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상 등록디자인의 도면들 사이에 일부 불일치가 있으면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일까?

<핵심 요약>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디자인등록의 요건으로 정하고, 공업상 이용가능성은 공업적 방법으로 동일한 형태의 물품을 반복해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들 사이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경험칙에 따라 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면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으므로, 그 디자인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특허법원 2026. 6. 18. 선고 2026허10028 판결은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후2123 판결을 참조한 이 기준을 건축용 경량블록 도면의 불일치에 적용한 사례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공업상 이용가능성과 도면 불일치
2. 도면 불일치를 판단하는 기준
도면 불일치가 있을 때 요지 특정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
요소 | 검토 내용 | 근거 |
|---|---|---|
지배적 특징 | 디자인의 설명과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을 토대로 지배적 특징을 파악하고, 불일치가 그 특징에 관한 것인지 검토한다 | |
도면의 방향 | 사시도가 어느 방향에서 그려졌는지에 따라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본다 | |
도면의 종합 | 사시도에 평면도·측면도를 더해 보면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지 본다 | |
표현 방식 | 측면도의 높낮이나 연결부의 실선이 입체 형상을 평면에 나타내기 위한 표현인지 본다 |
3. 경량블록 등록디자인에 적용한 결과
4. 관련 법규 및 판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 제2항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제1항 제2호
① 이해관계인(제1호 본문의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2.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거나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에 위반된 경우 |
특허법원 2026. 6. 18. 선고 2026허10028 판결
판결이유 발췌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은 의장등록을 받기 위한 적극적 요건의 하나라 할 것인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양산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공업적 방법이란 원자재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유용한 물품을 제조하는 것을 말하며, 양산이라 함은 동일한 형태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생산함을 뜻한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3후1247 판결 참조). 디자인 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에 서로 불일치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그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물품을 양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조[제33조의 오기로 보인다] 제1항 본문 소정의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후2123 판결 참조).
(중략)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은 돌출된 중간패널과 다른 패널들 사이의 각도가 아니라 돌출된 중간패널의 형상에 있다고 보인다.
(중략)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사시도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우측 대각선에서 바라본 방향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좌측면에 형성된 돌출부가 사시도에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앞서 살펴 본 사시도의 우측에 평면도 및 좌측면도를 더하여 보면 두 장의 중간패널이 위쪽과 왼쪽으로 돌출되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도면의 방향에 따른 불일치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파악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중략)
결국 우측면도의 ‘위쪽으로는 돌출되고, 아래쪽으로는 인입된 형상’은 위쪽과 왼쪽으로 각각 돌출된 중간블록의 형상을 2차원으로 동시에 보여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중략)
이를 본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중간패널이 다른 패널들과 경사를 이루며 돌출되어 있다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도면상 불일치가 있더라도 디자인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이지 않는다.
(중략)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도면들 사이에 일부 불일치하는 사항이 있기는 하나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다.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업상 이용가능성"의 의미
판결요지 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은 의장등록을 받기 위한 적극적 요건의 하나라 할 것인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양산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공업적 방법이란 원자재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유용한 물품을 제조하는 것을 말하며, 양산이라 함은 동일한 형태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생산함을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