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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과 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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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지식재산권법과 공정거래법은 혁신을 도모하는 상호보완적 관계이며, 우리 법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합니다. 다만,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해하는 부당한 행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엄격히 규제하여 시장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1. 두 법의 목적: '혁신'과 '소비자 후생'

  • 상호보완성: 지식재산권법과 공정거래법은 방법론은 다르지만, 혁신 촉진동태적 시장 형성, 그리고 소비자 후생 증대라는 동일한 목적을 공유합니다.
  • 법적 근거 (공정거래법 제59조): 우리나라는 특허법 등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어 두 법의 조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2. '정당한 행사'로 인정되는 범위

  • 자유로운 경영 의사결정: 기술 실시 허락을 거절하거나 높은 로열티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를 바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이유: 기업이 연구개발(R&D) 투자를 회수하고 지식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은 기업의 자유이며, 이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혁신 유인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규제 대상: '부당한 권리 행사'

형식적으로는 권리 행사처럼 보이지만, 지식재산권 제도의 본래 취지(발명·창작 장려)를 벗어나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이 개입합니다.

  • 판단 기준: 창작·발명 촉진이라는 목적에 반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해치는지는 여부를 따집니다.
  • 주요 위반 유형:
    • 부당한 실시 허락 거절 및 차별적 실시료 부과
    • 경쟁 제한적 상호실시허락(Cross-License) 및 특허 풀(Patent Pool)
    •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양수 등

4.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지침과 표준기술

  • 심사지침 운영: 공정위는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등을 통해 위법성 판단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표준기술(SEP)과 FRAND: 최근에는 표준기술 관련 특허권자가 FRAND 확약(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 제공)을 어기고 경쟁을 제한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상세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혁신을 통한 소비자후생의 증가 및 동태적 시장의 형성을 도모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지식재산권법과 공정거래법이 그 목적을 같이 한다. 따라서 그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 공정거래법은 지식재산권의 행사에 의한 경쟁제한과 관련하여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일괄적 적용제외의 규정을 두고 있다(공정거래법 제59조). 지식재산권법과 공정거래법이 그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그 목적을 같이 하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반영한 규정이다. 

이러한 상호보완적 관계 및 공정거래법 제59조 규정에 비추어보면, 지식재산권의 실시허락을 거절한다거나 실시료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없다. 어떻게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연구개발투자를 회수할 것인가는 지식재산권 보유기업이 자유롭게 결정할 문제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식재산권 행사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투자와 혁신에 대한 유인(incentives)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90)

90) U.S. Department of Justice & Federal Trade Commission, Antitrust Guidelines for the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 (2017), §2.1.

지식재산권법의 취지에 반하면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식재산권의 이용이나 행사라는 이유만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실시·이용·사용(이하 ‘실시’라 한다)허락계약 등의 체결과 같은 지식재산권 행사가 창작과 발명을 촉진하는 지식재산권법의 취지에 반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볼 수 없다.91)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규제에 의해서 관련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관련 기술과 혁신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소비자후생의 증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92)와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이하 지식재산권지침으로 약칭함)’93)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다.

91)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4498 판결. 
92)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5호 (2015. 10. 23.). 
93) 2000. 8. 30.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2호로 제정된 이후 7회의 개정을 거쳐서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89호로 개정된 심사지침이 시행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지식재산권지침으로 약칭한다.

지식재산권지침은 외형상 또는 형식상으로는 지식재산권에 의한 권리의 행사로 보이는 행위라도 발명과 창작을 장려하는 지식재산권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 볼 수 없는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기술시장 또는 상품시장 등에서의 경쟁제한을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인 것이다. 지식재산권지침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된다. 지식재산권의 제3자에 대한 실시허락의 거절,94) 차별적 실시료 부과, 상호실시허락(Cross-License), 공동실시허락(Pooling-Agreements) 및 지식재산권의 양수 등이 대상이 된다. 지식재산권지침은 지식재산권자가 언제나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시장지배력을 가진 특허권자 등이 권리행사를 통해서 관련 상품, 기술, 혁신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와 같이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변화에 따라서 특허권자가 경쟁사업자와의 특허분쟁을 종결하고 자신의 독점적 이익의 일부를 제공하는 합의를 한 사례와 같이, 지식재산권행사가 정당한 범위내의 권리행사인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관련 기술 및 혁신을 둘러싼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95) 특히, 최근 FRAND확약 등과 같이 표준기술 관련 특허권의 행사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문제된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 지식재산권지침은 표준기술 관련 특허권의 행사에 관해서도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94) 유럽사례이지만 Image Technical Services Inc. v. Eastman Kodak Co., 125 F.3d 1195(9th Cir. 1997); Volvo AB v. Erik Veng(U.K.) Ltd., [1988] E.C.R. 6211; [1989] 4 C.M.L.R. 122; Radio Telefis Eireann(RTE) v. Commission, [1995] E.C.R. I-743 참고. 
95)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4498 판결.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1장 총론  Ⅳ. 경쟁질서로서의 지식재산권 2. 지식재산권법과 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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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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