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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디자인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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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현대의 디자인보호법은 특허법의 체계를 따르면서도 디지털 기술 환경에 맞춰 '유체물'이라는 전통적 틀을 깨고 화상과 글자체까지 보호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1. 디자인보호법과 타 법률(특허·저작권·상표)과의 관계

  • 특허법과의 관계: 미국은 특허법 내에서 디자인을 다루지만, 한국은 별도의 '디자인보호법'을 운용합니다. 다만, 디자인보호법도 특허법의 골격을 차용하며 '특허 영역'에 속하는 법으로 분류됩니다.
  • 차별점: 특허의 '진보성' 대신 '창작비용이성'을 요건으로 하며, 기능적 아이디어가 아닌 시각적 미감(외형)을 보호 대상으로 삼습니다.
  • 중복 보호 가능성:
    • 저작권: 디자인이 물품과 분리되어 독자적 미적 가치를 지닌 경우 '응용미술저작물'로 중복 보호될 수 있습니다.
    • 상표/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이 상품의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할 경우 상표법 등에 의한 보호도 가능합니다.

2. 디자인 개념의 변화 및 확대

  • 용어의 현대화: 과거 일본식 용어인 '의장(意匠)'에서 일반 국민에게 친숙한 '디자인'으로 명칭을 변경(2004년)하여 법적 인식을 높였습니다.
  • 물품성 요건의 완화: 과거 디자인은 '유체물'이자 '동산'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그 범위가 획기적으로 넓어졌습니다.
    • 2001년: 물품의 부분 디자인 도입
    • 2004년: 글자체(폰트) 포함
    • 2021년: 화상(畫상) 자체를 물품 범위에 포함
  • 디지털 전환 대응: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기술 발전에 맞춰, 기기(물품)와 분리되어 허공이나 지면에 투영되는 화상 디자인 그 자체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특허법 등과의 관계

미국에서는 디자인의 보호에 있어 일반적인 특허발명(utility patents)에 비해 특칙이 적용되고 있을 뿐 기본적으로 특허법에 의거하고 있음에 비하여 한국에서는 ‘디자인보호법’(구 의장법, 意匠法)이라는 별도의 단행 법률을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양국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의 디자인보호법도 기본적인 골격이나 운영에 있어 특허법의 그것을 대부분 차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비록 조문 자체에서 명시적으로566) 특허법을 폭넓게 준용하고 있는 실용신안법의 수준까지는 아닐지라도 넓게는 특허, 저작권, 상표의 3대 영역 중 특허 영역에 속하는 법임이 분명하다.

566) 실용신안법 제3조 참조.

그러나 디자인보호법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특허법의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소발명’을 보호하는 실용신안법과는 달리 단순히 특허법의 특별법적인 지위에 그치지 않는다.

우선 디자인보호법은 실용신안법과 달리 저작권이나 상표에 관한 법률들과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가령 디자인 중에서 저작물로서의 미적 가치가 그것이 구현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해당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로서도 보호되게 된다(저작권법 제2조 15호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567) 참조). 그런데 이렇게 중복보호하는 결과는 본래 입법자가 디자인을 산업사회에서 대량생산되는 물품에 대한 것으로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요건심사를 거쳐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만 보호 를 부여하고자 한 의도에 우회적으로 반하는 것일 수 있어 아직까지도 각국에서 그런 중복보호를 제한하는 적절한 기준에 관하여 논란이 진행 중이라 할 수 있다.568) 다른 한편으로, 가령 디자인이 단순히 물품의 형상·모양·색채에 관한 것임을 넘어서 물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예외적 상황에서는 해당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을 넘어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까지 받을 수 있다.569) 역(逆)으로 타인의 상표와 일견 동일한 형상을 사용하더라도 그런 사용이 출처표시로서가 아니라 단순히 자신 물품의 형상·모양·색채로서만 사용하는 것이라면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결국 상표법 등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570)

567) 제15호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 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568) 자세히는 저작권법 중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한 설명 부분을 참조할 것.   
5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11. 선고 2009가합78189 판결(상표권침해행위금지)에서는 피고 제화(製靴)회사가 원고 ‘페라가모’가 상표등록한 형상, 즉 말굽모양 쇠고리 장식을 피고의 구두에 채용한 행위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570)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 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의 장(意匠)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이라고 인식될 수 없는 때라면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음으로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특허법의 내용과 여러 부분에서 차이를 두고 있다. 일례로 특허발명에서와 달리 진보성(進步性) 대신 창작비용이성(創作非容易性)을 보호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는데(디자인보호법 제33조 2항), 이것은 디자인의 속성상 대개는 선행디자인과 비교할 때 진보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부분을 쉽게 찾기 어렵다는 사정571)을 반영한 것이다. 다른 예로서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디자인보호법 제34조 4호) 이것은 디자인보호법이, 물품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체화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특허법과는 분명히 구별되어, 해당 물품의 기능적 측면이 반영된 부분(주로 내형)이 아니라 외형, 환언하여 물품의 형상·모양·색채를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부품 중 기존의 것들보다 월등하게 효율이 높은 신형 배기관 X가 논의대상이라고 할 때 이때 X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고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대량생산물품인 X가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를 중복하여 받는다고 묘사할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표현하자면 각 법이 보호하는 대상이 X의 각 구성부분에서 동일하지 않아 별개의 대상을 각각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특허법의 보호대상은 높은 배기효율을 구현할 수 있는 배기관의 기능 내지 그와 관련하여 구체화된 아이디어인 까닭에 실제 특허출원인의 청구항(請求項, claim) 기재에 있어 주된 설명의 대상은 해당 엔진의 내적인 구동과정임에 비하여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은 해당 배기관의 외형으로서 그 형상 등이 시각적으로 일으키는 미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571) 가령 의류나 가방을 예로 들자면, 새롭게 출시된 디자인의 의류나 가방이 선행 디자인이 적용된 것들에 비하여 독창적일 수는 있어도 기존의 것들에 비하여 진보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경우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나. 디자인 개념의 변화

우리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을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1호). 여기서 ‘물품’에는 물품의 부분,572) 글자체, 화상(畫像)을 포함한다. 디자인은 종래 법률용어상으로 ‘의장(意匠)’573)이라고 불리었고 이에 관한 ‘의장법’이 1961년 제정 이래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왔다. 그러나 이런 용어는 일본 의장법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일반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생소한 표현이었으므로 그 보호대상을 정확히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에 따라 2004. 12. 31. 법률 일부 개정 당시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법률명칭도 ‘디자인보호법’ 으로 개칭하게 되었다.

572) 단,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은 개념상 제외된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1호).  
573) ‘의장’이란 용어는 일본 의장법(1888년)에서 비롯되어 우리나라의 경우 구한말에 공포된 한국의장령(1908년) 에서부터 사용하여 왔다. 이는 전승철, “2004 개정 디자인보호법 해설”, 발명과 특허 (2005. 3.) 참조.

디자인에 해당하려면 물품성(物品性),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審美性)574)이 모두 요구된다. 물품성의 요건은 여러차례의 법개정을 통해서 완화되어 왔다. 주로 일본 의장법(意匠法)하의 물품성575)에 대한 학설에 따라 우리나라에서의 물품성도 유체물이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동산일 것과,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되어 왔다. 특허법과 비교해보면 디자인보호법이 방법의 발명에 상응하는 디자인은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러나, 물품의 범위에 관하여 우리 법은 순차로 개정을 통하여 2001년에 화상디자인을 포함하여 ‘물품의 부분’을, 2004년 에 ‘글자체’를, 그리고 2021년에 화상(畫像) 자체를 물품의 범위에 포함하게 되었다. 글자체와 화상 자체가 물품의 개념에 포함됨으로써 물품이 유체물이고 동산이어야 한다고 하는 견해는 더 이상 성립할 수 없게 되었다.

574) 이것은 고도의 심미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형태적 처리가 된 것이면 충 분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575) 2008년 법률 제16호로 개정된 일본 의장법 제2조 1항은 “의장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 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의 형상, 모양 및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 의하고 있어 우리 법의 해당 문구가 이를 수용한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종전까지 화상디자인은 휴대폰과 같은 물품의 액정화면에 표시되는 아이콘 등 의 디자인을 의미했지만, 개정법에서의 화상디자인은 공간이나 지면 등에 표현되는 화상디자인, 즉 유체물이나 동산 등의 물품과 분리된 화상디자인도 포함하게 되었다. 이러한 디자인 개념의 확대는 주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에 관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공간이나 지면 등에 투영해서 특정 기기의 조작에 이용하거나 특정의 기능을 발휘하는 도형이나 기호 등의 화상 그 자체의 디자인을 포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화상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도 물품과 분리된 화상 자체 의 생산, 사용, 전송 또는 화상을 저장한 저장매체의 양도, 대여, 수출입 등의 행위를 직접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된다.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2장 특허법  Ⅸ. 디자인의 보호 2. 디자인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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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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