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AI 판결 요약
피고들이 원고의 등록디자인을 침해하는 제품을 판매하여 디자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과실이 추정된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키워드 검색 결과 미비나 중국 사이트 판매 확인 등의 사정만으로는 과실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며, 원고가 산정한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기초로 산출된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거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에 대한 정당한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 2. 디자인권자가 제품 판매 시 디자인등록번호를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등록디자인공보 등에 의해 공시되고 있는 이상 침해자의 과실 추정을 부정하거나 원고의 과실로 상계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3.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건
2019가합518594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20.5.28.
판결선고
2020.6. 18.
주문
1. 원고 에게 , 피고 B는 2,003,708원, 피고 C는 416,791원, 피고 D 는 1,221,726원, 피고E 는 1,358,668 원및 각 이에 대하여 2019.1.23.부터 2020.6.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의 피고 들 에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비용 중 3/5 은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 1 항 은 가집행 할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 적 으로 )
피고 들은 원고 에게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1.23.부터 2020.1. 14.자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2 % 의 각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예비 적 으로 〉
원고 에게 , 피고 B 는3,003,708원, 피고 C는 1,416,791원, 피고 D는 2,221,726원, 피고
E 는 2,358,668 원 및각 이에 대하여 2019.1.23.부터 2020.1. 14.자 청구취지 및 청
구원 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
2 % 의 비율 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이유
가. 원고 는 아래와같은 이 사건 각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받은 디자인권자이다. 1 ) 이 사건 제 1디자인가 ) 출원일 : 2011. 12.23. 등록일: 2012. 12.29./ 등록번호: 제30-067***4 호나 ) 대상 물품:자동차용 우산보관기구다 ) 디자인 의설명과 창작 내용의 요점: 재질은 합성수지재, 자동차의 내부 벽면에 피스 로 고정 되도록 설치하여 짧은 우산 또는 장우산을 보관하도록 고안된 것라 ) 형상 과 모양: 별지 1과 같다. 2 ) 이 사건 제 2디자인가 ) 출원일 : 2011. 12. 23./ 등록일: 2012. 12.29./ 등록번호: 제30-067***0 호나 ) 대상 물품 :걸레건조봉 결합홀더가 부설된 자동차용 우산보관기구다 ) 디자인 의설명과 창작 내용의 요점: 재질은 합성수지재, 자동차트렁크의 내측 상부 가장자리 의방수용 고무몰딩 이 장착되는 고무몰딩장착용 철판에 다수를 설치하여 짧은 우산 또는장우산을 보관할 수 있으며, 하측에 구비된 걸레건조봉 결합홀더에 걸레 건조 봉 을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라 ) 형상 과 모양: 별지 2와 같다. 3 ) 이 사건 제 3디자인가 ) 출원일 : 2011. 12.23./ 등록일: 2013.4.3./ 등록번호: 제30-068***6 호나 ) 대상 물품:걸레건조봉 결합홀더가 부설된 지프 형자동차용 우산보관기구다 ) 디자인 의설명과 창작 내용의 요점: 재질은 합성수지재 및 금속재, 지프형자동차 2 열 시트 의 헤드레스트지지봉후면하부에 다수를 설치하여 짧은 우산 또는 장우 산 을 보관할 수 있으며, 하측에 부설된 걸레건조봉 결합홀더에 걸레건조봉 을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
라 ) 형상 과 모양: 별지 3과 같다.
나. 피고 들은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디자인 을침해하는제품(이하 '이 사건제품들'이라고한다)을 판매하였다.
2. 당사자 의 주장
가. 원고 의 주장1 ) 주위 적 청구
피고 들이 디자인 권을 침해하여 원고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 이 사건 에서 직접 문제된 제품들 외에도 원고가 판매하는 다양한 제품의 판매와
원고 의 신용 에도 악영향 이 있는 점 등 을 참작하여, 피고들에게 위자료의 일부로서 각 15,000,000 원 및 이에대하여 피고들의 침해행위가 종료된 이후로서 특허심판원의 관련 권리 범위 확인 심판사건에서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이루어진 날짜 중 늦은 날 짜인 2019. 1. 23.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2 ) 예비 적 청구
피고 들의 판매 수량에 원고가 이 사건 각 디자인의 실시품 을 해당 쇼핑몰을 통해 판매할 경우 발생 하는단위수량 당 이익을 적용하여 디자인보호법제 115조 제 1항 에2) 따른 손해액 을 산정 하면 다음 표 와 같다(다만 원고는 'OO번가' 사이트를 통해서는 제품을 판매 하지 않으므로, ○○번가 사이트의 경우 이익 이 가장 적은'○션' 사이트를 기준으로 산정 한다 ).
이에 더하여 , 디자인보호법제 115조 제 6항 에 따르면 법원은 디자인권 의 침해 에 관한 소송 에서 손해 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 의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 의 취지와 증거조사 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비록 위와 같이원고가 피고들이판매한 수량으로 산정한 손해액 이 크지 않다고하더라도 이로 인한 원고 판매액의 감소 및 원고 업체 이미지 손상 , 원고 가 피고 들 에대한 형사 고소 및 특허심판 등으로 인하여 사용한 비용 등 여러 사정 을 감안 하여 피고 1인당 위 손해액에 1,000,000원씩을 더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3. 이후 의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나. 피고 들의 주장1 ) 주위 적 주장 :고 의 및 과실의 부정
피고 들은 서 00 업진흥원 등에서 글로벌오픈마켓 체험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자, 온라인 판매자 들의 인터넷 모임 등 을 통해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관계로서, 2017년 7 월경 부터 같은 해 8 월경 서울 강서구 ○○동 시장 트럭 자판에서 이 사건 제품들 등 다수 의 다양한 제품 을함께 구입하였다. 피고들은 인터넷을 통한 판매를 시작하기전에 특허청 특허 정보 검색서비스 '키프리스' 사이트(www.kipris.or.kr)를 통해 이 사건 제품들 에 대한 ' 특허 등록 여부' 확인절차를 모두 거쳤다. 구체적으로 키프리스 사이트 에' 트렁크 우산 걸이 ' , ' 자동차 우산걸이', '자동차 우산꽂이', '우산꽂이','우산걸이' 등 의 단어 를 다수 입력 하였으나, 이 사건 제품들이 전혀 검색이 되지 않았기때문에디자인권 등록 이 이루어 지지않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원고가 디자인 등록을 한 제품을 키프리스 사이트 에서 찾아 내기 위해서는 오로지 '자동차 우산'이나, '자동차 우산보관'이라는 키워드 만 이 유일한방법이나, '자동차 우산'이라는 키워드는 피고들이팔고자 하는 제품의 유사 검색어 결과 값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것이며, '자동차 우산보관'이라는 키워드 는 당초 부터 생각할 수 없었던 키워드이다. 또한 피고 들은 ' ○○바바(www.OO88.com)', '○○바오(www.world.OOObao.com)' 및 ' 익스프레스 ( www.OOCexpress.com)' 등 중국 글로벌 마켓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사건 제품 들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고, 이 사건 제품들을 '중국'에서 만든 제품인 것으로 알고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원고 가 이 사건 각 디자인의 실시품 을 판매하는 사이트의 제품 상세 설명에 디자인 등록 사실 을 알 수있는 디자인등록 번호 등 이 전혀 기재 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들 로서는 이 사건 각 디자인 등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 들은 원고 로부터 디자인권 침해 주장을 제기받고 즉시 판매를 중지하였다. 2 ) 예비 적 주장 :과실상계
원고 가 이 사건 각 디자인의 실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의 제품 상세 설명에 디자인 등록 사실 을 알 수있는 디자인등록번호 등 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들 로서는 이 사건 각 디자인 등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부주의가 이 사건에서 원고 의 손해 의발생 및 확대와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설령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과실비율만큼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 일반적 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 적손해 의 배상 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 의배상 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로서 가해자가 그러한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 에 대한 위자료 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에서 원고가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를 배상받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 므로 , 원고 의 주위 적 청구에 관한 주장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가운데 법원이 재량으로 피고 1 인당 1,000,000원씩을 가산할 것을 구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디자인 보호법제116조 제1항 은 타인의 디자인권 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 에 대하여 과실 이 있는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등록디자인 의 내용은 등록 디자인 공보또는 디자인등록원부 등에 의해 공시되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수 있고 , 또업으로서 디자인을 실시하는 사람에게 당해 물품분야에서 디자인권 의 침해 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데 있는 것이다. 위 규정에도 불구 하고 타인 의 등록 디자인을 허락 없이 실시한 사람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권 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 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 하는 디자인이 등록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 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 이 있다는 것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같은 취지의 특허법 제130조 에 관한 대법원 2006. 4.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 다. 222782 , 22279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과실 추정 규정의 취지에, 이 규정은 디자인권자가 그 실시품 을 인터넷 을 통하여 판매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점, 이미 등록디자인공보와 디자인등록 원부 에 의하여 자신의 디자인 권 이 공시되고 있는데도 그에 더하여 디자인권자가 그 실시품 을 인터넷 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반드시 디자인등록번호 등 디자인 등록사실을 적극적 으로 게시하여야한다고볼 근거가 없는 점 등 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주장 하는 사유 만으로는 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등록디자인 을 허락 없이 실시한 피고들에게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갑 제10 호증 의 기재 에 의하면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자동차'와 '우산'이라는 키워드만 함께 입력하여 검색 하더라도 손쉽게 이 사건 각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도 하다. 피고 들은'자동차 우산'이라는 키워드는 피고들이 판매한 이 사건 제품들의 유사 검색어 결과 값 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것이라고 주장하나, '자동차'에 장착하여 사용 하는 ' 우산 ' 보관기구에 관하여선행 등록권리를 검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와 ' 우산 ' 라는 키워드를 함께 검색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디자인권 침해 행위 에 대하여 고의는 물론 과실조차 없었다는 피고들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 들 에 대한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또는 무죄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정 역시 피고 들의 과실 을 부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는 못하고 무죄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더라도 과실 인정 여부 는별론으로 하고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이다).
나아가 원고 가 이사건 각 디자인 의 실시품 을 판매하는 사이트의 제품 상세 설명 에 디자인 등록 사실 을알 수 있는 디자인등록번호 등 이 전혀 기재 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 만으로 디자인 권침해 에 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볼 수는 없으므로 , 피고 들의 과실 상계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예비 적 청구 에서 주장하는 '피고들의 이 사건 제품들 판매수량에 원고가 이 사건 각 디자인 의 실시 품 을해당 쇼핑몰을 통해 판매할 경우 발생하는 단위수량당 이익액 을 곱하는 방식 으로 계산한 손해액'이 제1의 가의 2)에서 본 표 기재와 같이 피고 B는 2,003,708 원 , 피고 C는 416,791원, 피고 D 는 1,221,726 원, 피고 E는 1,358,668원인 사실 을 인정할 수 있고반증 이 없다.
따라서 원고 에게 ,피고 B는 2,003,708원, 피고 C는 416,791원, 피고 D는 1,221,726원 , 피고 E 는 1,358,66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 23. 부터 피고들이 항쟁함 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2020. 6. 18. 까지는 민법 에서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의 피고 들 에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고 , 각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별지 1이 사건 제 1 디자인
별지 2이 사건 제2 디자인
별지 3이 사건 제3 디자인 
주석
1 ) 을 제 12 호증 의 2 에 기재된판매수량을 원고가 구하는범위 내에서인정한다.
2 ) 제 115 조 ( 손해액 의 추정 등 )
① 디자인 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 가 입은 손해의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때에는
그 물건 의 양도 수량 에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
액 을 곱한 금액 을 디자인권자 또는전용실시권자가 입은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