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의 기간: 차임 증액 요구의 제한과 임차인이 가지는 선택권

<핵심 요약>
주택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은 2년으로 보고, 임차인만이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1년으로 약정하였더라도 임대인은 그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퇴거나 재계약을 강제할 수 없다. 존속 중의 차임 증액청구는 원칙적으로 약정한 차임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또는 직전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다만 임차인이 인상에 동의하면 그 합의를 뒤에 되돌리기는 어렵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계약서에 적힌 기간과 법이 보장하는 기간이 어긋날 때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1년이라고 적어 두었더라도 그 기간이 그대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최소 존속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고, 그 규정은 당사자의 약정보다 앞선다.
문제는 이 차이가 계약 만료를 앞둔 시점에 드러난다는 데 있다. 임대인이 약정 기간이 끝났다며 차임 인상이나 퇴거를 요구하면, 임차인은 계약서에 적힌 기간을 근거로 삼아 물러서기 쉽다.
그러나 이 국면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계약서가 아니라 법이 정한 기간이다. 어느 쪽 기간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 차임을 올릴 수 있는지는 조문이 이미 갈라 두었다.
2. 임대차기간과 차임 증액에서 갈리는 쟁점
3. 조문의 적용과 합의가 개입할 때의 차이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 [전문개정 2008. 3. 21.]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08. 3. 2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 8. 21.][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5조로 이동 <2013. 12. 30.>]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15046 판결
판시사항 민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임대인이 이의를 하는 방법 및 묵시적 또는 조건부 이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임대차기간 만료 후 민법 제628조에서 정한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에 기하여 민법 제639조 제1항의 이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639조 제1항 본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임대인의 이의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차임을 증액하지 않으면 임대차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이 조건부로도 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묵시적 또는 조건부 이의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임대인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한편 민법 제628조의 차임증액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행사하는 권리이므로, 임대인이 전 임대차기간 만료 후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인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에 기하여 민법 제639조 제1항의 이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