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사용자의 대리감독자 구상권 제한: 관리사무소장의 감독상 중대한 과실과 입증책임
![[사례분석] 사용자의 대리감독자 구상권 제한: 관리사무소장의 감독상 중대한 과실과 입증책임](https://api.nepla.ai/api/v1/file/1789633567505-7077b453a908f8c3.png)
<핵심 요약>
아파트 위탁관리회사가 경리직원의 장기간 횡령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를 배상한 뒤 관리사무소장에게도 구상금 등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사용자가 대리감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관리사무소장에게 감독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였다. 항소심은 제1심 이유를 인용해 관리사무소장에게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경리직원의 장기 횡령과 관리회사의 손해배상 경위
원고는 한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회사이다. 피고는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지고 원고와 근로계약을 맺어 약 25년간 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고, 망인은 피고보다 약 4년 늦게 입사해 약 21년간 경리직원으로 관리비 입·출금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망인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통장을 관리하던 중 한 달분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입금된 것처럼 회계 처리한 것을 시작으로, 약 9년 2개월에 걸쳐 합계 5억 원대를 횡령하였다. 관리비 정산 프로그램은 망인이 관리하는 컴퓨터에만 설치되어 있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횡령 기간 중 두 차례 실시한 내부감사에서도 범행이나 위조 사실은 발각되지 않았다.
원고는 횡령이 끝난 약 3주 뒤부터 약 2년 4개월에 걸쳐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합계 5억 원대를 지급하고, 망인과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등을 청구하였다. 망인은 소송 계속 중 사망하였고, 한정승인을 한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소송을 수계하였다. 제1심은 상속인들에 대한 청구를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상속인들 부분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분리·확정되고 항소심은 피고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관리사무소장에게 구상을 구한 청구의 쟁점
3. 대리감독자 구상의 제한과 중대한 과실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3. 주택관리업자 4. 임대사업자
②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개정 2020. 6. 9 .>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ㆍ수령ㆍ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 2.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ㆍ총괄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관리사무소장은 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8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③ 주택관리사등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2.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3.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 제2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판시사항 [1]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
[2]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피용자가 그 손해 전부를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경우, 신의칙에 의한 배상액 감액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피용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각서 때문에 사용자가 공평의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까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