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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법의 문제
<AI 핵심 요약>
지식재산권 분쟁 시 어떤 나라 법을 쓸지는 '권리를 보호받으려는 국가(보호국)' 혹은 '침해가 발생한 국가(침해지)'의 법을 따르는 것이 세계적인 원칙이며, 우리나라는 이를 '침해지법'으로 명문화하여 법적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1. 지식재산권 준거법의 대원칙: 보호국법주의
2. 권리 유형별 준거법 적용 권리의 발생 방식에 따라 준거법 판단의 명확성이 달라집니다.
3. 우리나라 국제사법의 명확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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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물품이 국경을 넘어 유통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이루어지거나 2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협동하여 발명 등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우주정거장에서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국가의 지식재산권법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외국인/기업의 지식재산권 및 지재권물품의 보호에 있어서, WTO/TRIPs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함으로써 보호국법(law of the protecting country)이 준거법으로 된다는 것을 전제로 규정한 것이지만 준거법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권리의 발생에 등록을 필요로 하는 산업재산권과 그렇지 아니한 저작권을 나눠서 그 준거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81)은 내국민대우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다.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은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의 특허청과 같은 관청에 출원하여 등록이 될 때에 비로소 권리가 발생하고, 권리의 영역적 한계로 인하여 등록된 국가에서만 권리를 유효하게 행사하고 보호받을 수 있다. 산업재산권의 경우에는 파리협약의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의하여 회원국에서는 항상 내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 등의 권리가 등록된 국가가 보호국이 되고 당연히 보호국의 특허법을 비롯한 산업재산권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된다.82)
| 81)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1980.4.14. 다자조약 제707호. 8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년 8월 30일 선고 2006가합53066 판결은 미국 상표권에 기초한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청구와 이전등록청구에 관한 사안에서 상표권의 등록국인 미국의 법률이 준거법으로 된다고 판시했다. |
‘문예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83)도 준거법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는 없지만 보호국법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베른협약은 제5조에서 회원국의 저작자는 다른 회원국에서 베른협약에 의해 부여된 권리의 보호 뿐만 아니라 그 회원국의 법률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달리 등록절차없이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지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나라마다 저작자의 개념과 저작권귀속에 관하여 상당히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 베른협약 제4조의2는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의 귀속은 보호국의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영상저작물 이외의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의 귀속에 관한 준거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준거법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을 수 있다.
| 83)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1996. 8. 17. 비준 다자조약 제1349호. |
우리 국제사법 제40조는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당사자 합의가 없으면 침해지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국제사법은 앞에서 본 다자조약에서의 보호국법의 의미가 법정지법(lex fori)이 아니고 침해지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1장 총론 Ⅲ. 통상문제로서의 지식재산권 6. 준거법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