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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사례분석] 사용자의 대리감독자 구상권 제한: 관리사무소장의 감독상 중대한 과실과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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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사용자의 대리감독자 구상권 제한: 관리사무소장의 감독상 중대한 과실과 입증책임
[사례분석] 사용자의 대리감독자 구상권 제한: 관리사무소장의 감독상 중대한 과실과 입증책임


<핵심 요약>

아파트 위탁관리회사가 경리직원의 장기간 횡령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를 배상한 뒤 관리사무소장에게도 구상금 등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사용자가 대리감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관리사무소장에게 감독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였다. 항소심은 제1심 이유를 인용해 관리사무소장에게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경리직원의 장기 횡령과 관리회사의 손해배상 경위

 

원고는 한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회사이다. 피고는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지고 원고와 근로계약을 맺어 약 25년간 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고, 망인은 피고보다 약 4년 늦게 입사해 약 21년간 경리직원으로 관리비 입·출금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망인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통장을 관리하던 중 한 달분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입금된 것처럼 회계 처리한 것을 시작으로, 약 9년 2개월에 걸쳐 합계 5억 원대를 횡령하였다. 관리비 정산 프로그램은 망인이 관리하는 컴퓨터에만 설치되어 있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횡령 기간 중 두 차례 실시한 내부감사에서도 범행이나 위조 사실은 발각되지 않았다.

 

원고는 횡령이 끝난 약 3주 뒤부터 약 2년 4개월에 걸쳐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합계 5억 원대를 지급하고, 망인과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등을 청구하였다. 망인은 소송 계속 중 사망하였고, 한정승인을 한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소송을 수계하였다. 제1심은 상속인들에 대한 청구를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상속인들 부분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분리·확정되고 항소심은 피고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관리사무소장에게 구상을 구한 청구의 쟁점

 

  • 가. 피용자의 상속인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

    원고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를 배상하였으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망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용자도 피용자의 사무집행과정에서 생긴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용자와 공동으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므로, 사용자의 변제로 피용자도 공동면책되는지가 전제가 된다. 망인이 소송 중 사망하여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들이 어느 범위에서 구상금채무를 부담하는지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점도 함께 문제 되었다.

 

  • 나. 관리사무소장이 공동불법행위나 공동주택관리법상 책임을 지는지

    원고는 피고가 관리소장으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망인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60조 제3항·제1항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주장하였다.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우고, 같은 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본다. 원고는 주택관리사등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책임을 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 제1항도 근거로 들었다.

 

  • 다. Q: 사용자는 피용자를 감독한 대리감독자에게도 구상할 수 있을까?

    민법 제756조 제2항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사용자와 같은 책임을 진다고 정하지만, 같은 조 제3항은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만 정한다. 사용자가 대리감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어, 그 허용 여부와 요건이 해석에 맡겨져 있다.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도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에 따라 사업의 성격과 규모, 피용자의 업무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망인의 사용자이고 피고가 망인을 감독한 관리소장이어서, 대리감독자에 대한 구상의 요건과 입증책임이 문제 되었다.

 

  • 라. 관리사무소장에게 감독상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관리사무소장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고 증명을 받아 관계 장부와 대조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는 금융기관 방문 등 예금 관리의 실무를 처리하는 망인에게 금융자료를 제출받아 관계 장부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 방식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나 감독상 고의 또는 이와 동일하게 볼 만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마. 관리사무소장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지는지

    원고는 피고가 근로계약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채무불이행책임도 함께 주장하였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2항은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총괄 등을 집행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정한다. 이 규정들과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에서 사용자에 대한 근로계약상 주의의무가 도출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 바. 항소심에서 책임비율 40%에 상응하는 돈을 구한 주장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들과 공동하여 2억 원대와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구하였다. 원고는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피고가 경리직원의 업무를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않아 장기간 횡령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책임비율 40%에 상응하는 구상금 내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매월 원고에게 재무제표 등을 발송하여 보고하였다고 하였다.
     

3. 대리감독자 구상의 제한과 중대한 과실에 관한 판단

 

  • 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구상금채무를 진다는 판단

    제1심은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채무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망인도 공동면책되었으므로 망인이 원고에게 구상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다.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그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비율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지연손해금은 변제 구간별 최종 공동면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였다. 이 부분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제1심에서 분리·확정되었다.

 

  • 나. 횡령의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여서 공동불법행위 등 청구가 배척된 판단

    법원은 이 부분에 별도의 법리를 설시하지 않고, 이 사건 횡령행위의 피해자가 누구인지로 판단하였다. 횡령행위의 피해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이므로, 원고가 직접적인 피해자임을 전제로 한 민법 제760조 제3항·제1항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보았다.

 

  • 다. Q: 사용자가 대리감독자에게 구상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법원은 대리감독자에게 행위자에 대한 감독에 있어서 고의 또는 이와 동일하게 볼 만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대리감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민법 제756조 제2항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고, 아무런 제한 없이 구상을 허용하면 중간의 대리감독자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책임을 지워 부당할 뿐 아니라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 경우 일반원칙에 따라 구상을 구하는 사용자가 대리감독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갈음하여 관리소장으로서 망인을 감독하는 민법 제756조 제2항의 대리감독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라. Q: 관리사무소장이 예금잔고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일까?

    법원은 피고에게 망인을 감독함에 있어 고의 또는 이와 동일하게 볼 만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회계처리기준의 예금잔고 증명 대조 규정을 관리사무소장이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없고, 망인에게 금융자료를 제출받아 장부와 대조한 방식 자체를 기준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피고가 예금잔고 증명을 받아 대조하였더라면 범행을 알아챘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금통장 관리와 수입금 취급·기장은 기본적으로 회계담당자인 망인의 독립된 업무였다. 망인이 위조한 통장과 예금잔고 증명서는 일반인이 위조 여부를 손쉽게 발견하기 어려울 만큼 정교하고 잔액도 일치하여, 실물을 비교하였더라도 범행을 알아챘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웠다. 관리비 정산 프로그램이 망인의 컴퓨터에만 설치되어 있었고 내부감사에서도 발각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의심할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범죄행위까지 예상해 알아채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마. 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

    법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가 관리사무소장에게 입주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운 것은 입주자등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이 규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상 주의의무까지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근로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대표이사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자에 불과하고, 망인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감독책임이 있는 자는 원고 대표이사였다. 원고는 순환근무제의 도입이나 정기적인 감사절차의 마련 같은 내부통제시스템으로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러한 감독 소홀이 횡령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아, 피고에게 근로계약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바. 외부 감사 건의와 사용자의 최종 책임을 더해 항소를 기각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해, 망인이 누구라도 손쉽게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통장이나 예금잔고 증명서 등을 위조해 장기간 횡령하였고 두 차례의 내부 감사에서도 발각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피고가 원고에게 수차례 외부 감사를 건의하였으나 원고는 약 25년간 이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외부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회계장부 등의 감독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다. 그 결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구상금 내지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3. 주택관리업자

4. 임대사업자

 

②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개정 2020. 6. 9 .>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ㆍ수령ㆍ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

2.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ㆍ총괄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관리사무소장은 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①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8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③ 주택관리사등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2.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3.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 제2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판시사항

[1]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

 

[2]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피용자가 그 손해 전부를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경우, 신의칙에 의한 배상액 감액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피용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각서 때문에 사용자가 공평의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까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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