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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 레시피 지식재산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법적 보호 문제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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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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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 레시피 지식재산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법적 보호 문제 해결 방안
요리 레시피 지식재산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법적 보호 문제 해결 방안


<핵심 요약>

요리 레시피는 아이디어 자체로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비밀유지계약이나 저작물 등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영업비밀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따라서 수강생의 무단 창업은 '계약 위반'으로, 영상 도용은 '저작권 침해'로, 타인의 상표 등록은 '선사용권' 주장으로 각각 다르게 대응해야 한다. 이처럼 침해 유형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지므로, 효과적인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법적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요리 레시피의 법적 보호 개요 및 중요성

요리가 단순한 음식을 넘어 하나의 '콘텐츠'로 인정받으면서, 개인이 창작한 레시피의 법적 보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레시피를 기반으로 브랜드를 만들거나 유료 클래스를 운영하는 등 상업적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레시피 도용 및 무단 사용으로 인한 분쟁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특허권, 영업비밀, 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 관련 법규 및 기본 원칙

요리 레시피는 그 내용과 형태에 따라 여러 법률에 의해 복합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

Q: 요리 레시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가?

A: 일반적인 요리 레시피는 특허 등록이 어렵다. 특허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특허법 제2조 제1호)이어야 하며,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갖추어야 한다(특허법 제29조). 대부분의 레시피는 이미 알려진 재료와 조리법의 조합으로 여겨져 진보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기존에 없던 혁신적인 조리 원리나 특수 장치를 활용한 제조 방법 등 기술적 차별성이 명확한 경우 예외적으로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

Q: 레시피를 영업비밀로 보호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A: 레시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레시피가 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공지성),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③ 비밀로 관리된(비밀관리성) 정보여야 한다(동법 제2조 제2호). 특히 보유자가 해당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하는 '비밀관리성'이 핵심 요건이 된다.

Q: 레시피의 어떤 부분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가?

A: 레시피 자체, 즉 아이디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보호하며, 아이디어나 이론 그 자체는 보호하지 않는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대법원 역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 따라서 요리책이나 블로그에 기재된 레시피의 구체적인 설명 문장, 독창적인 사진, 요리 과정 영상 등은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Q: 레시피 이름이나 음식 모양도 보호가 가능한가?

A: 가능하다. 레시피의 독창적인 '이름'이나 '브랜드'는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을 획득하여 보호할 수 있으며, 음식의 독특하고 심미감 있는 '외관'이나 '모양'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타인이 무단으로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먼저 해당 명칭을 계속 사용해왔고 국내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으로 인식되었다면 상표법 제99조에 따라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선사용권)'를 주장할 수 있다.

3. 단계별 법적 대응 절차와 핵심 유의사항

레시피 관련 권리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단계별 대응이 가능하다.

1단계: 사전 예방 조치
 

  • 계약서 활용: 요리 클래스 수강생, 레시피 공유 대상자, 협업 파트너와 계약 체결 시 비밀유지 의무(NDA), 레시피의 상업적 사용 제한, 2차 이용 조건 등 사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보호 전략이다.
     
  • 증거 확보: 레시피 개발 과정을 날짜와 함께 상세히 문서화하고, 관련 영상이나 자료에 "© [권리자명]. 무단 사용 금지"와 같은 저작권 문구를 명시하여 권리 주체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2단계: 침해 발생 시 대응
 

  • 증거 수집: 침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상대방의 사용 내역, 게시물 등을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 및 보존해야 한다.
     
  • 침해 중단 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침해 사실을 알리고 공식적으로 침해 행위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된다.
     
  • 플랫폼 신고: 유튜브, 블로그 등 플랫폼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 신고 시스템을 통해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3단계: 법적 구제 절차
 

  • 손해배상 청구: 계약 위반, 영업비밀 침해, 저작권 침해 등이 인정될 경우, 침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
     
  • 사용금지 청구: 영업비밀 침해 등의 경우, 해당 레시피의 사용 금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상표 등록무효심판: 타인이 자신의 레시피명 등을 부당하게 상표로 등록한 경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상표권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특허법 제2조(정의) 제1호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제1항, 제2항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②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1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제2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상표법 제99조(선사용권) 제1항, 제2항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② 자기의 성명ㆍ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

판결요지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저작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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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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