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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제도의 역사
<AI 핵심 요약>
디자인제도는 산업 발전에 따라 '단순 장식 → 기능성 제품 → 디지털 디자인'으로 보호 대상을 넓혀왔으며, 우리나라도 초기 모방 단계에서 벗어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강력한 보호 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1. 외국 디자인제도의 연혁 및 특징 외국의 디자인제도는 18세기 후반 직물산업의 발전과 함께 탄생하여, 기술과 산업의 변화에 따라 보호 범위와 방식이 끊임없이 진화해 왔습니다.
2. 우리나라 디자인제도의 연혁 및 특징 우리나라의 디자인제도는 특허법의 일부로 시작되어 점차 독립적인 법 체계를 갖추고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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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외국 디자인제도
특허제도나 저작권제도에 비해서 디자인제도는 뒤늦게 탄생해서 현재까지도 그 변화가 진행 중인 제도이다. 디자인제도는 18세기 후반 직물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탄생하게 된다. 그 당시 유럽에서 왕성하게 발전하고 있던 직물산업에서의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디자인제도가 탄생한 이후 단순한 장식적 작품뿐만 아니라 기능적 작품까지도 보호하는 데까지 그 보호범위가 확대되어 왔다.545) 예컨대, 영국은 1787년에 면직물과 마직물 등 직물에 권리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한 그 디자인의 공표시로부터 2개월의 단기간에 걸친 저작권보호를 부여하기 시작했고546) 1794년에는 그 보호기간을 3개월로 연장했으며 1839년에는 그 보호대상을 모직, 견직, 기타 혼합직물의 디자인과 모든 제품의 장식적 디자인의 모양과 형태로까지 확대했고547) 1843년에는 자전거 스프링이나 깡통디자인과 같은 기능적 측면을 포함한 디자인까지 보호범위를 확대했다.548)
| 545) 유럽연합은 디자인에 관한 지침과 규칙을 정해서 기능적 디자인을 일정한 범위에서 보호하되 불합리한 경쟁제 한의 무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일정한 기술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도안된 디자인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대체 적 디자인이 존재한다면 기능적 디자인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는 해석론이 회원국에서 그대로 통용되는 것으 로 이해된다. Opinion of Advocate-General RUIZ-JARABO COLOMER of European Court of Justice (AGO) of 23. 1. 2001, C-299/99, [2001] RPC. 38, 745. 자동차 부품처럼 일정한 제품에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안 된 제품의 디자인도 등록될 수는 있지만 당해 제품의 수리를 위한 용도로 당해 부품을 사용하는 것은 디자인권 의 침해로 되지 않는다. 546) Designing & Printing of Linen Act of 1787. 547) Copyright and Design Act 1839. 548) Design Act 1843. |
영국의 디자인제도는 그 보호범위에서 뿐만 아니라 그 보호방법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를 겪어 왔다. 1839년부터 디자인 보호는 저작권보호와 달리 반드시 공표 전에 등록을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산업재산권제도로 바뀌게 되었고549) 1843년에는 그 등록부가 산업부에서 특허청으로 이관되어 특허등록과 마찬가지로 운영되기 시작했고550)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특허권 및 저작권과의 조화를 위한 상당한 제도변화를 경험하게 된다.551)
| 549) Copyright and Design Act 1839. 550) Design Act 1843. 551)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of 1988. |
다른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디자인제도는 비교적 뒤늦게 그리고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프랑스는 18세기말에 “지적재산권과 예술저작권”을 보호하는 일반조항에 의해서 디자인을 보호하기 시작했지만552) 등록디자인제도는 1909년 디자인법의 제정에 의해서 비로소 시작되었다. 미국은 1842년에 특허법을 개정함으로써 비로소 신규성을 갖춘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특허(design patents)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독일은 1876년에 디자인보호법을 제정함으로서 등록디자인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553)
| 552) Art. 1382, French Civil Code of 1793: Giorgio Bernini, Protection of Designs: United States and French Law,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 1, No. 1/2 (Winter 1952), p. 133에서 재인용. 553)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Mustern und Modellen. |
디자인제도의 탄생도 나라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자국의 디자인제도가 과연 효율적인 법제도인지에 대한 논란과 고민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에 1929년 주가폭락과 함께 대공황이 시작되자 유명패션디자인을 모방해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모방의류가 범람하게 되었지만, 저작권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패션의류업자들이 1932년 동업자조합(Guild)를 구성해서 모방의류를 판매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의류공급을 거절하기로 합의하고 조합스스로 등록부를 만들어서 새로운 패션의류를 등록해서 스스로 보호하는 조직적인 노력을 시도한 바 있다.554) 또한,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디자인 보호에 관한 지침555)과 규칙556)을 마련하면서 등록디자인권과 디자인저작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존의 등록디자인제도 이외에 등록 없이도 공표된 날로부터 3년이라고 하는 제한된 기간 동안 디자인에 대해서 저작권에 유사한 보호를 해 주는 무등록디자인제도를 추가로 도입한 바 있다.557)
| 554) 주요 대형 패션의류업자들이 동참한 동업자조합은 패션디자인의 보호에 상당한 성공을 거두게 되지만 후일 독 점규제법 위반의 혐의를 받게 된다: Rochelle Cooper Dreyfuss and Jane C. Ginsburg, Intellectual Property at the E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p. 162. 555) Directive 98/71/EC of 13 October 1998 on the legal protection of designs. 556) Council Regulation (EC) No 6/2002 of 12 December 2001 on Community Designs. 557) Article 11 of Council Regulation (EC) No 6/2002. |
나. 우리 디자인제도의 연혁
우리나라의 디자인제도는 특허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고 많은 변화를 해왔다. 1945년 해방이후 미군정청은 조선정부 광공국(鑛工局)에 소위 특허원(特許院)을 설립해서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및 저작권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고 특허원으로 하여금 1946년에 특허법을 제정하였다.558) 이렇게 해서 제정된 1946년 특허법은 1951년 대한민국 국회가 그대로 수용해서 우리나라의 특허법으로 제정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특허법은 미국 특허법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559) 특허권의 존속기간도 17년으로 규정되었고 무엇보다도 발명특허뿐만 아니라 미장특허(design patent)까지도 함께 규정하고 있었다.560) 특허법은 발명특허뿐만 아니라 디자인 즉 미장에 관한 사항도 함께 혼합규정하고 있어 법체제상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모순되거나 불분명한 규정이 많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그 가운데 의장에 관한 사항만을 따로 떼어내서 1961년 의장법을 제정하게 되었다.561)
| 558) 군정법령(軍政法令) 제91호. 559) 미국의 경우 디자인은 특허법(Patent Act, 35 U.S.C.) 내에서 보호대상으로 열거된 3가지 특허발명 즉 utility patents, design patents, plant patents가운데 하나이다. 560) 법률 제238호, 1952. 4. 13. 특허법 제정: 특허법 제21조는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혹은 기 결합에 관하여 신 규하고 장식적인 미장을 고안한 자는 기 미장에 대하여 미장 특허를 수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61) 법률 제951호 (1961. 12. 31. 제정, 1961. 12. 31. 시행). |
이와 같이 해방 이후 식민지법은 사라지고 우리 스스로 특허법 및 의장법을 제정해서 운용해 왔지만, 정부나 기업 또는 개인 모두 선진외국의 기술과 디자인을 모방 내지 수입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기술과 디자인에 대한 법적 보호에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디자인을 포함한 지식재산제도는 1980년 후반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강화되고 그 등록 및 분쟁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고 그 후 디자인보호제도는 그 보호대상의 확대 및 존속기간의 연장 그리고 권리보호의 강화라고 하는 일관된 방향으로 상당히 빈번히 그리고 상당히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된다.
예컨대, 1998년에는 의장무심사등록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이는 유행성이 강한 품목의 의장에 대하여는 당해 의장등록출원이 출원방식에 적합한지와 출원된 의장이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지 등 형식적이고 기초적인 사항만을 심사하여 의장등록하는 제도다.562) 또한, 2001년에는 의장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국제추세에 부응하여 부분의장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는 물품 전체에 대한 의장등록을 허용하던 종전제도와 달리 물품의 일부분에 대하여도 의장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분의장에 대한 창작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563) 이러한 보호대상의 확대에 따라서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의 영상표시부에 표현된 화면디자인도 보호하게 되었다.
| 562) 법률 제5354호 (1997. 8. 22. 일부개정, 1998. 3. 1. 시행). 563) 법률 제6413호 (2001. 2. 3.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2005년에는 의장법이 디자인보호법에 의해서 대체되었다. 이는 법령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이해도를 제고하고 디자인의 창작이 장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의 의장이라는 용어를 국민에게 친숙한 디자인으로 변경하게 된 것이다.564) 2005년에 제정된 디자인보호법은 단순히 용어만 변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보호대상을 더 확대해서 드디어 글자체를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절차를 도입하게 되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에 관해서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국제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설정등록일부터 15년까지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설정등록일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하게 되었다.565) 또한 동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절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게 되었다.
| 564) 법률 제7289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565) 법률 제11848호 (2013. 5. 28. 전부개정, 2014. 7. 1. 시행). |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2장 특허법 Ⅸ. 디자인의 보호 1. 디자인제도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