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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의 관계
<AI 핵심 요약>
지식재산권은 관련 특별법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의 일반 원칙과 결합하여 계약적 효력을 얻고 보호 범위를 확장하며, 공정거래법을 통해 권리 남용을 견제받는 유기적인 법 체계 속에 있습니다. 1. 지식재산권 계약과 민법의 적용
2. 지식재산권 침해와 불법행위 책임
3. 민법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외연 확대 성문법(특허법·저작권법 등)이 직접 보호하지 못하는 영역을 민법이 보완하며 보호 범위를 넓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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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지식재산권의 활용과 보호
지식재산권의 상업화에는 다양한 종류와 내용의 계약이 활용된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법 자체의 특성에 따른 특칙이 규정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특칙 이외에는 민법의 계약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준용될 수 있다. 예컨대 특허발명의 실시허락계약이나 저작물 이용허락계약, 상표 사용허락계약 등에 관하여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해결될 수 있다. 예컨대 그러한 실시허락계약이나 이용허락계약 등의 각종 허락계약(licensing agreement)의 해석이 문제된 경우에 특허법과 저작권법 등의 취지를 살려서 해석을 하되 계약해석의 기본원칙은 민법상 계약해석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실시허락계약이나 이용허락계약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민법 제5장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으로부터 비롯하여 ‘사실인 관습’에 관한 규정에 이르는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115) 또한 새로운 ‘지식재산권지침’에 의하면 국제적인 기술도입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뿐만 아니라 국내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실시허락계약이나 이용허락계약이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의 남용에 해당되는 경우에 관해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국내 당사자들 사이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남용에 해당되는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뿐만 아니라 민법 제2조의 권리남용에 관한 규정도 적용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공정거래법하의 불공정거래에 해당되는 기술도입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그러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민법상 권리남용이라거나 반사회질서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는 무효라고 해석된다.
| 115) 민법 제103조, 제106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4. 1. 13. 선고 93가합2498 판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4. 5. 13. 선고 93가합8632 판결 참고. |
특허권과 저작권 등의 침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다른 한편,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116) 또한 특허법과 저작권법 등은 민법상 물권의 침해와 유사한 측면을 고려하여 침해정지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몇 가지 행위유형을 침해행위로 보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지식재산권의 침해에도 해당되지 않고 특허법과 저작권법 등의 ‘침해로 보는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지만 침해행위를 방조하거나 교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권리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면 특허법이나 저작권법상 규정된 침해정지청구권과 명예회복 등의 구제수단이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공동불법행위 여부가 문제된 사안으로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입시용 도서를 출판한 출판사는 그 도서의 저작자와 함께 공동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가 되고, 따라서 출판사에 대해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된 바 있다.117) 그러나 대본작가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방송극본을 쓰고 KBS가 그 방송극본을 드라마로 제작하여 방송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방송사나 제작진이 저작권침해 방지의무를 해태한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여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보고 드라마라고 하는 2차적저작물은 침해저작물에서 비롯된 것인데 방송극본 자체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 할 수 없어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118)
| 116) 서울중앙지판 2011. 7. 19. 2011가합3027 및 서울중앙지판 2007. 6. 21, 2007가합16095 등은 의료용 사진의 무단도용에 관해 저작권침해 책임 여부 다음으로 민법상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117)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7. 29.자 94카합6025 결정. 118)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49639 판결 |
나. 지식재산권의 외연 확대
이와 같이 민법상 계약이나 불법행위 제도는 지식재산권의 활용과 보호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성문법상의 지식재산권의 외연을 넓혀주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예컨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라거나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아이디어의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에 의해서 보호하게 되면 계약에 의해서 성문법상의 지식재산권의 범위를 넓혀주는 결과를 가져다준다. 또한 책의 마지막에서 다루게 될 넓은 의미의 부정경쟁행위도 유사한 기능을 보여 준다. 예컨대, 저작권법이나 특허법 등의 성문법에 위반된 행위는 아니지만 타인의 투자와 노력에 무임 편승해서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일련의 위법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는 판례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불법행위 제도가 성문법상의 지식재산권의 외연을 넓혀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1장 총론 Ⅵ. 타법과의 관계 1. 민법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