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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1. 디자인보호법상 등록디자인의 도면들 사이에 일부 불일치가 있으면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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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디자인보호법상 등록디자인의 도면들 사이에 일부 불일치가 있으면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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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상 등록디자인의 도면들 사이에 일부 불일치가 있으면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일까?
디자인보호법상 등록디자인의 도면들 사이에 일부 불일치가 있으면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일까?


<핵심 요약>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디자인등록의 요건으로 정하고, 공업상 이용가능성은 공업적 방법으로 동일한 형태의 물품을 반복해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들 사이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경험칙에 따라 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면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으므로, 그 디자인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특허법원 2026. 6. 18. 선고 2026허10028 판결은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후2123 판결을 참조한 이 기준을 건축용 경량블록 도면의 불일치에 적용한 사례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공업상 이용가능성과 도면 불일치

 

  • 가. Q: 등록디자인의 도면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인가?

    도면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업상 이용가능성은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한 적극적 요건의 하나로서 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양산될 수 있는 것을 뜻하고, 양산이란 동일한 형태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3후1247 판결). 따라서 도면들이 서로 다르게 그려져 어떤 형태를 생산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면 동일한 물품을 반복하여 생산할 수 없으므로, 도면 불일치가 있으면 공업상 이용가능성의 충족 여부가 문제된다.

    특허법원은 구 의장법 아래에서 나온 이 법리를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그대로 적용하였다. 그리고 도면 사이의 불일치가 경미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면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특허법원 2026. 6. 18. 선고 2026허10028 판결). 이 판결에서는 건축용 경량블록 등록디자인의 사시도와 평면도·측면도가 서로 다르게 그려진 점이 등록무효 사유로 문제되었다. 사건의 전체 경과는 [판례분석] 건축용 경량블록 디자인 등록무효: 도면 불일치에도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인정한 기준(특허법원 2026허10028) 참조.

 

  • 나. 공업상 이용가능성은 신규성·창작 용이성과 구별된다

    공업상 이용가능성은 등록디자인 자체가 특정되어 양산될 수 있는지를 보는 요건이다. 반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신규성과 같은 조 제2항의 창작 용이성은 출원 전의 공지디자인이나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 등과 대비하여 판단한다. 이 판결에서도 특허법원은 도면 불일치를 신규성·창작 용이성과 구분하여 먼저 판단하였다.
     

2. 도면 불일치를 판단하는 기준

 

  • 가. Q: 디자인의 요지를 특정할 수 있는지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즉 통상의 디자이너를 기준으로 경험칙에 따라 판단한다. 특허심판원도 2025년 12월 30일 이 사건 심결에서 같은 기준을 들었다. 심결은 도면의 불일치가 사시도와 6면도의 원근법 등 표현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되었거나, 보는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디자인 창작의 요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항에 불과한 경우를 디자인의 요지를 특정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하였다.

 

  • 나. Q: 도면을 해석할 때 디자인의 설명도 함께 보는가?

    도면을 해석할 때는 디자인의 설명도 함께 참작한다. 특허법원은 등록공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과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에 비추어 지배적 특징을 먼저 파악한 뒤, 그 특징이 여러 도면에서 확인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경량블록 사건에서는 중간패널과 다른 패널 사이의 각도가 아니라 돌출된 중간패널의 형상을 지배적 특징으로 보았다(특허법원 2026. 6. 18. 선고 2026허10028 판결).

 

  • 다. 요지를 특정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요소

    이 판결에서 특허법원이 불일치의 정도를 판단할 때 살핀 요소는 다음과 같다.
     

도면 불일치가 있을 때 요지 특정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

요소

검토 내용

근거

지배적 특징

디자인의 설명과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을 토대로 지배적 특징을 파악하고, 불일치가 그 특징에 관한 것인지 검토한다

특허법원 2026. 6. 18. 선고 2026허10028 판결

도면의 방향

사시도가 어느 방향에서 그려졌는지에 따라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본다

특허법원 2026. 6. 18. 선고 2026허10028 판결

도면의 종합

사시도에 평면도·측면도를 더해 보면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지 본다

특허법원 2026. 6. 18. 선고 2026허10028 판결

표현 방식

측면도의 높낮이나 연결부의 실선이 입체 형상을 평면에 나타내기 위한 표현인지 본다

특허법원 2026. 6. 18. 선고 2026허10028 판결

 

3. 경량블록 등록디자인에 적용한 결과

 

  • 가. 원고가 주장한 3가지 불일치는 요지 파악을 막지 않았다

    원고는 좌측면의 요철, 중간패널의 돌출 방향, 중간패널과 다른 패널 사이 경계 부분의 각도가 도면마다 다르게 그려졌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도 일부 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점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사시도가 우측 대각선에서 바라본 방향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좌측면의 돌출부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며, 사시도에 평면도와 좌측면도를 종합해 보면 2장의 중간패널이 위쪽과 왼쪽으로 돌출된 형상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우측면도에서 위쪽은 돌출되고 아래쪽은 들어간 것처럼 표현된 부분 역시 위쪽과 왼쪽으로 돌출된 중간패널을 2차원 평면에 함께 나타내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중간패널과 다른 패널의 경계 부분은 사시도에 수직면으로 도시되었으나 나머지 도면에서는 연결부가 실선으로 처리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중간패널이 경사를 이루며 돌출된 형상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나. 이 등록디자인은 공업상 이용가능성 요건을 갖추었다

    특허법원은 도면들 사이에 일부 불일치가 있어도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특허법원 2026. 6. 18. 선고 2026허10028 판결).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는 제33조를 위반한 디자인등록을 무효심판 사유로 정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 제2항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제1항 제2호

 

① 이해관계인(제1호 본문의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2.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거나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에 위반된 경우

특허법원 2026. 6. 18. 선고 2026허10028 판결

 

판결이유 발췌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은 의장등록을 받기 위한 적극적 요건의 하나라 할 것인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양산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공업적 방법이란 원자재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유용한 물품을 제조하는 것을 말하며, 양산이라 함은 동일한 형태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생산함을 뜻한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3후1247 판결 참조). 디자인 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에 서로 불일치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그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물품을 양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조[제33조의 오기로 보인다] 제1항 본문 소정의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후2123 판결 참조).

 

(중략)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은 돌출된 중간패널과 다른 패널들 사이의 각도가 아니라 돌출된 중간패널의 형상에 있다고 보인다.

 

(중략)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사시도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우측 대각선에서 바라본 방향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좌측면에 형성된 돌출부가 사시도에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앞서 살펴 본 사시도의 우측에 평면도 및 좌측면도를 더하여 보면 두 장의 중간패널이 위쪽과 왼쪽으로 돌출되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도면의 방향에 따른 불일치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파악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중략)

 

결국 우측면도의 ‘위쪽으로는 돌출되고, 아래쪽으로는 인입된 형상’은 위쪽과 왼쪽으로 각각 돌출된 중간블록의 형상을 2차원으로 동시에 보여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중략)

 

이를 본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중간패널이 다른 패널들과 경사를 이루며 돌출되어 있다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도면상 불일치가 있더라도 디자인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이지 않는다.

 

(중략)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도면들 사이에 일부 불일치하는 사항이 있기는 하나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3후1247 판결

 

판시사항

다.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업상 이용가능성"의 의미

 

판결요지

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은 의장등록을 받기 위한 적극적 요건의 하나라 할 것인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양산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공업적 방법이란 원자재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유용한 물품을 제조하는 것을 말하며, 양산이라 함은 동일한 형태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생산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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