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상 유사 판단에서 참작하는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란 무엇을 말할까?

<핵심 요약>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변화도 참작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란 디자인 자체가 형태의 변화를 예정하고 있어서 그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이 사용에 의하여 미리 정해진 형태로 당연히 변하는 경우를 말하고,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25. 11. 20. 선고 2025허10374 판결은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후4148 판결의 법리를 전제로 그 뜻을 밝히고, 수의용 흉배 허리띠의 비대칭 상태를 기준으로 대비하지 않은 사례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사용에 의한 형태 변화를 참작하는 법리
2. '당연한 형태 변화'로 인정되는 경우
형태 변화를 참작한 사례와 참작하지 않은 사례
구분 | 스틸박스용 클램프 | 수의용 흉배 |
|---|---|---|
변화의 | 클램핑 볼트의 회전에 따라 분할된 가압패드의 형태가 달라진다 | 허리띠를 필요한 길이만큼 조절할 수 있다 |
변화한 | 교량 리브에 안정적으로 고정하려면 90° 회전시킨 상태로 설치하여야 하는 통상적인 사용 형태 | 어떤 변화가 어느 정도로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기재사항·도면·사진이 없다 |
대비 기준 | 변화한 형태를 참작하였다 | 공보상 도면을 기준으로 하고 거래 내지 사용 시의 상태를 참작하였다 |
근거 |
3. 수의용 흉배 사건에 적용된 결과
4.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후4148 판결
판시사항 [1] 디자인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그와 같은 형태의 변화도 참작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형태의 변화도 참작하여 그 유사 여부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결이유 발췌 그러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스틸박스용 클램프’는 그 기능 내지 속성상 클램핑 볼트의 회전에 따라 분할된 가압패드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고, 각 가압패드를 도면에 비하여 90° 회전시키는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2의 가압패드를 단순히 2개로 분할한 것에 불과하게 되는데, 위 물품이 스틸박스형 교량의 리브에 역학상 가장 안정적으로 고정되기 위해서는 평탄한 리브면에 각 가압패드를 도면에 비하여 90° 회전시킨 상태로 설치되어야 하므로, 결국 위와 같은 형태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통상적인 사용 형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압패드의 형상과 모양에 관한 양 디자인의 위와 같은 차이는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에 해당하여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창출한 부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양 디자인의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25. 11. 20. 선고 2025허10374 판결
판시사항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 디자인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한편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란 그 디자인 자체가 형태의 변화를 예정하고 있어서 그러한 디자인이 적용된 대상물품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미리 정해진 형태로의 당연한 형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 공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허리띠가 필요한 길이만큼 조절될 수 있다는 사정만이 인정될 뿐이고, 위 등록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이 사용에 의하여 허리띠 길이에 관한 어떤 형태의 변화가 어느 정도로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출원서의 기재사항 내지 도면․사진 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상태도를 보더라도 허리띠가 사용 시 좌․우 비대칭 형상이 되는지 파악하기 곤란하다. 달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수의용 흉배의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허리띠가 확인대상 디자인과 같은 정도의 좌․우 비대칭 형상으로 당연히 변화될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그와 같이 변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확인대상 디자인과 대비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 공보상 도면을 기준으로 확인대상 디자인과 대비하되 거래 내지 사용 시의 상태를 참작하여 그 유사 여부를 전체적으로 살핀다.
(중략)
거래 또는 사용 시 일반 수요자들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수평띠를 반드시 확인대상 디자인과 같거나 유사한 수준의 비대칭 구조로 조절하여 사용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