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6.18.선고 2019가합51859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6.18.선고 2019가합5185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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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사건

2019가합518594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20.5.28.

판결선고

2020.6. 18.

주문

1. 원고 에게 , 피고 B는 2,003,708원, 피고 C는 416,791원, 피고 D 는 1,221,726원, 피고E 는 1,358,668 원및 각 이에 대하여 2019.1.23.부터 2020.6.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의 피고 들 에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비용 중 3/5 은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 1 항 은 가집행 할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 적 으로 )

피고 들은 원고 에게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1.23.부터 2020.1. 14.자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2 % 의 각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예비 적 으로 〉

원고 에게 , 피고 B 는3,003,708원, 피고 C는 1,416,791원, 피고 D는 2,221,726원, 피고

E 는 2,358,668 원 및각 이에 대하여 2019.1.23.부터 2020.1. 14.자 청구취지 및 청

구원 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

2 % 의 비율 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는 아래와같은 이 사건 각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받은 디자인권자이다. 1 ) 이 사건 제 1디자인가 ) 출원일 : 2011. 12.23. 등록일: 2012. 12.29./ 등록번호: 제30-067***4 호나 ) 대상 물품:자동차용 우산보관기구다 ) 디자인 의설명과 창작 내용의 요점: 재질은 합성수지재, 자동차의 내부 벽면에 피스 로 고정 되도록 설치하여 짧은 우산 또는 장우산을 보관하도록 고안된 것라 ) 형상 과 모양: 별지 1과 같다. 2 ) 이 사건 제 2디자인가 ) 출원일 : 2011. 12. 23./ 등록일: 2012. 12.29./ 등록번호: 제30-067***0 호나 ) 대상 물품 :걸레건조봉 결합홀더가 부설된 자동차용 우산보관기구다 ) 디자인 의설명과 창작 내용의 요점: 재질은 합성수지재, 자동차트렁크의 내측 상부 가장자리 의방수용 고무몰딩 이 장착되는 고무몰딩장착용 철판에 다수를 설치하여 짧은 우산 또는장우산을 보관할 수 있으며, 하측에 구비된 걸레건조봉 결합홀더에 걸레 건조 봉 을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라 ) 형상 과 모양: 별지 2와 같다. 3 ) 이 사건 제 3디자인가 ) 출원일 : 2011. 12.23./ 등록일: 2013.4.3./ 등록번호: 제30-068***6 호나 ) 대상 물품:걸레건조봉 결합홀더가 부설된 지프 형자동차용 우산보관기구다 ) 디자인 의설명과 창작 내용의 요점: 재질은 합성수지재 및 금속재, 지프형자동차 2 열 시트 의 헤드레스트지지봉후면하부에 다수를 설치하여 짧은 우산 또는 장우 산 을 보관할 수 있으며, 하측에 부설된 걸레건조봉 결합홀더에 걸레건조봉 을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

라 ) 형상 과 모양: 별지 3과 같다.

나. 피고 들은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디자인 을침해하는제품(이하 '이 사건제품들'이라고한다)을 판매하였다.

2. 당사자 의 주장

가. 원고 의 주장1 ) 주위 적 청구

피고 들이 디자인 권을 침해하여 원고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 이 사건 에서 직접 문제된 제품들 외에도 원고가 판매하는 다양한 제품의 판매와

원고 의 신용 에도 악영향 이 있는 점 등 을 참작하여, 피고들에게 위자료의 일부로서 각 15,000,000 원 및 이에대하여 피고들의 침해행위가 종료된 이후로서 특허심판원의 관련 권리 범위 확인 심판사건에서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이루어진 날짜 중 늦은 날 짜인 2019. 1. 23.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2 ) 예비 적 청구

피고 들의 판매 수량에 원고가 이 사건 각 디자인의 실시품 을 해당 쇼핑몰을 통해 판매할 경우 발생 하는단위수량 당 이익을 적용하여 디자인보호법제 115조 제 1항 에2) 따른 손해액 을 산정 하면 다음 표 와 같다(다만 원고는 'OO번가' 사이트를 통해서는 제품을 판매 하지 않으므로, ○○번가 사이트의 경우 이익 이 가장 적은'○션' 사이트를 기준으로 산정 한다 ).

이에 더하여 , 디자인보호법제 115조 제 6항 에 따르면 법원은 디자인권 의 침해 에 관한 소송 에서 손해 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 의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 의 취지와 증거조사 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비록 위와 같이원고가 피고들이판매한 수량으로 산정한 손해액 이 크지 않다고하더라도 이로 인한 원고 판매액의 감소 및 원고 업체 이미지 손상 , 원고 가 피고 들 에대한 형사 고소 및 특허심판 등으로 인하여 사용한 비용 등 여러 사정 을 감안 하여 피고 1인당 위 손해액에 1,000,000원씩을 더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3. 이후 의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나. 피고 들의 주장1 ) 주위 적 주장 :고 의 및 과실의 부정

피고 들은 서 00 업진흥원 등에서 글로벌오픈마켓 체험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자, 온라인 판매자 들의 인터넷 모임 등 을 통해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관계로서, 2017년 7 월경 부터 같은 해 8 월경 서울 강서구 ○○동 시장 트럭 자판에서 이 사건 제품들 등 다수 의 다양한 제품 을함께 구입하였다. 피고들은 인터넷을 통한 판매를 시작하기전에 특허청 특허 정보 검색서비스 '키프리스' 사이트(www.kipris.or.kr)를 통해 이 사건 제품들 에 대한 ' 특허 등록 여부' 확인절차를 모두 거쳤다. 구체적으로 키프리스 사이트 에' 트렁크 우산 걸이 ' , ' 자동차 우산걸이', '자동차 우산꽂이', '우산꽂이','우산걸이' 등 의 단어 를 다수 입력 하였으나, 이 사건 제품들이 전혀 검색이 되지 않았기때문에디자인권 등록 이 이루어 지지않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원고가 디자인 등록을 한 제품을 키프리스 사이트 에서 찾아 내기 위해서는 오로지 '자동차 우산'이나, '자동차 우산보관'이라는 키워드 만 이 유일한방법이나, '자동차 우산'이라는 키워드는 피고들이팔고자 하는 제품의 유사 검색어 결과 값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것이며, '자동차 우산보관'이라는 키워드 는 당초 부터 생각할 수 없었던 키워드이다. 또한 피고 들은 ' ○○바바(www.OO88.com)', '○○바오(www.world.OOObao.com)' 및 ' 익스프레스 ( www.OOCexpress.com)' 등 중국 글로벌 마켓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사건 제품 들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고, 이 사건 제품들을 '중국'에서 만든 제품인 것으로 알고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원고 가 이 사건 각 디자인의 실시품 을 판매하는 사이트의 제품 상세 설명에 디자인 등록 사실 을 알 수있는 디자인등록 번호 등 이 전혀 기재 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들 로서는 이 사건 각 디자인 등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 들은 원고 로부터 디자인권 침해 주장을 제기받고 즉시 판매를 중지하였다. 2 ) 예비 적 주장 :과실상계

원고 가 이 사건 각 디자인의 실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의 제품 상세 설명에 디자인 등록 사실 을 알 수있는 디자인등록번호 등 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들 로서는 이 사건 각 디자인 등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부주의가 이 사건에서 원고 의 손해 의발생 및 확대와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설령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과실비율만큼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3. 판단

가. 일반적 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 적손해 의 배상 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 의배상 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로서 가해자가 그러한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 에 대한 위자료 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에서 원고가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를 배상받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 므로 , 원고 의 주위 적 청구에 관한 주장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가운데 법원이 재량으로 피고 1 인당 1,000,000원씩을 가산할 것을 구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디자인 보호법제116조 제1항 은 타인의 디자인권 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 에 대하여 과실 이 있는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등록디자인 의 내용은 등록 디자인 공보또는 디자인등록원부 등에 의해 공시되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수 있고 , 또업으로서 디자인을 실시하는 사람에게 당해 물품분야에서 디자인권 의 침해 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데 있는 것이다. 위 규정에도 불구 하고 타인 의 등록 디자인을 허락 없이 실시한 사람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권 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 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 하는 디자인이 등록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 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 이 있다는 것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같은 취지의 특허법 제130조 에 관한 대법원 2006. 4.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 다. 222782 , 22279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과실 추정 규정의 취지에, 이 규정은 디자인권자가 그 실시품 을 인터넷 을 통하여 판매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점, 이미 등록디자인공보와 디자인등록 원부 에 의하여 자신의 디자인 권 이 공시되고 있는데도 그에 더하여 디자인권자가 그 실시품 을 인터넷 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반드시 디자인등록번호 등 디자인 등록사실을 적극적 으로 게시하여야한다고볼 근거가 없는 점 등 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주장 하는 사유 만으로는 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등록디자인 을 허락 없이 실시한 피고들에게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갑 제10 호증 의 기재 에 의하면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자동차'와 '우산'이라는 키워드만 함께 입력하여 검색 하더라도 손쉽게 이 사건 각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도 하다. 피고 들은'자동차 우산'이라는 키워드는 피고들이 판매한 이 사건 제품들의 유사 검색어 결과 값 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것이라고 주장하나, '자동차'에 장착하여 사용 하는 ' 우산 ' 보관기구에 관하여선행 등록권리를 검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와 ' 우산 ' 라는 키워드를 함께 검색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디자인권 침해 행위 에 대하여 고의는 물론 과실조차 없었다는 피고들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 들 에 대한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또는 무죄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정 역시 피고 들의 과실 을 부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는 못하고 무죄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더라도 과실 인정 여부 는별론으로 하고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이다).

나아가 원고 가 이사건 각 디자인 의 실시품 을 판매하는 사이트의 제품 상세 설명 에 디자인 등록 사실 을알 수 있는 디자인등록번호 등 이 전혀 기재 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 만으로 디자인 권침해 에 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볼 수는 없으므로 , 피고 들의 과실 상계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예비 적 청구 에서 주장하는 '피고들의 이 사건 제품들 판매수량에 원고가 이 사건 각 디자인 의 실시 품 을해당 쇼핑몰을 통해 판매할 경우 발생하는 단위수량당 이익액 을 곱하는 방식 으로 계산한 손해액'이 제1의 가의 2)에서 본 표 기재와 같이 피고 B는 2,003,708 원 , 피고 C는 416,791원, 피고 D 는 1,221,726 원, 피고 E는 1,358,668원인 사실 을 인정할 수 있고반증 이 없다.

따라서 원고 에게 ,피고 B는 2,003,708원, 피고 C는 416,791원, 피고 D는 1,221,726원 , 피고 E 는 1,358,66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 23. 부터 피고들이 항쟁함 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2020. 6. 18. 까지는 민법 에서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 의 피고 들 에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고 , 각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별지 1이 사건 제 1 디자인 별지 2이 사건 제2 디자인 별지 3이 사건 제3 디자인

주석

1 ) 을 제 12 호증 의 2 에 기재된판매수량을 원고가 구하는범위 내에서인정한다.

2 ) 제 115 조 ( 손해액 의 추정 등 )

① 디자인 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 가 입은 손해의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때에는

그 물건 의 양도 수량 에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

액 을 곱한 금액 을 디자인권자 또는전용실시권자가 입은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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