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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식재산권의 영역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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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지식재산권은 해당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영역성을 원칙으로 하지만, 현대 국제 통상 환경에서는 WTO/TRIPs를 통한 규범의 조화미국법과 같은 역외 적용을 통해 그 물리적 경계가 점차 유연해지고 있습니다.

1. WTO/TRIPs의 본질: 통일이 아닌 '조화'

  • 최소 기준 설정: WTO/TRIPs는 모든 국가의 법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여 각국 법제의 조화를 도모합니다.
  • 내국민대우 원칙: 체약국은 외국인의 지식재산권을 자국민의 권리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상이성 전제: 이 조약은 기본적으로 각국이 서로 다른 지식재산권법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2. 영역성 원칙(Territoriality)과 그 실재

  • 영역적 한계: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그 권리를 부여하거나 등록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 권리별 적용:
    • 특허권·상표권: 심사와 등록을 거치는 특성상 해당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점이 자명합니다.
    • 저작권: 각국법의 보호 대상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각국의 저작권은 해당 영토 내에서 독립적으로 병존합니다.

3. 영역적 한계의 수정 및 명확화

  • 간접침해를 통한 확장: 외국에 특허가 없더라도, 국내에서 해당 특허 제품에 쓰일 부품을 무단 생산하는 행위를 '간접침해'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특허권의 영향력을 넓힐 수 있습니다.
  • 방송 범위의 명확화: 송신지는 국내이나 수신 대상이 외국인 위성방송의 경우, 법적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해 '송신지 국가'에서만 방송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법 적용 범위를 확정합니다.

4. 🇺🇸 미국의 특칙: 역외 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

일부 국가, 특히 미국은 자국 지식재산권의 효력을 외국 영토까지 확장하여 적용하는 독특한 법리를 운용합니다.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WTO/TRIPs는 체약국의 지식재산권법을 통일시키기 위한 조약이 아니고 단순히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체약국들의 지식재산권법의 조화를 도모하고 소위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체약국 국민의 지식재산권이 다른 체약국에서도 내국민의 지식재산권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한 조약이다. 각 체약국 지식재산권법의 조화 및 내국민대우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각 체약국이 상이한 지식재산권법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각 체약국의 지식재산권법은 자국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 영역적 한계(territorial limits)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권리의 취득에 있어서 심사와 등록을 필요로 하는 특허권 및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이 그 등록을 받은 국가 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 영역적 한계가 있다고 하는 점은 그 권리의 성질상 비교적 자명하다. 저작권의 경우에도 각국의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보호대상과 권리의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작권자가 등록을 했는지 여부 불문하고 개념상 각국의 저작권법이 부여하는 저작권이 각각의 영역적 한계를 가지고 병존한다고 볼 수 있다. 

지식재산권이 국경을 넘어서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역적 한계를 보다 명확하게 때로는 수정할 필요가 생긴다. 예컨대 특허권의 직접침해행위에 해당되는 행위는 외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지만 당해 외국에서는 특허권의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그러한 특허제품의 생산에 이용되는 부품을 무단으로 생산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러한 행위를 특허권침해와 마찬가지로 보는 소위 간접침해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68) 사실상 특허권의 영역적 한계를 넓히거나 수정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위성방송의 경우와 같이 송신은 국내에서 이루어지지만 외국에서의 시청자를 수신대상으로 하는 위성방송의 경우에 송신지 또는 수신지의 양국 가운데 어느 국가에서 위성방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불명확성을 없애기 위해서 송신지의 국가에서만 방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영역적 한계를 명확히 할 수도 있다.69) 

68) 특허법 제127조. 
69) E.C. Satellite and Cable Directive, Art. 1(2)(b). 

지식재산권 및 지식재산권법에는 영역적 한계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특허법에는 이른바 역외 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에 관한 특칙이 존재한다. 즉, 미국 특허법 271조(f)항70)은 일정한 경우 미국 밖에서의 특허권 침해행위에까지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자가 권리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따라 미국 안에서 특정한 특허발명품의 부품(component)을 공급(supply)하여 미국 밖에서 그 부품들을 결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마치 미국 안에서 해당 부품을 결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허권침해로 간주된다.

70) 35 U.S.C. 271(f).

아울러 미국의 일부 연방법원은 상표법이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상거래에 적용된다는 점에 착안해서 미국상표법이 외국의 영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연방법원은 외국에서의 행위일지라도 그 행위가 미국 내에 경제적 효과를 미치는 경우에는 미국의 독점규제법이 당해 외국의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의 이론을 발전시켜 왔는데 상표법의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상표권침해가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 경제적 효과를 미치는 경우에는 미국의 상표법이 당해 외국에서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다.71) 

71) Steele v. Bulova Watch Co., 344 U.S. 280(1952); Nintendo of America, Inc. v. Aeropower Co., 34 F.3d 246(4th Cir. 1994).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1장 총론 Ⅲ. 통상문제로서의 지식재산권  3. 지식재산권의 영역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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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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