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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에 관한 UR협상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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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기존 WIPO 체제의 낮은 보호 수준과 분쟁 해결 능력의 부재로 인해, 선진국들이 지식재산권을 강력한 국제적 집행이 가능한 통상 규범(GATT/UR)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1. 1990년대 이전의 지식재산권 관리 체제

  • GATT 체제의 공백: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전의 GATT 체제에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WIPO의 역할: 당시 지식재산권은 WIPO가 관리하는 다수의 개별 국제조약을 통해 보호되었습니다.

2. 기존 WIPO 관할 국제규범의 한계

기존 조약들은 보호 수준이 낮고 집행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낮은 보호 수준:
    • 파리협약: 내국민대우와 우선권은 인정하지만, 실질적인 최소 보호 기준이 미비했습니다.
    • 베른협약: 저작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저작권자의 대여권 등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 분쟁 해결의 어려움:
    • WIPO 관할 23개 조약 중 9개만이 분쟁 해결 규정을 두었으며, 그중 대부분은 실효성이 낮은 국제사법재판소(ICJ) 의뢰 방식을 택했습니다.
    • 반도체집적회로 조약만이 상세한 분쟁 해결 절차를 갖추고 있었을 뿐입니다.

3. 통상 문제로의 전환 배경 (우루과이라운드)

  • 개정의 한계: WIPO가 조약 강화를 위해 여러 회의를 거쳤으나, 선진국들은 기존 조약의 낮은 보호 수준과 개정의 어려움을 절감했습니다.
  • 통상 의제화: 미국 등 선진국은 지식재산권의 실효적 보호와 강력한 집행을 위해 이를 GATT 체제 하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주제로 포함시켰습니다.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 간의 자유로운 통상거래를 관할하는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출범한 1990년대 이전까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구 관세 및 통상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체제에서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규범으로서 다수의 국제조약이 체결되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에 의하여 관리되어 왔었다. GATT체제 하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중요한 통상문제의 하나로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주제로 등장하게 된 것은 WIPO관할의 기존 국제규범이 아주 낮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더욱이 당해 국제규범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가 간 분쟁의 해결과 집행이 어렵다고 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58)은 내국민대우(內國民待遇, National treatment)의 원칙과 국제출원에서의 우선권(Right of priority) 등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고59) 별도의 최소한의 보호기준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문예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60)도 여러 가지 저작권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이나 저작권자의 대여권(Rental rights) 등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WIPO 관할의 23개 조약 가운데 9개의 조약만이 분쟁해결 및 조약집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러한 9개의 조약 가운데 반도체집적회로에 관한 지식재산권조약61)만이 협의, 주선, 조정, 중재, 패널절차 등의 상세한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8개 조약은 분쟁해결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분쟁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서 WIPO는 특허법통일조약62) 및 국가간지식재산권분쟁해결조약63)의 체결을 위한 외교회의 그리고 저작권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회의64)를 여러 차례 가진 바 있다. 그러나 미국 등의 선진국들은 기존 WIPO 관할 국제규범들의 보호수준이 낮다는 점과 개정의 어려움을 들어서 지식재산권 문제를 통상문제의 하나로서 GATT체제 하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주제의 하나로 포함시키게 되었다. 

58)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1980.4.14. 다자조약 제707호. 
59) Articles 2 and 4,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60)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1996. 8. 17. 비준 다자조약 제1349호. 
61) Articles 14 to 16,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s.
62) Diplomatic Conference for the Conclusion of a Treaty Supplementing the Paris Convention as far as Patents are Concerned(1993. 7) 참조. 
63) Committee of Experts on the Settl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between States.
64) Committee of Experts on a Possible Protocol to the Berne Convention(1993. 6).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1장 총론 Ⅲ. 통상문제로서의 지식재산권  1.지식재산권에 관한 UR협상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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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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