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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아파트 경리직원 횡령 관리소장 구상금 청구 기각 - 정교한 위조가 가른 중과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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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09-17 10:14
[성공 사례] 아파트 경리직원 횡령 관리소장 구상금 청구 기각 - 정교한 위조가 가른 중과실 판단 -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 강남역 변호사
[성공 사례] 아파트 경리직원 횡령 관리소장 구상금 청구 기각 - 정교한 위조가 가른 중과실 판단


1.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 박창환 변호사가 관리사무소장을 대리한 경리직원 횡령 구상금 사건

 

아파트 경리직원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통장의 돈을 장기간 횡령한 뒤, 손해를 배상한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사무소장에게도 구상금 등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에서 청구를 받은 관리사무소장의 소송대리인으로 이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제1심은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용자가 피용자를 감독한 대리감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대리감독자에게 감독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해석을 취하였습니다. 정교한 위조와 전산 구조, 사용자의 감독 소홀이 겹친 사안에서 관리사무소장 개인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2. 약 9년에 걸친 경리직원 횡령과 관리회사의 손해배상

 

원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였고, 의뢰인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맺고 약 25년간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주택관리사였습니다. 경리직원이던 망인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약 9년 2개월에 걸쳐 합계 5억 원대를 횡령하였고, 망인이 위조한 통장과 예금잔고 증명서의 잔액은 서로 일치하였습니다.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합계 5억 원대를 지급한 뒤, 망인과 의뢰인을 상대로 구상금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망인은 소송 중 사망해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하였고, 원고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책임비율 40%를 내세운 2억 원대로 감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박창환 변호사


3.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 박창환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에서 법원이 본 여섯 쟁점

 

  • 가. 망인의 상속인들에게는 상속재산 범위에서 구상이 인정되었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전액 변제로 망인도 공동면책되었으므로 망인이 원고에게 구상금 채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비율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 부분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이 부분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분리·확정되었습니다.

 

  • 나. 횡령의 피해자는 원고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책임과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도 물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횡령행위의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이므로, 원고가 직접적인 피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 Q: 사용자는 관리사무소장 같은 대리감독자에게 언제 구상할 수 있습니까?

    법원은 대리감독자에게 감독상 고의 또는 이와 동일하게 볼 만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입증책임은 구상을 구하는 사용자에게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3항은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규정이라는 점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하는 경우에도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은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로 구상권을 제한합니다.

 

  • 라. 정교한 위조 앞에서 관리사무소장의 중대한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회계처리기준의 예금잔고 증명 대조 규정이 관리사무소장의 직접 방문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고, 경리직원에게 금융자료를 제출받아 장부와 대조한 방식 자체를 기준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위조된 통장과 예금잔고 증명서는 일반인이 손쉽게 발견하기 어려울 만큼 정교하고 잔액도 일치하였으며, 관리비 정산 프로그램도 망인의 컴퓨터에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의심할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범죄행위까지 예상해 알아채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마. 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가 입주자등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 뿐 원고와 의뢰인 사이의 근로계약상 주의의무까지 도출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망인의 사무집행에 관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감독책임은 원고 대표이사에게 있고, 원고가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감독 소홀이 횡령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바. 외부 감사 건의와 최종 책임의 소재가 항소심 판단에 더해졌습니다

    항소심은 의뢰인이 원고에게 수차례 외부 감사를 건의하였으나 원고가 약 25년간 외부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정을 새로 들었습니다. 회계장부 등의 감독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에게 구상금 내지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4. 관리사무소 직원의 비위로 구상 청구를 받았을 때 살필 점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용자가 대리감독자인 관리사무소장에게 구상을 구하려면 감독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해석을 바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위조의 정교함, 회계 업무의 분담 구조, 전산 프로그램의 관리 상태, 내부감사 결과, 사용자의 내부통제와 외부 감사 실시 여부가 그 판단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대리감독자의 과실 정도는 사건마다 드러난 자료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 박창환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제1심과 항소심 모두 관리사무소장을 대리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생긴 손해배상과 구상 분쟁의 사실관계와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제1심은 서순성 변호사와 박창환 변호사가, 항소심은 박창환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사용자의 대리감독자 구상권 제한: 관리사무소장의 감독상 중대한 과실과 입증책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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