는 개념과 분위기의 원고제품홍보를 모방한 사안에서 사칭의 범위가 제품에 한정되지 않는 홍보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판시되었다: [1980] UKPC 30.

그 후 사칭행위의 법리는 계속 진화를 거듭해서 제품구입단계에서는 혼동이 없더라도 제품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때의 혼동 즉 판매전 초기혼동(Initial Interest confusion)을 일으킨 경우8) 심지어는 판매전 그리고 판매당시 혼동이 전혀 없더라도 판매후 수요자들에게 출처혼동 내지 암시를 일으킨 경우에도 사칭에 해당된다고9) 판시된 바 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품질의 동일성에 관한 혼동을 일으키거나 기망한 경우에 품질에 관한 사칭행위가 성립되고10) 원산지에 관한 혼동을 일으킨 경우에도11) 사칭행위가 성립된다고 판시되었다. 또한, 유명연예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해서 후원관계의 혼동을 초래한 경우12)에도 사칭행위의 성립이 인정된 바 있다.

8) Och-Ziff Management Europe Ltd & Another v Och Capital LLP & Another [2010] EWHC 2599 (Ch). 
9) L'Oréal SA v Bellure NV [2010] EWCA Civ 535 사건에서는 수요자들이 어느 회사제품인지 명확히 알면서 구입한 저 가 향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향기가 너무나도 정확히 원고 제품의 특정 향수제품을 암시한 경우에 판매후 혼동에 의해서 도 사칭이 성립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다. 
10) Diageo North America Inc v Intercontinental Brands (ICB) Ltd [2010] EWHC 17 (Ch) 사건에서는 VODKA 성 분만으로 만들어진 주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VODKA로 판매한 경우에도 품질에 관한 신용을 도용해서 재산적 손해를 가한 사칭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되었다.
11) Fage UK Ltd & Another v Chobani UK Ltd & Another [2014] EWCA Civ 5 사건에서는 그리스에서 만들어진 요거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Greek Yoghurt”라고 부르는 것은 원산지에 관한 사칭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되었다.
12) Irvine v Talksport [2002] FSR 60; Fenty v Arcadia Group Brands Ltd (t/a Topshop) [2013] EWHC 2310.

사칭행위의 법리가 아무리 넓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넓은 의미의 부정경쟁방지의 법리와는 다르다. 특히, 영업비밀의 보호에 대해서는 소위 “기밀보호의 법리(law of confidentiality)”가 발달되어 왔다. 영업비밀의 보호대상과 보호범위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내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왔고 그에 관한 지침제정안도 마련된 바 있다.13) 유럽연합의 영업비밀보호지침이 마련된다면 기밀보호의 법리에 관한 판례로 충분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성문법 제정이 필요하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13)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undisclosed know-how and business information (trade secrets) against their unlawful acquisition, use and disclosure (COM/2013/0813 final – 2013/0402).

 

나. 미국

영국에서 탄생한 사칭행위의 법리는 미국에서 부정경쟁방지의 법리로 발전되었다. 부정경쟁행위는 기망적인 행위나 기타의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재산적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의미한다. 미국 판례상 부정경쟁행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출처표시의 혼동으로 야기된 불법행위와 그 이외의 불공정한 또는 위법한 영업행위(unfair trade practices)로 구분된다. 두 가지 유형의 부정경쟁행위 가운데 출처혼동으로 인한 불법행위는 상표의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 연방상표법(Lanham Act)14)에 의해서 흡수되었고, 기망적인 영업행위가 기업간 경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한도에서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의 규제를 받는다.

14) 15 U.S.C. §§1124-1125.

출처혼동 이외의 부정경쟁행위에 있어서는 무엇이 “불공정(unfair)” 또는 “위법(wrongful)”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이 시장의 상황, 구체적인 영업행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크게 좌우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그 판단기준을 모색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제기된다. 부정경쟁행위는 독점적 행위 또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약칭함) 위반행위와도 구별된다. 연방상표법의 적용대상인 출처혼동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연방거래위원회(FTC)규제대상을 제외하고, 기타의 불공정/위법한 영업행위는 각 주의 민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15) 또는 주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주법 차원의 부정경쟁행위 가운데 가장 확고하게 확립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로는 기망적인 광고 등 기망에 의한 영업 행위와 타인의 무형자산의 “부정차용(misappropriation)”을 들 수 있다. 저작권법이나 상표법에 의해서 보호되지 못하는 무형자산/지식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 이용으로서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미국 저작권법은 소설 작가나 음악작곡가의 저작인격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그 허락 없이 작품의 동일성을 해하는 출판 등 이용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들이 있다.16) 또한, 기술이나 경영에 관한 영업비밀을 무단이용하는 행위 그리고 유명연예인의 Publicity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도 모든 주법에 의해서 확립된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해당 된다.17)

15) 캘리포니아는 오래전부터 주민법(California Civil Code § 3369)에 부정경쟁행위를 불법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고, 1977에 와서 주의회가 그 규정을 민법에서 삭제하고 the California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17200로 옮겨 온 바 있다.
16) Leon R. Yankwich, Unfair Competition As an Aid to Equity in Patent, Copyright and Trade-Mark Cases, 32 Notre Dame L.Rev. 438 (1957). 
17) Restatement (Third) of Unfair Competition을 보면 제2장에서 기망적 영업행위를, 제3장에서 상표보호를, 제4장에 서 무형자산의 부정이용으로 영업비밀침해와 publicity 무단이용에 대해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 프랑스

프랑스는 성문법 중심의 대륙법국가에 해당되지만,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법리는 영미에서와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의 한가지 유형으로 발전되어 왔다. 프랑스의 민법전에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18) 부정경쟁방지의 법리는 바로 민법상 불법행위의 해석론에 의해서 발전되어 온 것이다.19) 불법행위의 법리는 상표를 재산권의 보호대상으로 보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처혼동의 다양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고 그에 대한 구제 수단을 부여해온 것이다. 판례상 부정경쟁방지의 법리는 출처혼동뿐만 아니라 고의 또는 과실로 신뢰위반, 관습의 위반, 타인의 명성과 창작 및 투자결과를 해하는 다양한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되게 되었다.

18) Code Civil, Articles 1382-1384. 
19) WIPO, Protection against Unfair Competition: Analysis of the Present World Situation (1994), p. 15.

프랑스 부정경쟁방지의 법리도 기본적으로는 영업의 자유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출처혼동뿐만 아니라 상품이나 서비스의 디자인, 포장, 광고 등에 있어서 타인의 노력과 투자의 결과에 무임편승하는 위법행위를 입증한다면 구제받을 수 있다. 저작권이나 상표권의 침해가 아니지만 예컨대 등록무효로 판단된 상표, 병목이 기다란 병 모양, 백색 바탕에 빨간색으로 상호를 표시하는 색채디자인이 유사한 사안에서 경쟁업체의 노력과 명성에 무임승차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들이 있다.20)

20) Cassation 06. 11. 84) Ann Prop Ind 1985 p146; Paris Court of Appeals 14/05/04 PIBD 2004 N" 791 III447; Paris Court of Appeals 18/05/2005 Lettre de la Distribution July/August 2005, page 2: INTA European & Central Asia Legislation and Regulatory Sub-Committee, Unfair Competition Reports (http://www.inta.org/Advocacy/Documents/INTAUnfairCompetitionEurope2007.pdf)에서 재인용.

영업비밀도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 및 직업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상충하는 이익과 조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엄격한 입증책임 하에서 제한적으로 불법행위의 법리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다. 그러나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한 입법안은 상충하는 이익과의 조화를 깨뜨린다고 하는 반론에 부딪혀서 번번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도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이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노동법상의 형사처벌조항을 원용하고 있을 뿐이다.21)

21) Le Code de la propriete intellectuelle, Article L621-1은 제조관련 비밀의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은 Labor Code Article L152-7 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독일

독일은 산업화 및 시장활성화에 따라서 1896년 부정경쟁방지법을 제정하고 곧이어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1909년에 개정했다. 독일은 성문법을 중심으로 한 대륙법국가답게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하는 성문법을 제정했지만 그 적용범위가 아주 광범위해서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가면서 넓은 범위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포괄적 규정을 담고 있다.

우선, 제1조 법목적 조항을 보면 부정경쟁방지법이 사업자뿐만 아니라 수요자 그리고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들의 이익과 수요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 어느 이익을 우선할 것인지 등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의 “건전한 거래질서”처럼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남아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기존 판례의 해석론을 받아들여 2004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청구권자의 자격을 ①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 ② 사업자단체 ③ 소비자단체 ④ 상공회의소에 한정하고 있어서22) 개인 수요자는 민법상 계약이나 불법행위의 법리에 의한 구제 이외에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구제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커다란 한계를 가지고 있다.

22) Section 8,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UWG): Manuela Finger and Sandra Schmieder, The New Law Against Unfair Competition: An Assessment, 6 German Law Journal, p. 204.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는 개념정의에 관한 규정이고, 제3조는 부정경쟁행위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조항에 해당된다. 즉, 제3조에 의하면 사업자, 수요자, 기타 시장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불공정한 상거래행위가 금지된다. 무엇이 불공정한 상거래행위에 해당되는지의 해석론은 구체적으로 학설의 전개와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구체화되어 왔고 앞으로 계속 진화해 나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4조 내지 제7조는 부정경쟁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나열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8조 이하에서는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제17조 이하에서는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비롯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5장 부정경쟁방지법 I. 부정경쟁방지법의 기원과 연혁 2.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외국입법례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6년 2월 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