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
  • 기타
  • 28. 상법과의 관계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관리자만 수정 가능한 위키입니다.
전문가회원 및 기관회원은 로그인 후 하위 위키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28.

상법과의 관계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로앤테크연구소
기여자
  • 로앤테크연구소
0

<AI 핵심 요약>

지식재산권은 단순한 권리를 넘어 기업의 자산으로서 가치를 지니기에, 그 출자와 이전 및 명칭(상호) 보호에 있어 상법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1. 기업의 자산으로서의 지식재산

  • 현물출자: 지식재산은 기업의 핵심 자산이므로, 회사 설립 시 현금 대신 지식재산권을 출자하는 현물출자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상법상의 엄격한 절차와 규정이 적용됩니다.
  • 기업 변동과 이전: 기업의 합병이나 영업양도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이 함께 이전될 때에도 상법상의 법리가 적용되어 권리의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2. 상호상표(商號商標)에 대한 다중적 보호

  • 상호와 상표의 결합: 기업의 이름(상호)이 곧 브랜드(상표)로 사용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적용 법규의 확대: 이러한 상호상표는 기존의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뿐만 아니라, 상법상 상호보호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업 명칭으로서의 권리와 브랜드로서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받는 구조입니다.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은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상법에서의 회사설립상 현물출자로서의 지식재산의 출자라거나 합병 또는 영업양도에 있어서의 지식재산의 이전에 관해서는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리고 상표 가운데 상호로 구성된 상호상표의 경우에는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외에 상법상 상호보호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1장 총론 Ⅵ. 타법과의 관계 5. 상법과의 관계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월 9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