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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례분석] 디자인 등록이 꼭 필요한 이유: 우산 보관기구 분쟁 사례로 본 등록 디자인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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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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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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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은 타인의 등록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그 행위에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법적 추정을 뒤집고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침해자는 디자인권의 존재를 몰랐던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혹은 자신이 사용하는 디자인이 등록 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온라인 판매자가 자신의 제품에 디자인 등록 사실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면, 침해자는 권리의 존재를 몰랐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다음 사례는 그 주장이 법정에서 통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건의 전개

[* 이해를 돕기 위해 특허법원 2020나1537 판결의 사실관계를 간단히 수정함]

자동차 부품 수출입업을 하는 X는 2011년 12월 23일, 차량 내부에 우산을 거치하는 '자동차용 우산보관기구'(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을 확보했다. 한편, Y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자동차용 우산보관기구 약 200여 개를 수입하여 판매했다.

이에 X는 Y를 디자인권 침해로 형사 고소했고, Y는 특허심판원에 자신의 제품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Y는 심판 과정에서 자신의 제품은 곡선형, 등록디자인은 직선형으로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 별개의 디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두 디자인의 전체적 형태가 유사하다고 판단하며 Y의 청구를 기각했다(특허심판원 2018. 12. 5. 선고 2018당1635 판결).
 

이 사건 등록 디자인피고 제품
이 사건 등록 디자인
피고 제품

[출처 : 특허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1537 판결]

#디자인권 침해, 형사 처벌도 가능한가?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에 따라,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고의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2항). 따라서 권리자가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소하면 형사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00호, 2024. 2. 6., 타법개정]

제220조(침해죄)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2. 6. 10.>


#법정 공방의 핵심 쟁점
이후 X는 Y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가합518594). 그러나 양측 모두 결과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X는 1심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액을 요구했다. 반면 Y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치며 책임을 부정했다.

① 디자인 비유사성: 내 제품은 등록디자인과 닮지 않았다.

② 무과실 주장: 나는 중국산 완제품으로 알고 수입해 팔았을 뿐이다. X의 판매 사이트에는 디자인등록번호 같은 정보가 전혀 없었다. 특허청 검색서비스(키프리스)에서 키워드로 검색해도 해당 디자인을 찾을 수 없었다. 소상공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의는 다했으므로, 권리 존재를 알 수 없었던 데에 과실이 없다.

③ 손해액 및 과실상계: 설령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나는 이 제품 판매로 거의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 또한 X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침해 방지를 위한 경고 등)을 하지 않아 손해 발생에 기여했으므로, 그 책임 일부가 감경되어야 한다.

#특허법원의 최종 결론

1. 디자인 유사성 판단

각 구성요소의 명칭
각 구성요소의 명칭

특허법원은 Y의 제품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주된 형태적 요소인 클립부의 정면 및 배면의 형상, 수납가이드편의 반원형의 모양으로 형성되어 클립부와 거의 직각을 이루고 있는 형상, 우산수납부의 하부와 걸레건조봉 결합홀더가 그 중심부에 세로선 결합된 지지구로 연결되어 있는 형상이 공통되고, 이러한 공통점은 눈에 잘 보일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창작성이 발휘된 부분에 해당하는 반면, 차이점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체 디자인의 미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Y의 제품이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2. 피고의 무과실 및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특허법원은 Y의 무과실 주장에 대해, 디자인권의 존재 및 내용은 디자인등록원부 등에 의하여 공시되어 일반 공중도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고, Y는 X와 동종영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존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Y의 무과실 주장을 배척하였다.

특히 특허법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은 이미 디자인권등록원부에 의해 공시되고 있고, 디자인권자인 X가 민사 혹은 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판매 사이트에 디자인등록번호 등 디자인등록사실을 게시해야 하거나 침해 금지경고 등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X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Y의 과실상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허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1537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디자인권은 등록에 의하여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디자인권의 존재 및 내용은 디자인등록원부 등에 의하여 공시되어 일반 공중도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 점, ② 피고들은 원고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그 주의 의무의 정도가 일반 수요자들에 비하여 더 크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자동차’와 ‘우산’이라는 키워드만 함께 입력하여 검색하더라도 손쉽게 이 사건 각 등록디자인의 존재가 확인되는 점, ④ 피고들은 ‘자동차 우산’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는 경우 연관검색어로 피고 제품들과는 관련성이 적은 우산들이 주로 검색되었기 때문에 ‘자동차 우산’이라는 키워드는 키프리스 사이트에서의 검색 키워드에서 배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동차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우산보관기구에 관한 제품인 피고들 제품과 관련하여 선등록권리의 존재 여부를 검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와 ‘우산’이라는 키워드를 함께 검색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⑤ 이미 등록디자인공보와 디자인등록원부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등록디자인권이 공시되고 있는데도 이에 더하여 디자인권자인 원고가 그 실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반드시 디자인등록번호 등 디자인등록사실을 게시하였어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각 등록디자인권 침해에 대하여 적어도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침해자의 '몰랐다'는 항변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침해 책임이 명백히 인정되어 손해배상 판결로 이어졌다. 디자인권을 등록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가 되는지를 실감하게 하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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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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