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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조사법과 관세법
<AI 핵심 요약>
| 우리나라는 불공정무역조사법을 통해 무역업체를 제재하고, 관세법을 통해 통관을 차단함으로써 국경 단계에서 지식재산권을 이중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병행수입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불공정무역조사법으로 약칭함)과 관세법은 공통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이 국경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불공정무역조사법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에 관여한 무역업체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가능하게 해 주고 있다.121) 또한 관세법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통관을 보류함으로써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차단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122)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상표권의 침해 여부에 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병행수입에 관해서는 그 일부를 허용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 121)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 제10조 및 제11조. 122) 관세법 제235조. |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1장 총론 Ⅵ. 타법과의 관계 4. 불공정무역조사법과 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