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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각 지식재산권법의 상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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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지식재산권법은 개별적으로 흩어진 법들이 아니라, 특허(아이디어 보호)와 저작권(표현 보호)을 양 끝으로 하는 무지개와 같은 단일 체계입니다. 시대와 기술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색(법률)이 추가되거나 농도가 변할 수는 있지만, 지적 혁신을 장려하고 보호한다는 근본적인 시장 경제의 법칙은 변치 않는 지향점입니다.

1. 개별 지식재산권법의 특징과 보호 방식

각 법률은 보호하려는 대상과 방식에 따라 고유한 영역을 가집니다.

  • 특허법·실용신안법·식물신품종법: '아이디어(기술적 사상)' 자체를 보호하며, 엄격한 출원·심사·등록 절차를 거칩니다.
  • 저작권법: 사상이 아닌 '표현'을 보호하며, 절차 없이 창작 즉시 권리가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취합니다.
  • 디자인보호법·반도체배치설계법: 산업적 디자인을 보호하며, 저작권법과 특허법의 중간적 형태를 띱니다.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지적 산물 보호뿐만 아니라 공정 경쟁 질서 유지와 소비자 보호라는 보완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2. 지식재산권법의 '무지개 모델'

저자는 개별 법제도를 무지개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 연속성: 무지개의 양 끝에 특허법과 저작권법이 있고, 그 사이에 보호 방식(심사 여부 등)이 조금씩 다른 법들이 위치합니다.
  • 유연성: 무지개의 색깔 경계가 모호하듯, 지식재산권법 사이에도 중복 보호 문제가 발생하거나 새로운 중간 형태의 법(반도체, 데이터베이스 등)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 인위적 구분: 현재의 분류는 편의상 나눈 것에 불과하며,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실용신안이나 디자인처럼 심사 방식이 변하기도 합니다.

3. 지식재산권 체계의 본질적 가치

  • 불변의 원칙: 기술과 문화가 변함에 따라 새로운 명칭의 법이 생기거나 기존 제도가 바뀌더라도, '지적 산물을 보호한다'는 기본 원칙은 무지개라는 본질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 시장 경제의 토대: 자본주의 시장의 생산과 수요 원칙이 유지되는 한, 지식재산권법 체계는 우리 사회가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제도입니다.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법으로 흔히 특허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을 들고 있는데 이들 각 지식재산권법은 서로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가? 이 문제는 지식재산권법을 산업재산권법과 저작권법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상호관계를 가지고 동일 또는 유사한 원칙의 지배하에 있는 단일한 법체계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필요한 문제이다.

우선 특허법은 특허출원된 특정의 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라고 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함으로써 특허권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출원·심사·등록을 통하여 기술적 사상(idea) 자체를 보호하는 법제도이다. 이와 가장 커다란 차이를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법으로는 저작권법이 있는데 저작권법은 창작적인 표현이 완성됨과 동시에 아무런 출원·심사·등록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즉시 저작권이 발생하도록 하지만 그 보호범위는 표현(expression)에만 한정되고 그 표현의 대상이 되는 사상(idea)이나 사실 또는 절차 등에까지는 미치지 않는 법제도이다. 다른 한편 식물신품종 보호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소위 농부특권(farmers' privilege)을 허용해 주기 위한 특별법으로 제정된 것으로 특허법에 유사한 법제도에 해당되고 실용신안법은 특허발명보다는 진보성이 낮다고 보이는 소위 작은 발명에 대한 소규모 특허권(petit patents)을 부여해 주는 제도로 특허법에 아주 유사한 보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은 그 보호대상이 심미성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미술저작물과 유사하지만 그 보호방식에 있어서는 직물디자인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출원·심사·등록을 요구하고 있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은 그 보호대상은 산업상 이용되는 기능적 디자인이지만 출원이나 심사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창작성 있는 배치설계를 등록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의 중간형태로 새로이 생겨난 입법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에 관한 규정 제외)은 상품을 표시하는 표장의 창작이라고 하는 지적 산물 자체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기능은 상품의 출처나 영업주체의 혼동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해 주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적 산물을 보호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법제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다른 지식재산권법과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각 지식재산권법의 개별적 특징과 상호유사성을 전체적으로 보면, 특허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은 그 보호대상과 보호방식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공통적으로 지적 산물을 보호하는 일련의 법제도로서 마치 빛이 물방울을 통과하면서 굴절각도를 조금씩 달리해서 형성하는 일련의 무지개와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무지개의 양쪽 끝에 특허법과 저작권법을 두고 그 사이에 굴절각도(보호대상과 보호방식)를 조금씩 달리하는 개별 지식재산권법들이 위치하고 있는 무지개를 그려볼 수 있다. 무지개의 7가지 빛은 실제로는 무수히 다양한 굴절각도로 세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인위적으로 7가지로 한정해서 구분한 결과일 뿐이기 때문에 7가지의 빛의 경계선상에는 어느 빛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지 단정하기 어려운 중간 빛들이 존재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새로운 구분법에 따라서 새로운 명칭의 빛을 무지개 속에 포함시켜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지식재산권법도 지적 산물을 그 보호대상과 보호방식에 따라서 편의상 인위적으로 구분해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각 지식재산권법의 중복적 보호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문화 및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기존의 지식재산권법이 소멸하거나 보호방식을 변경하거나 또는 전혀 새로운 지식재산권법이 탄생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특허법의 경우에는 권리가 확실하고 안정적인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절차에 따라 권리를 부여하는 시기가 늦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고, 심사 및 등록이 강요되지 않는 저작권법의 경우에는 정반대의 장단점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그 보호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생길 수 있고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무심사주의를 채택하였거나 채택하고 있는 실용신안이나 디자인의 경우가 그 좋은 실례에 해당된다. 또한 기술 및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반도체나 컴퓨터프로그램 또는 산업디자인이나 데이터베이스처럼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중간에 위치하지만 새로운 보호방식과 새로운 명칭의 법제도를 채택하게 되거나 그러한 입법적 요구가 생기게 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빛의 굴절각도에 관한 구분이나 명칭을 바꾸더라도 무지개는 여전히 무지개이고 빛의 굴절각도의 다양성에 관한 자연법칙이 바뀌지 않고 심각한 공해로 인해서 빛의 전달이 방해되지 않는 한 무지개 자체를 바꾸거나 없앨 수는 없는 것처럼 지적 산물의 생산과 수요에 관한 자본주의 시장의 기본원칙이 바뀌지 않는 한 지식재산권법 전체를 무시하고 생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1장 총론 Ⅶ. 지식재산권법의 체계 2. 각 지식재산권법의 상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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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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