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 및 부정수급 징수의 법적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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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6회 이상 체납 시 급여 제한을, 부정 수급 시 부당이득 징수와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체납은 전액 완납 시에만 해제되며, 요양기관의 거짓 청구는 고의성과 부당 금액 비율에 따라 지정 취소까지 가능하다. '부당한 방법'의 범위가 넓게 인정되므로, 초기부터 행정소송을 통해 절차적 위법성을 입증해야만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막을 수 있다.
1. 질문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어떠한 법적 불이익과 행정처분이 부과되는가?
2. 답변의 요지 및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체납자에게 보험급여 제한 처분을, 부정수급자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에게는 부당이득 징수 및 행정처분(업무정지·과징금)을 내릴 수 있다. 또한 관련하여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사전 통지 후 조사를 하지만,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 부당청구 적발을 위한 현지조사는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3.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법원과 실무에서는 공단의 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구체적 기준을 고려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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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급여의 제한) 제3항 ③ 공단은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하며, 보험료의 체납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이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ㆍ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2. 제69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급여의 제한) 제2항 ② 법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6회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ㆍ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업무정지) 제1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실을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과징금) 제1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보고와 검사) 제2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제49조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양ㆍ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조사의 사전통지) 제1항 각호외부분 단서 및 제1호 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ㆍ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